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17.08.19 06:41

취업 영주권의 좋은 고용주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w1.jpg


 

취업 이민 케이스는 일종의 파트너십이다. 고용하려는 고용주와 직장을 원하는 직원과의 파트너십이며, 이를 위해 직원의 이민 신분 해결이라는 추가적인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 일반적인 구인이나 취업 과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합한 조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민 신분 해결을 위한 고용주와 고용인의 조합에 대해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법은 일반 고용과 달리 근무 포지션이 풀타임 정규직에 한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한다. 즉, 파트타임 포지션이나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취업 비자는 가능할 수 있으나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현재 파트타임 취업 비자를 소유하고 있다면 영주권 신청이 불가한가? 가능하다. 현재 포지션과 영주권 신청을 위한 포지션은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이민법은 직원의 적정 임금 지불 능력을 현재 갖춘 스폰서만 인정한다. 일반적인 구인 과정은 지원자 본인이 가능성과 그로 인한 여러 시너지 효과 등을 통해 취업을 결정하겠지만, 영주권 케이스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세금 보고서, 주식회사의 경우 연간 결산 보고서, 감사를 받은 재무 재표를 통해 영주권의 신청 접수 시점의 적정 임금 지불 능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이 때, 순수익만 보는 것은 아니며 순수익이 적자라도 순 단기 자산이 충분하다면 자격 조건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면 수많은 실리콘 밸리 창업 기업들은 수년 동안 적자임에도 투자금으로 확장을 거듭한다. 이들은 순 단기 자산이 높기 때문에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영주권 스폰서 자격도 인정 받는다.
또한 재정 능력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영주권이 최종 발급될때까지도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스폰서십을 결정해야 한다. 재정 능력 계산이 이렇게 간단 하다 보니 오히려 회사의 설립연도, 직원 수, 과거 실적, 부동산 같은 장기 자산, 향후 가능성 등은 스폰서의 자격 조건을 가늠하는 잣대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셋째, 이민법은 회사 성격으로 볼때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포지션이 과연 필요한 직무인지, 요구하는 자격 조건은 적절한지를 고려한다. 즉 회사의 필요와 직원 배경의 조화가 중요하다. 이 부분에 있어 회사와 직원 양쪽의 특이한 배경이나 경험 등을 잘 찾아 기술하면 미국내의 이미 취업 허가를 갖추고 있는 수많은 지원자가 아닌 스폰서를 통하여 채용하려는 직원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데 설득력이 있다.

결국 성공적인 취업 이민을 위해서는 회사, 직원, 그리고 변호사 사이에 충분한 대화가 중요하다. 서두에서 파트너십이라는 표현 사용 이유는 처음에는 같은 목표를 갖고 시작하여도 충분히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빨리 시작하거나, 또는 수속 도중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그 파트너십이 흔들린다. 해당 과정과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상의와 이해 후 시작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생각한다.

글/주디장 변호사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01a.jpg

Who's shadedcommunity

profile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 전문 서비스 회사로서 가족초청/취업이민/추방재판 등 각 분야의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빠른 수속을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류신분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어려운 케이스, 거절된 케이스를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늘집은 항상 고객 여러분의 편에서 고객 여러분과 함께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오늘도 여러분의 시원한 그늘이 되고자 합니다.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825 [세계대학백과]코넬대학교 (Cornell University) file 공맵 24
824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EW-3) APPRO 프로그램 file 그늘집 24
823 *담배 해외 배송 쇼핑몰 “타바코”입니다.* 타바코 24
822 2023년 8월중 영주권문호 file 그늘집 24
821 미국 의대 입시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 (+美의대 파격 입시기준 추가) file 공맵 24
820 미국에서 한국번호를 이용하세요! file 아톡 24
819 프린스턴 대학교 (Princeton University) file 공맵 24
818 담^^배 해외 배송 신규 쇼핑몰 "Bigarette"입니다 file BIGARETTE 24
817 E-2 비자 사업을 위한 직원 고용 file 그늘집 24
816 *담배 해외배송쇼핑몰 [타바코]입니다.* file 타바코 24
815 투자이민(EB-5) 투자금 file 그늘집 24
814 미국이 STEM 전공에 열광하는 이유 file 공맵 24
813 하버드 STEM 교육 D.CAMPS 서울대학교 개최! 지금 공맵에서 할인받고 신청하세요! file 공맵 24
812 한국역이민 영주권자, 제대로 알아야 할 세금신고의무+자산관리 file LucyKim 25
811 MIT 대학은 SAT 와 ACT 시험을 반영한다 Steven 25
810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SB-1) file 그늘집 25
809 미국 투자이민(EB-5) file 그늘집 25
808 네이티브 영어선생님과 20분 무료수업 신청하세요 file maryenglish123 25
807 학생(F-1) 신분의 취업 file 그늘집 25
806 J-1비자, 2년 본국거주의무 사면(waiver) file 그늘집 25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53 Next
/ 5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