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17.06.04 15:03

사면(Waiver) 신청절차와 요건

601a.jpg


미국 사면(Waiver) 신청절차와 요건 

INA 212(a)(6)(C)(i) 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에 관한 사면(Waiver) → INA 212(i) Waiver 적용 

INA 212(a)(6)(C)(i)의 허위진술로 인한 입국금지는 극히 제한적인 이민비자 사면을 제외 하고는 영구적으로 입국금지됩니다. 그러나 일단 이민비자 사면을 받게 되면 이는 영구적이며 나중에 영주권을 포기 하더라도 계속 유효합니다. 

미국 대사관에 거짓이란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인터뷰시 또는 서면상으로 거짓 진술을 하게 될 때 영구적으로 미국비자를 받을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목적과는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입국을 하여 30일 이내에 신분변경을 하거나 불법취업을 하는 경우도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INA 212(i) Waiver는 미국 내 영주권자나 해외에 있는 이민비자신청자가 INS Form I-601 양식을 이용해서 신청게 됩니다. 

영사가 Waiver를 요구하게되면 이민국에 Waiver신청을 하여 이민국이 심사하여 결과를 확정 짓게 됩니다. 

이민국에서 Waiver가 승인되면, 영사는 승인된 Waiver와 해당 미국 입국규제사항의 근거를 비자에 기재하여 비자를 발급합니다. 

INA 212(a)(6)(C)(i)[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로 입국금지 Waiver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첫째로 가족관계(Requisite Family Relationship)나 극단적인 어려움(Extreme Hardship)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가족관계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만 해당되며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경우 이혼이 아닌 별거 중이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어려움은 신청자가 미국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을 입증. 즉, 신청자가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신청자의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 혹은 부모에게 극단적인 여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INA 212(d)(3) Temporary Admission of Nonimmigratns (비이민자의 일시적인 입국허가)에 근거한 비이민자 입국금지조항의 Waiver신청 

비이민비자 신청시 Waiver될 수 있는 입국금지조항들은 INA 212(a)(1)【Health-Related Grounds (건강/보건관련)】, INA 212(a)(2)【Criminal and Related Grounds (범죄자관련)】, INA 212(a)(5)【Labor Certification and Qualifications for Certain Immigrations (이민자의 노동허가 및 노동 1자격 관련)】, INA 212(a)(6)【Illegal Entrants and Immigration Violators (불법 입국자/이민자)】, INA 212(a)(7)【Documentation Requirement (필수 서류관련)】, INA 212(a)(8)【Ineligible for Citizenship (시민권취득 무자격자)】, INA 212(a)(9)【Aliens Previously Removed (예전에 입국허가 박탈당한 자)】등 입니다. 

그러나, 이 비이민자 Waiver는 영구적으로 그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입국허가에 불과합니다. 

Waiver 심사기준은 입국금지된 자가 이민비자를 Waiver 받을 때처럼, 가족관계나 입국하지 못했을 때의 미국 시민권자의 극단적인 어려움 등을 밝혀야 하는 것과는 달리 212(d)(3)에 근거한 Waiver를 취득하는데 갖추어야 할 제도적으로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이민국은 신청심사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적인 관례에 제시된 상황을 심사하여 Waiver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량권에 따른 중요 심사의 기준은 첫째로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미국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 입니다. 두번째는 이전의 범법사실에 대한 심각성 입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미국 입국 희망 사유입니다. 

Waiver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신청의 승인여부에 상관없이 사면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했는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범죄행위를 근거로 입국금지가 되지 않을 경우, Waiver가 주어지기 위해 특정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었다면, 범죄와 관련이 있었을 경우 범법행위 없이 지낸 상당기간을 보여줌으로써 복권이 Waiver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자는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며, 그 이유들은 사실에 근거한 적절하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Waiver의 신청절차는 주한미국 대사관 영사과에 Waiver 승인 요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함께 구비하여 원하는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형식의 절차나 신청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사는 Waiver를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민에 추천을 하게 되고, 이민국은 최종적으로 Waiver 신청을 심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만일 이민국으로부터 Waiver 승인이 결정되면, 영사는 승인된 Waiver와 미국 입국 규제사항의 해당 근거를 비자에 기재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INA 212(d)(3)(A)에 준하여 주어진 Waiver는 별도로 1~10년동안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 받지 않는 한, 단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복수입국을 위한 Waiver는 마약밀매업자나 구속에서 풀려나 5년 동안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파렴치한 중범죄자는 신청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INA 212(d)(3)(A)에 준하여 주어진 Waiver는 일반적으로 복수입국이 가능하며 일년간 유효합니다. 

