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17.08.14 08:42

‘현금보고 규정위반’ 공항서 낭패 속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 (44).jpg

1만달러 초과 신고기준

한국 개인, 미국은…가족 상품권 등 포함 주의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금 보고규정을 위반해 입국시 세관당국에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한국은 1만달러 초과소지 신고 기준이 개인인 반면, 미국은 가족이기 때문에 한인들의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4인 가족 기준으로 한국은 1만달러씩 총 4만달러까지, 미국은 총 1만달러까지만 별도의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할 수 있다.

현재 달러와 원화를 포함해 1만달러 이상의 통화를 보유하고 한국을 출발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한국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외국환 신고(확인) 필증(Declaration of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을 작성한 뒤 반출(입) 용도와 금액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보유한 통화에 대한 계산은 미국 달러 지폐와 동전뿐 아니라 원화와 다른 외환도 모두 포함되며 ‘양도가 가능한’(negotiable) 유가증권이나 여행자 수표, 심지어 현금교환이 가능한 상품권 등도 모두 포함돼야 한다.

이어 1만달러 이상 소지자는 미국 입국 전 기내에서 작성하는 세관신고서에 1만달러 이상 소지에 대해 체크한 뒤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2차 검색대에서 CBP 직원에게 외환반출(입) 신고증인 FinCEN 105(www.fincen.gov/forms/files/fin105_cmir.pdf)을 제출해야 한다.

반대의 경우,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시에는 LAX 탐 브래들리 소재 CBP 사무실에서 외화반출 신고서를 작성한 뒤 한국 세관에 반입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와 관련해 한국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의 신고 규정은 개인과 가족 단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1만달러 이상의 통화를 소지할 경우 일단 출입국 세관에 문의를 한 뒤 신고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다”며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된 1만달러 이상의 현금 등 통화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며 미국에서는 돈이 압류되는 등 차후 출입국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대만을 방문한 한국 국적의 여성이 10만 달러의 엔화를 소지했으나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려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출입이 가능한 1만달러를 제외한 9만달러 상당의 현금을 몰수당했다고 방문 국가의 현금 신고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0000aa.jpg

Who's shadedcommunity

profile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 전문 서비스 회사로서 가족초청/취업이민/추방재판 등 각 분야의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빠른 수속을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류신분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어려운 케이스, 거절된 케이스를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늘집은 항상 고객 여러분의 편에서 고객 여러분과 함께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오늘도 여러분의 시원한 그늘이 되고자 합니다.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836 SAT 시험대비, 스타강사 MARIO의 <SAT M클래스 - 2021 시즌3> 7월 25일 개강! file sehan_SAT 31
835 SAT 실전 파이널반 오픈! file Steven 26
834 SAT, ACT 모의테스트 점수가 실제 내 실력인가?? file Steven 21
833 SAT, AP 점수 / 내신 / Activity / 수상 경력.. 1 순위는 월까요? file Steven 15
832 SAT, AP, IB 미국 대학 입시 27년 경험담 file Steven 13
831 STEM OPT 연장 신청중에도 해외여행이 가능 합니다. file 그늘집 50
830 STEM 전공자 비자,영주권 승인에 유리 file 그늘집 65
829 Steven Academy SAT Class Registration Open file Steven 133
828 Steven Academy 봄 시간표가 나왔습니다 file Steven 71
827 Steven Academy 여름 시간표 file Steven 31
826 Summer Program with Steven Academy! file Steven 20
825 T 비자(인신매매 피해자) file 그늘집 27
824 UC 편입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file Steven 47
823 UCLA 미국 명문대 편입 프로그램 ACLA file 공맵 10
822 UCLA에 합격한 본원수강생 Common Application Essay 최초공개!! file Steven 28
821 UT Austin간호대학에서 중년 한인여성을 대상으로한 연구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연구 참여에 대한 총 $150 기프트카드 지급) WPAPP 74
820 VIP 건강검진 프로그램 안내 file 길병원 162
819 VIP 건강검진 프로그램 안내 file 길병원 148
818 Vivaldi(비발디) 브라우저 1.0 공개 file 토마토 195
817 Windows 10 1주년 업데이트 정보 file 운영자 138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52 Next
/ 5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