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17.08.14 08:42

‘현금보고 규정위반’ 공항서 낭패 속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 (44).jpg

1만달러 초과 신고기준

한국 개인, 미국은…가족 상품권 등 포함 주의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금 보고규정을 위반해 입국시 세관당국에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한국은 1만달러 초과소지 신고 기준이 개인인 반면, 미국은 가족이기 때문에 한인들의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4인 가족 기준으로 한국은 1만달러씩 총 4만달러까지, 미국은 총 1만달러까지만 별도의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할 수 있다.

현재 달러와 원화를 포함해 1만달러 이상의 통화를 보유하고 한국을 출발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한국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외국환 신고(확인) 필증(Declaration of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을 작성한 뒤 반출(입) 용도와 금액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보유한 통화에 대한 계산은 미국 달러 지폐와 동전뿐 아니라 원화와 다른 외환도 모두 포함되며 ‘양도가 가능한’(negotiable) 유가증권이나 여행자 수표, 심지어 현금교환이 가능한 상품권 등도 모두 포함돼야 한다.

이어 1만달러 이상 소지자는 미국 입국 전 기내에서 작성하는 세관신고서에 1만달러 이상 소지에 대해 체크한 뒤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2차 검색대에서 CBP 직원에게 외환반출(입) 신고증인 FinCEN 105(www.fincen.gov/forms/files/fin105_cmir.pdf)을 제출해야 한다.

반대의 경우,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시에는 LAX 탐 브래들리 소재 CBP 사무실에서 외화반출 신고서를 작성한 뒤 한국 세관에 반입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와 관련해 한국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의 신고 규정은 개인과 가족 단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1만달러 이상의 통화를 소지할 경우 일단 출입국 세관에 문의를 한 뒤 신고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다”며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된 1만달러 이상의 현금 등 통화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며 미국에서는 돈이 압류되는 등 차후 출입국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대만을 방문한 한국 국적의 여성이 10만 달러의 엔화를 소지했으나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려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출입이 가능한 1만달러를 제외한 9만달러 상당의 현금을 몰수당했다고 방문 국가의 현금 신고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0000aa.jpg

Who's shadedcommunity

profile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 전문 서비스 회사로서 가족초청/취업이민/추방재판 등 각 분야의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빠른 수속을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류신분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어려운 케이스, 거절된 케이스를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늘집은 항상 고객 여러분의 편에서 고객 여러분과 함께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오늘도 여러분의 시원한 그늘이 되고자 합니다.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683 종교이민(EB-4) file 그늘집 72
682 대학 진학 때 교과 외 할동의 중요성 file Steven 72
681 International Logic Olympiad (ILO) 2024 개최 안내 file ILO2024 71
680 영주권 접수후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file 그늘집 71
679 2024년 2월중 영주권문호 file 그늘집 71
678 2024년 1월중 영주권문호 file 그늘집 71
677 Steven Academy 봄 시간표가 나왔습니다 file Steven 71
676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SB-1) file 그늘집 71
675 시민권자 부모초청 file 그늘집 71
674 투자비자(E-2)에서 영주권 file 그늘집 70
673 최근 이민국의 잘못된 STEM OPT 거부 file 그늘집 70
672 항공및 관광 정보(213-388-4141) file 양인혜 70
671 한국및 전 세계 항공권 특가 한우리여행사(213-388-4141)-최우수 공인 대리점 file 양인혜 70
670 3~5분만 투자하시면 월급 걱정 끝!! file 이오스 70
669 *담배 해외배송쇼핑몰 [타바코]입니다.* file 타바코 69
668 민주당 하원, 기존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변경으로 서류미비자 구제 file 그늘집 69
667 미국 아틀란타 귀국이사/귀국택배★겨울방학 크리스마스 시즌 마지막 특가 이벤트★특별한 혜택을 만나보세요[유씨아저씨] file KOR2ISD 69
666 즐거운 여름 방학 여행(213-388-4141) file 양인혜 68
665 여러분들은 그리운 한국 물건이 있으신가요?! candylane 68
664 ★겨울방학 파격 특가 이벤트★이보다 좋을순 없다!!조지아 유학생 귀국이사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유씨아저씨] file KOR2ISD 68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53 Next
/ 5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