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17.07.09 15:58

H-1B 신청 후 OPT 신분 혼돈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h-1b-visa.jpg

Cap-Gap규정 숙지해야
탈락, 기각 등은 노티스 발급일로부터 60일 유예기간

올해는 H-1B 케이스에 급행 수속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4월 첫 주에 신청한 케이스 중 소수만 승인이 나고 많은 케이스가 심사기간 중이다. 또 전보다 추첨 후에 되돌아 오는 케이스의 속도가 느려 아직도 추첨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연되다 보니 케이스를 접수시키고 나서도 이후의 신분에 대해 많은 혼돈이 있다. 그 중 특히 신청 시 F-1 OPT신분 소지자들이 여러 규정 사이에 가장 질문이 많을 수 밖에 없다.

F-1신분을 지닌 유학생으로서 OPT 취업 가능 기간 중에 H-1B를 신청한 이들은 신청일 4월부터 H-1B 시작일인 10월 1일 사이에 OPT 만기일이 되어도 연장되는 소위Cap-Gap 규정 혜택을 받게 된다. 이 Cap-Gap 연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H-1B 케이스를 4월 1일에 시작하는 해당 회계 년도 H-1B 접수 가능 기간 동안 신청해야 하며 해외 수속대신 체류 신분 변경을 선택해야 한다.
일단 케이스가 이민국에 접수 되고 나면 Cap-Gap 규정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
(1)H-1B 케이스가 추첨에서 뽑히고 승인이 되는 경우는 9월 30일 까지 연장된다.
(2)H-1B 케이스가 추첨에서 탈락되거나, 기각되거나, 심사 중간에 멈추게 되면 노티스 발급일로부터 60일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만일 Cap-Gap과 관계 없이 원래 남아 있던 OPT 또는 유예기간이 더 늦게 끝나면 나중에 종료되는 기간이 여전히 인정받는다.

위와 같은 Cap-Gap 규정에 기반한 체류 신분 연장은 자동이라 다른 신청서가 필요 없다. 일단 추첨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만일 이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면 학교 담당자(DSO)에게 찾아가 OPT 연장을 보여주는 새로운 I-20 Form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때 청원서 카피와 이민국에 배달이 되었다는 우편 영수증을 보여줄 수 있다. 새Form I-20는 6월 1일 까지 연장된 신분으로 보면 된다.

차후 H-1B 케이스가 추첨에 뽑히면 이번에는 DSO에게 접수증을 보여주면 10월 1일 까지 연장된 Form I-20를 발급받을 수 있다. Cap-Gap연장은 자동적이기 때문에 연장된 I-20 Form은 반드시 발급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Cap-Gap 기간이 6개월이 되다 보니 기간 내에 해외 여행에 대해 질문이 많다. F-1 학생이 이 기간 동안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H-1B 케이스가 이미 승인이 난 경우이다. 이 경우 아직 H-1B 가 시작하는 10월 1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해외 여행을 하고 F-1으로 귀국한 후 10월 1일에는 자동적으로 H-1B 신분이 시작된다.

만일 H-1B케이스가 아직 심사 중인데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케이스가 기각 당하는 것은 아니나 체류 신분 변경이 자동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 후 해외로 나가 H-1B 비자증을 발급 받고 입국해야 H-1B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신분유지에 대한 이민국의 검사가 특별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현재 신분을 잘 유지하고 Cap-Gap과 같은 특수 규정으로 얻는 혜택의 한계도 잘 숙지하여 정보 부족으로 인한 곤란을 피하도록 하자.

글/주디장 변호사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0000aa.jpg

Who's shadedcommunity

profile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 전문 서비스 회사로서 가족초청/취업이민/추방재판 등 각 분야의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빠른 수속을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류신분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어려운 케이스, 거절된 케이스를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늘집은 항상 고객 여러분의 편에서 고객 여러분과 함께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오늘도 여러분의 시원한 그늘이 되고자 합니다.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793 *담배 해외 배송 쇼핑몰 “타바코”입니다.* 타바코 67
792 [영어 과외] 여성분들을 위한 개인 영어 과외 file rubyj33 50
791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 초청(F4) file 그늘집 63
790 무신사 첫 구매 시 15% 할인! file musinsa.global 66
789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EW-3) APPRO 프로그램 file 그늘집 55
788 2023년 6월중 영주권문호 file 그늘집 49
787 해외 거주 청소년(초중고생)을 위한 교육 사이트 '초록샘' 무상 지원 이소프팅 45
786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 file 그늘집 73
785 투자비자(E-2) 프로그램 file 그늘집 58
784 파산과 이민신분 file 그늘집 48
783 New Open 한인베가스 chrispark7884 59
782 미국에서 한국번호를 이용하세요! file 아톡 56
781 종교(R-1)비자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 file 그늘집 70
780 해외 거주 청소년(초중고생)을 위한 교육 사이트 '초록샘' 무상 지원 이소프팅 52
779 영주권 갱신 방법 file 그늘집 56
778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file usvisa 46
777 노동허가(LC)와 워크퍼밋(EAD) file 그늘집 62
776 MUSINSA THANK YOU SALE UP TO 79% OFF file musinsa.global 70
775 여름 방학 고국 방문 안내(213-388-4141) file 양인혜 87
774 I-601 또는 I-601A 입국금지 사면 신청에 대한 극심한 고통 증명 file 그늘집 64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58 Next
/ 5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