또한 요구되는 서류들을 구비한 후 일년단위로 새로운 Waiver를 신청함으로써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입국이 규제될 만한 범법행위나, 비이민 Waiver의 규정을 위반한다면 연장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iminUSA
 

그늘집 광고.jpg

Who's shadedcommunity

profile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 전문 서비스 회사로서 가족초청/취업이민/추방재판 등 각 분야의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빠른 수속을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류신분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어려운 케이스, 거절된 케이스를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늘집은 항상 고객 여러분의 편에서 고객 여러분과 함께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오늘도 여러분의 시원한 그늘이 되고자 합니다.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셀프광고 게시판 가이드라인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319 귀국이사 믿을수있는 CJ대한통운 $89불 할인이벤트 비교할수록 더 확실한 논스톱박스 귀국이... file 논스톱박스 86
318 항공권 싼 한우리여행사 file 양인혜 121
317 사면 신청 file shadedcommunity 128
316 어른들을 위한 영어 개인레슨!-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영어 완전정복!_프로모션 file 팬더 93
315 불법 체류로 간주되는 기간 file shadedcommunity 131
314 $89불 귀국이사 할인이벤트 비교할수록 더 확실한 논스톱박스 귀국이사 서비스 file 논스톱박스 107
313 유학생 귀국이사 비용 절약하는 방법은 유씨아저씨에서 확인하세요. file 귀국생 96
312 귀국이사 믿을수있는 CJ대한통운 귀국이사 $89불 할인이벤트 비교할수록 더 확실한 논스톱박... file 논스톱박스 78
311 행복한 성탄과 복 많이 받으시는 새해 되세요--임명빈 척추*한방 전문의 file Newmoon 75
310 투자이민(EB-5)의 자격 조건 file shadedcommunity 108
309 요즘 이런일이 대세라면서요 ? file kkk4**** 102
308 종교직 이민국 실사 확인사항 file shadedcommunity 133
307 취업이민 1순위 file shadedcommunity 120
306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 file shadedcommunity 151
305 조지아에서 한국으로 유학생 귀국택배는 안전하고 빠른 서비스 유씨아저씨입니다. file 귀국생 119
304 범죄기록과 시민권신청 file shadedcommunity 131
303 불법체류자의 영주권신청 file shadedcommunity 207
302 투자이민(EB-5) 기존투자금으로 12월8일까지 가능 file shadedcommunity 107
301 확대되는 반이민전선 file shadedcommunity 120
300 항공권 싼 한우리 여행사 file 양인혜 91
299 한국으로 택배를 보내는 가장 쉬운 방법 원팩! file onepackship 174
298 순 자연산 생 토졷꿀과 꽃가루 화분의 효능 file EsterTheresaSung 86
297 U비자 구제는 불체자도 가능 file shadedcommunity 158
296 범죄 피해자 U비자 신청 급증 file shadedcommunity 138
295 부부싸움하다 추방위기까지 file shadedcommunity 132
294 정부혜택과 영주권 취득 file shadedcommunity 109
293 ■■비숙련 취업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 ■■ file KennedyDallas 186
292 달라지고 있는 인터뷰와 기각 사유 file shadedcommunity 125
291 새 드림법안 초당적 추진, 백악관 반대로 불투명 file shadedcommunity 88
290 해외여행 중 지갑, 여권 도난…어떡하나 file shadedcommunity 126
289 트럼프“포괄이민개혁 원해”깜짝 발언 file shadedcommunity 111
288 체류 90일내 불체자 재판없이 추방 file shadedcommunity 144
287 트럼프 사법방해혐의 이미 특검수사중 파문 file shadedcommunity 111
286 홍보사원모집(주부/직장인/초보가능 file 준윤나맘 89
285 과거의 이혼이나 결혼이 영주권 지위에 미치는 영향 file shadedcommunity 126
284 창업으로 신분문제 해결한다 file shadedcommunity 128
283 트럼프 반이민정책 향후 동향계는… file shadedcommunity 160
282 워싱턴주 면허 한달 후엔 ‘휴지’? file shadedcommunity 196
281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증언 중 가장 드라마틱하고 불편했던 부분들 file shadedcommunity 109
280 이민국, 불법고용 차단예산 1500만불 배정 file shadedcommunity 136
279 음주운전, 주재원 비자 취소 당해 file shadedcommunity 266
278 “이민자 단속, 폭동 유발할 수도” 가세티 LA시장 우려 표명 file shadedcommunity 123
» 사면(Waiver) 신청절차와 요건 file shadedcommunity 153
276 추방재판 한인 4명 중 3명 단순이민법 위반 file shadedcommunity 121
275 건당 58만원 자유롭게 알바 정보 file 상상이상 126
274 15년 전 기록까지 뒤진다…극단적 비자심사 강화 전격 시행 file shadedcommunity 197
273 “이민단속 스마트폰 앱으로 대처” file shadedcommunity 123
272 “음주운전(DUI) 적발 유학생(F-1), 재입국 못 한다” file shadedcommunity 210
271 영주권 거절 사유들 file shadedcommunity 423
270 사는 곳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file jenn1 114
269 반이민 정책 무서워.. “임금 안줘도 신고 못한다” file shadedcommunity 112
268 집에서 시간제 PC알바/주부부업.직장인투잡-초보OK■ file YOYO 118
267 한국 상품! 이젠 온라인으로 합리적이게! file 합리적인삶 136
266 남는시간 하기좋은 아르바이트 file 지니킴 134
265 홈페이지 50만원에 제작해드립니다. (10년 기업 홈페이지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file DabinHur 121
264 2017년 6월중 영주권문호 file shadedcommunity 325
263 둘루스 선한목자 침례교회 - 430 예수 축제 및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 file 토마토 859
262 “음주운전 한 번만 해도 추방재판” file shadedcommunity 211
261 트럼프 추방군 본격 구축 ‘무차별 이민단속 추방’ file shadedcommunity 175
260 ☆쇼미더머니6 오디션모집 공고☆ file syshinehfpal 41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