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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닷컴

2017.06.12 20:44

과거의 이혼이나 결혼이 영주권 지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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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전 한 유학생부부가 자녀 둘과 함께 미국에 입국했다. 그 후 이 부부는 미국에 있는 태국 영사관으로부터 이혼결정을 얻었다.


부인은 새로운 미국인 남편을 만나서 재혼을 했다. 이 부인과 새 남편은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방콕의 미국 대사관은 이 부부의 결혼증서와 부인의 이혼판결문을 심사한 후 부인에게 이민비자를 발급했다. 이 부부는 신혼 여행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왔고, 자녀 둘은 양아버지의 이름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 미국 이민국은 서류 심사 후 의붓자녀 둘에게 영주권을 승인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인 2009년 이민국은 이들에게 추방재판에 출석하라는 통보서를 보냈다. 미국 이민국은 30여년전 태국정부가 승인한 이혼은 무효이며, 미국의 지방법원을 통해서 이혼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 가족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으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적이 없다고 간주했다.

미국 이민국이 30여년전의 이혼서류를 무효라고 주장하면 당사자는 어쩌란 말인가? 만일 당시에 그 이혼이 무효였다고 판정했다면 그 부부는 미국의 주 법원을 통해 새로 이혼판결을 얻었을 것이고, 아내는 다시 결혼하고, 그래서 유효한 영주권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이민국이 1975년의 이혼판결문의 유효성을 검토할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

1983년에 첫째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신청했다.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서류를 승인하고 선서날짜를 기다리라고 했다. 그렇지만 선서식 하루 전 날, 이민국의 어느 직원이 그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30여년 전의 이혼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는 아들이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었다. 그 가족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 가족은 여러 번 이민국에 문의를 했고, 반복해서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추방재판출석 통보서를 받아보기 전까지 그 가족은 자신들에게 어떤 혐의가 씌워져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동안 자녀들은 장성했고 그 어머니는 71세가 되었다. 그러다가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를 받게 된 것이다. 담당 변호사의 요청을 받은 이민국 디렉터는 재량을 발휘해서 이들에 대한 추방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른다.

위 태국영사관의 이혼 사례를 읽으시면서, “한국인이 미국의 한국영사관을 통해 이혼 서약을 하는 것도 이혼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란다. 한국영사관을 찾아서 이혼서류에 서명하시는 것은 자발적인 이혼 신청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작성된 이혼신청 서류는 한국의 법원에 제출되어 한국법원이 이혼판결을 내린다. 이민국은 각 출신국의 법원에서 결정한 이혼판결의 효력은 인정한다. 그래서 미국 체류중 한국의 영사관을 통해 이혼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아시기 바란다.

이혼이 문제가 된 사례를 더 살펴보자.

아내가 남편을 따라 취업영주권을 시작했는데, 취업영주권이 계류중인 동안 이혼을 했다. 이민국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민국은 얼마 후 남편과 아내 모두의 취업영주권을 승인했다. 그러나 실상은 영주권 승인 당시 아내는 남편의 배우자가 아니었으므로 아내에 대한 영주권 승인 근거는 없어진 셈이다. 아내는 이 영주권을 계속 사용하고 싶어한다. 이민국이 자신의 이혼 사실을 알 길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전 남편도 “내가 이민국에 리포트 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나 주 신청자의 배우자로서 함께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는 것은 법이 정한 것이고, 이혼이 되면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자격이 없어지는 것도 법 규정에 의해 자동으로 성립되는 사실이다. 이혼한 분들끼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혼 후 승인된 배우자 영주권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영주권 신청자들의 결혼/이혼 경력을 살피다 보면, 오래 전의 혼인종료에 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있다. “젊었을 때 장난삼아 혼인신고 했다가 며칠 뒤 곧바로 헤어졌는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혼절차를 마쳤다고 들었다”는 정보만 갖고 계신다.

“어차피 이민국에서 혼인 사실을 모를텐데, 굳이 이혼서류를 찾아서 제출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신다.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혼인한 적이 있으면 이혼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과거 혼인이 종료되기 전에 새로운 혼인신고를 했으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 아무리 영주권 신청이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 바느질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 과거의 혼인이 문제가 된 사례를 살펴보자.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로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했던 분이 미국 대사관의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남자 친구와 혼인신고를 했다. 그리고 미국에 입국하면서 미국 영주권을 얻었다. 그리고 십수년 동안 영주권자로 살아왔다. 그러다가 미국 시민권을 신청했다.

미국 이민국은 이 신청자가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이민비자를 신청했던 사실, 그러나 미국 입국 전에, 즉 미국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발견하고 미국 시민권 신청을 기각했다.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자격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했으나 “기혼”이 되었으므로 이민비자 승인 자격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영주권 획득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시민권 승인도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역시,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로 이민비자를 신청했던 분이 미국 대사관의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약혼자와 혼인신고를 했다. 미국에 입국하면서 미국 영주권자의 지위를 얻었고, 미국 이민국에 남편을 위한 이민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미국 이민국은 수년이 지나도록 가족초청 이민청원서를 승인해주지 않았다. 신청자는 미국 이민국의 심사 지연을 원망했다.

그러다가 변호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는 청원자의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배우자를 위한 I-130 이민청원을 즉시 철회하라고 조언했다. 이민국이 이 I-130 청원서류를 심사하다가 청원자가 영주권 취득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청원자의 영주권마저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글/이강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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