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애틀란타에서 비즈니스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가게 종업원 한명이 가게 Check를 한장 훔쳐가서 다른 사람 이름과 금액을 쓰고 사인도 도용하여 Deposit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제 은행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가요? 그게 쉽지 않다면 Police report을 하여 신고해야한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2017.06.18 11:50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Who's SuhyunPark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공지사항 |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 운영자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836 | 평생 할수있는 단순 재택부업 | 지니킴 | 150 |
835 | [귀국이사 $89불 할인이벤트] 믿을수있는 CJ대한통운 귀국이사 비교할수록 더 확실한 논스톱박스 귀국이사 서비스 | 논스톱박스 | 150 |
834 | 음주운전과 이민법 | shadedcommunity | 149 |
833 | VIP 건강검진 프로그램 안내 | 길병원 | 148 |
832 | 재택근무사원 모집 - 초보자 가능 | 늘봄 | 147 |
831 | 직원모집합니다. | 지니킴 | 145 |
830 | 추방 이민자들의 75%나 재판없는 신속 추방 | shadedcommunity | 144 |
829 | 미국 어디서나 한 가지 요금 $119로 한국으로 귀국택배 수화물 보내는 가장 쉬운 방법 원팩! | onepackship | 144 |
828 | 대리점 하실분 <심장마비❤저혈당 쇼크> | DenyLee | 143 |
827 | 리얼 아이디(Real ID)’법 적용을 2018년 10월10일까지로 연장 | shadedcommunity | 143 |
826 | 집에서 간단 업무로 고수익 벌기 | sar**** | 142 |
825 | 뱅크럽시 없이 채무해결 하시고 고이율 페이먼트 해결하세요 | 1line | 142 |
824 |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맞이 하시길 바랍니다. | shadedcommunity | 142 |
823 | ‘현금보고 규정위반’ 공항서 낭패 속출 | shadedcommunity | 142 |
822 | 하루 3~4시간 단순타이핑업무하실분 | 준윤나맘 | 141 |
821 | 한국 물건이 필요할때 있잖아요. | 바이두케이 | 141 |
820 | 2017년 8월중 영주권문호 | shadedcommunity | 141 |
819 | 연방 대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판결 | shadedcommunity | 141 |
818 | 포스팅 알바 구합니다~ | wls2**** | 141 |
817 | 미국귀국이사는 [유씨아저씨] 지금 신청하면 1+1으로 저렴하게 귀국이사 할 수 있어요~ | KOR2ISD | 141 |
또한 사인위조는 중처벌 이상에 해당 될것입니다.
체크는 100% 추적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에 사실을 알려 은행에 요구하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은행과 경찰서에 리포트 하셔야 할것 같구요.
그 후로는 은행이나 수사관들이 알어서 할 문제일거구요.
제가 격어보지 않은 일이라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주위에 듣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