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의 존 켈리 국장은 강력 범죄 기록에 주력하던 과거 정권들과 달리 모든 범죄 기록이 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체포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 예로 여러 번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이들은 물론 단 한번의 음주 운전도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동시에 범죄자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기관이 주시하는 범죄 스펙트럼이 달라졌음을 확인했다. 이후 실제로 음주 운전 기록을 이유로 서류 미비자들이 추방을 위해 체포되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이민 사회 전체가 음주 운전 기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음주 운전은 상황에 따라 부도덕한 범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구분될 수 있어 위험하다. 부도덕한 범죄란 일반 교통 규범처럼 행정적 금지 규정이 아니라 도덕성이 결여되어 본질적으로 질이 나쁜 범죄를 일컫는다. 부도덕 관련 범죄는 일반적으로 정의, 정직, 도덕과 반대되는 행위와 관련되며 악의를 포함한다. 부도덕한 범죄는 정의가 모호할 뿐 아니라 중범죄는 물론 경범죄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 위험하다.
그렇다면 음주 운전 기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다 자세히 알아보자.
범죄 기록은 세가지로 이민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비자 스탬프나 영주권 신청 시 기각 사유
둘째, 추방 사유
셋째, 시민권 신청 시 기각 사유 가능성 이다.
첫째, 비자 신청서와 영주권 신청서 기각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번의 단순 음주 운전은 미국 내 체류 신분 변경, 연장 또는 영주권 신청을 막지 않는다. 음주 운전이 여러 번 있거나 한번의 음주 운전시 다른 위법 사항이 동시에 일어난 경우는 기각 대상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는 표현은 음주 운전시 상황이 위에 설명한 ‘부도덕한 범죄’로 구분되거나 ‘가중 처벌’을 받아 더 이상 경범죄가 아닌 경우이다. 한번의 부도덕한 범죄의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사용하여 기각을 면할 수 있다. 부도덕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도덕한 범법 행위가 단 한번 있으며,
-실제 형량과 관계없이 판결문 상 감옥 형량이 6개월 미만이며,
-이 범죄 조항에 따라 가능한 형량이 1년 미만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비자증을 신청을 할 때는 어떤가?
비자 기각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새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메디컬 스크린이 필요하다. 이미 비자증을 발급 받은 상황에서 음주 운전으로 체포되는 경우 미대사관에서 비자증이 취소되었다는 이메일을 보냈을 수도 있고 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비자증이 취소되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비자증이 취소된다고 미국 체류 허가 기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비자증은 미국 입국용이지 체류 기간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 여행시 새 비자 발급 가능성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 추방 사유
합법 체류자들은 한번의 DUI로 추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서류 미비자들은 서류 미비 자체가 추방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DUI기록이 추방 수속을 시작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부도덕한 범법 행위로 두 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영주권자라도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말소된 범죄 기록도 이민법에는 영구히 범죄 기록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일단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은 범죄 기록은 추방의 근거를 제공한다.
-미 입국 후 저지른 가중 중범
-미 입국 후 5년내에 저지른 1년 이상의 형량의 부도덕한 범죄
-2개 이상의 부도덕한 범죄 기록이 있으면 미국 입국 후 5년후라도 추방 대상
단순 음주 운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음주 운전이 다른 범죄와 결부되어 가중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추방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이 취소 되었는데 음주 운전을 했을 경우 한번의 부도덕한 범죄가 성립된다.
셋째, 시민권 신청서 기각
시민권 자격 조건 중에 하나는 신청 전 5년 동안 좋은 도덕적 성품을 유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부도덕한 범죄 기록이 있으면 5년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 부도덕한 범죄가 아니므로 5년내에 있었던 일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나, 집행 유예나 판결문에 포함된 조건들을 다 마친 상태에서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심사 조건이 점점 강화되고 있으므로 좋은 도덕적 성품을 보일 수 있는 정상 참작이 될 만한 사실들은 신청서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
단순 음주 운전 기록이 두 번 이거나 다른 범죄 기록이 있다면 일단 본인이 추방 대상이 아닌지 확인하고, 시민권 신청도 5년 이상을 기다릴 수 있는지, 정상 참작이 될만한 증빙 자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한다. 이민국과 대사관은 형사 기록을 아주 꼼꼼하게 다룬다. 따라서 단순 교통 법규 위반을 제외한 모든 유죄 판결, 체포 기록, 법원 기록이 요구된다. 모든 법원 출두는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심지어 교통법규 위반 포인트 조절을 위해 자진 출두한 경우도 기록으로 남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한다. 물론 이 경우가 기각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음주 운전으로 체포된 경험이 있으면 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 관련 인터뷰에 다음과 같은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처벌 없이 체포된 경우 경찰서나 법원으로부터 다른 조치 없이 풀려났다는 인증 진술서(Certified Statement),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 판결문(Certified Copy of Court Disposition), 집행 유예, 재활 프로그램 등, 처벌을 완화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재판 기록(Sentencing Record)과 함께 해당 프로그램을 마쳤다는 공식 서류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비시민권자는 사소한 범법 행위가 입국 불허 내지는 추방 등의 매우 심각한 이민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주의해야 한다. 다만 과거의 단순 음주 운전 기록 하나로 해외 여행도 기피하고, 영주권 연장도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과거 기록이 본인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이에 묶이지 말고 주의하여 문제의 소지를 피하도록 하자.
글/주디장 변호사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iminUSA
2017.06.21 13:50
음주운전과 이민법
Who's shadedcommunity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 전문 서비스 회사로서 가족초청/취업이민/추방재판 등 각 분야의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빠른 수속을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류신분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어려운 케이스, 거절된 케이스를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늘집은 항상 고객 여러분의 편에서 고객 여러분과 함께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오늘도 여러분의 시원한 그늘이 되고자 합니다.
공지사항 |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 운영자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954 |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SuhyunPark | 169 |
953 | 최근 취업이민3순위 비숙련직 | shadedcommunity | 173 |
952 | 추방 이민자들의 75%나 재판없는 신속 추방 | shadedcommunity | 154 |
951 | 유씨아저씨 얼리버드 해상운송이벤트 | 유씨아저씨 | 610 |
950 | 뱅크럽시 없이 채무해결 하시고 고이율 페이먼트 해결하세요 | 1line | 162 |
949 | $89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할때 항공배송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귀국이사의 최강자 논스톱박스 | 논스톱박스 | 1139 |
» | 음주운전과 이민법 | shadedcommunity | 164 |
947 | 하루 3~4시간 단순타이핑업무하실분 | 준윤나맘 | 154 |
946 | 아이들이 좋아하는 한국 유아 동영상 , 동요, 자장가 모음이예요 | 아현맘 | 324 |
945 | 트럼프 “이민자 첫 5년간 복지혜택 금지” | shadedcommunity | 147 |
944 | 이민서비스국 ‘내부 오류’…서류 반송 혼선 | shadedcommunity | 141 |
943 | 범죄기록과 시민권신청 | shadedcommunity | 159 |
942 | 직원구합니다 | 준윤나맘 | 196 |
941 | 합법적인 미국취업 방법 | shadedcommunity | 201 |
940 | 연방 대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판결 | shadedcommunity | 161 |
939 | 매브니 지원자 1000여 명 입대 취소 검토 | shadedcommunity | 149 |
938 | 연방 공무원 어떻게 되나 | shadedcommunity | 586 |
937 | 승인 받았던 취업이민 취소 | shadedcommunity | 181 |
936 | 평생 할수있는 단순 재택부업 | 지니킴 | 182 |
935 | 미국비자 기각사유 ‘자격미달, 불일치, 불체기록’ | shadedcommunity | 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