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17.06.24 20:40

범죄기록과 시민권신청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citizenship.jpg


 

범죄기록과 시민권신청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되는 범죄기록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범자, 도덕적 결함이 입증되는 일정범죄 입니다. 시민권신청시 신청인은 건전한 품성 (Good Moral Character) 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비도덕적인 범죄 (예를들어, 가정폭력,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사기, 문서위조, 뇌물, 탈세등) 전력이 있으시면 이는 바로 결격사유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이나 행정법규 위반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나, 상습적인 음주운전기록이 있으시면 이는 미필적 고의의 심리상태로 인정될 수 있기에 결격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자기의 범죄기록을 말소 (Expungement) 할 경우 시민권신청에 있어 과거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나, 안타깝게도 이민법상으로는 범죄기록 말소가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년의 범죄기록은 영원히 남으며 비록 말소신청을 통해 말소를 했다손 치더라도 기록에는 언제나 형을 받은 기록과 그 형을 받은 것이 언제 기각되었다는 것이 동시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이민국도 범죄기록말소가 이민법상 혜택을 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했다면 전과기록은 말소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통해 입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In re Pickering, 23 I&N, Dec, 621 (BIA 2003)).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비이민비자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범죄전력과 관련하여 추방할수 있는 근거는 이민법 237(a)(2)(A) 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형량이 1년이상 부과될수 있는 비 도덕적인 범죄로 미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기소된 경우에 추방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한후 5년이 지나서 범한 잘못으로 인해서는 추방재판에 회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미국을 떠나 다시 미국에 재입국을 할 때 위에서 언급한 “Petty Offence Exception” 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입국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국거절(Inadmissibility)과 추방(Deportability)에 각각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신청시 전략적인 접근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첫째, 이민법에서의 범죄기록이란 유죄판결(Conviction)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유죄인정(Plea Guilty)하거나 일부시인 하는것도 포함된다는 사실 입니다. 따라서 검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1년이상의 실형을 받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할 경우 나중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사건이 종료된 후에 법원의 최종결정문(Certified Court Disposition)을 발급받아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국 컴퓨터에 체포나 기소된 기록만 있고 어떻게 처리된 기록이 종종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영주권자인 경우 시민권신청전에 범죄기록이 있는경우 영주권자로 남아 있는 것이 더 안전할수도 있다는 사실 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죄기록이 있는경우 시민권신청시 그러한 범죄기록들이 추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0000aa.jpg

Who's shadedcommunity

profile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 전문 서비스 회사로서 가족초청/취업이민/추방재판 등 각 분야의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빠른 수속을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류신분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어려운 케이스, 거절된 케이스를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늘집은 항상 고객 여러분의 편에서 고객 여러분과 함께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오늘도 여러분의 시원한 그늘이 되고자 합니다.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240 특수한 능력 소유자가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 (EB-1, 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 file 그늘집 34
239 파산신청후 이민신분 file 그늘집 34
238 서류미비자의 이민신청 file 그늘집 34
237 AP, IB 모든과목 내신위한 착한수강료 정규반과 원서에세이반 오픈 file Steven 34
236 미국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 10 가지! Steven 34
235 SAT 시험 준비, 할인 가능한 여름 방학부터 준비하자! Steven 34
234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영재들을 위한 GATE 프로그램 file 공맵 33
233 투자이민(EB-5) 투자금 file 그늘집 33
232 국제학생을 위한 대입특별전형과정 GAC 프로그램 file 공맵 33
231 23-24 대학 원서 시즌 - 입시 막판 에세이 1:1 정리! (선착순 50명 한정) asasdw 33
230 *담배 해외배송쇼핑몰 [타바코]입니다.* file 타바코 33
229 취업을통한 미국이민 file 그늘집 33
228 2023년 8월중 영주권문호 file 그늘집 33
227 교환 방문 비자(J-1) file 그늘집 33
226 학생 비자(F-1) file 그늘집 33
225 취업이민 스폰서 자격요건 file 그늘집 33
224 [영어 과외] 여성분들을 위한 개인 영어 과외 file rubyj33 33
223 [공맵대학백과]스탠포드대학교 (Stanford University) 공맵 33
222 ★1등 담배해외배송 KOBAPOST! 새롭게 재 단장하여 찾아왔습니다!★ file 코바포스트 33
221 한국 방문 정보(213-388-4141) file 양인혜 33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53 Next
/ 5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