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17.07.03 15:41

승인 받았던 취업이민 취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i-689.jpg
 

승인 받았던 취업이민 취소


이민 신청 벌써 승인 받고 카드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와서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편지 받았는데 말이 되나요? 과거 한국에서 학생비자 신청할 때에는 지금 영주권 경력 편지 사업체에서 근무했다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영주권 거절하겠다는데 방법 있나요?

최근 영주권 신청한 한국인들은 펌 승인 받으면서 이민 신청인 I-140과 영주권 카드 신청인 I-485를 곧바로 신청하게 된다. 그러면 잘하면 시작한 지 2년이면 영주권을 받고 있다. 예전에 6년 이상 걸리던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그리고 비숙련공도 모두 운이 좋으면 1년 반, 아니면 보통 2년 전후에 걸려서 받고 있다.

지금도 영주권 카드 신청인 I-485를 신청해 놓고, 지문 찍고, 노동카드인 EAD 카드 받고 난 후 영주권 카드만 목메어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다. 영주권 카드는 신청 후, 빠른 분은 3~4개월 후에 운 좋게 받은 분도 있고 보통 6~7개월이면 발급 받고 있다. 그런데 가끔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안 나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다. 이렇게 예상 심사 기간이 1년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한 케이스는 서류상에 이런저런 조그만 법률상의 문제가 있어서 계속 검토 중인 케이스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경력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한국에 보내서 조사하고 있거나, 한국에서 무슨 서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 경력이 진실인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기록을 대조하는 경우가 제일 많으며, 두 번째로는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 직접 보내서 영주권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한국 직원들이 조사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으로 경력지에서 근무할 때 월급 받은 세무 명세서인 원천과세증명서를 한국 국세청에서 받아 오라고 하기도 한다.

보통 미국에 처음 올 때, 대사관에 제출한 관광 또는 학생 비자 등의 신청서인 DS-160이라는 폼을 체크하는 방법이다. 이 신청서에는 모든 개인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데, 그중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그리고 직장은 현재 것은 물론 옛날 것 모두를 다 적어 내도록 되어 있다. 바로 이 서류를 참조하면서, 옛날에 적어 낼 때는 없었던 직장이 영주권 신청할 때 왜 갑자기 툭 튀어 나왔느냐를 물어보고, 증빙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승인된 영주권 신청도 사후에 번복하여 거절하게 된다.

이때 많은 분들이 옛날 경력지 사업체 주인으로부터 정말로 근무했었다고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는데, 이민국은 이 방법에 대해 모두 거절하고 있다. 진술서가 아니고, 근무했었다는 증거로 보통 월급을 받아 간 증거를 제출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여러 방법이 있으나 이민국이 인정할 만한 증거여야 하지 진술서 편지만으로는 안 된다.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한국인 직원을 시켜 경력 조사하는 경우는, 전화로 또는 현장 방문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런 결과 등을 기다리기 때문에 I-485 심사가 자꾸 길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I-485 신청서 심사 기간이 1년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사 대상이 된 거라고 의심해야 한다. 식당과 세탁소로 하는 경우에 모두는 아니지만 많이 조사하고 있고, 다른 직종의 경우에는 20% 정도를 조사하고 있는 느낌이다. 반면 한국에서의 인터뷰 경우에는 심사가 너무 까다로와져서 비숙련공의 경우는 무조건 거절하고 있으며, 특히 이민공사가 결부된 케이스는 숙련공이나 비숙련공 막론하고 아예 심사도 안 하고 거절하고 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는 더 심해진 느낌이다.

글/신중식 변호사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iminUSA

0000aa.jpg

Who's shadedcommunity

profile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 전문 서비스 회사로서 가족초청/취업이민/추방재판 등 각 분야의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빠른 수속을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류신분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어려운 케이스, 거절된 케이스를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늘집은 항상 고객 여러분의 편에서 고객 여러분과 함께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오늘도 여러분의 시원한 그늘이 되고자 합니다.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234 ☕️ (◕‿◕✿)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아요. ௵ file DenyLee 155
233 쇼핑몰부업하실분 모집 준윤나맘 120
232 집에서 편하게 자료입력(급여높음) 준윤나맘 2139
231 외로운 오빠들해 위한 좋~은 사이트 추천해드릴게요♡ file 이실장 184
230 공떡 어플 후기 ㅎㅎ e**** 537
229 F-1학생 체류 신분 변경 난항 file shadedcommunity 144
228 트럼프 영주권 절반 축소안 조기 성사 어렵다 file shadedcommunity 145
227 꽁떡 만남 하기좋은 채팅 어플 후기 ㅎㅎ 김인성 347
226 공화당도 들썩…’합법이민 축소’ 찬반 논란 뜨겁다 file shadedcommunity 135
225 뱅크럽시 없이 채무해결 하시고 고이율 페이먼트 해결하세요 file 1line 2319
224 한국 물건이 필요할때 있잖아요. 바이두케이 160
223 2017년 8월중 영주권문호 file shadedcommunity 157
222 직원채용공고 준윤나맘 213
221 H-1B 신청 후 OPT 신분 혼돈 file shadedcommunity 150
220 미국비자 기각사유 ‘자격미달, 불일치, 불체기록’ file shadedcommunity 158
219 평생 할수있는 단순 재택부업 지니킴 182
» 승인 받았던 취업이민 취소 file shadedcommunity 181
217 연방 공무원 어떻게 되나 file shadedcommunity 586
216 매브니 지원자 1000여 명 입대 취소 검토 file shadedcommunity 150
215 연방 대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판결 file shadedcommunity 162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58 Next
/ 5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