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17.09.30 12:44

시민권심사 까다로워 기각사례 증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i-417.JPG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의 충격과 파문을 우려한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권 신청 심사가 깐깐해져 기각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이민업무 전산화로 심사관이 과거 기록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특히 형사법 위반 기록 등을 상세히 살펴보기 때문 입니다.

시민권 신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신청자가 ‘도덕성 기준’ (Good Moral Character)에서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5년간(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년) 도덕성 기준에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자들 가운데 시민권을 신청할 시점에서 5년 이상 이전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은 시민권 신청서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신청서에 있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아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불미스러운 일이 시민권을 신청하기 1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은 이러한 사실도 일단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서에 모두 다 언급해야 합니다.

또한 5년 이전에 경찰에 체포되어 무혐의로 풀려난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시 언급해야 합니다.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지난 5년간 두 번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총 선고 형량이 5년 이상인 경우, 2번 이상 도박에 관련된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상습 음주자, 그리고 ‘도덕적 비열함’(Moral turpitude)을 가지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한 경우도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마리화나를 30그램 이하로 소지한 초범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 샵리프팅 등의 사소한 범죄라도 있을경우 좋은 성품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출입국기록(I-94) 등이 전산화되면서 USCIS 직원들이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보다는 전산 시스템의 기록을 뒤져(Data-Mining) 문제점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DWI) 등으로 처벌받은 기록도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스폰회사에서 일했던 증빙서류를 반듯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하는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근무회사의 세금보고서, W-2, 급여 명세서, 명함, 사진, 이름이 담긴 서류 등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잘 보관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유로 인해 스폰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회사를 떠나게 되는 이유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 두는게 좋습니다.

시민권 심사가 까다로워졌는데도 시민권 신청을 너무 쉽게 생각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시민권 신청 거절뿐만 아니라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오히려 추방 재판에까지 넘겨질 수 있으므로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문제가 없지만 시민권 심사때 영주권 획득 경위에서부터 지난 5년간의 미국의 생활, 본인의 범죄 기록등을 모두 상세히 조사하므로 시민권 신청 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후 신텅하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0000aa.jpg

Who's shadedcommunity

profile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 전문 서비스 회사로서 가족초청/취업이민/추방재판 등 각 분야의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빠른 수속을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류신분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어려운 케이스, 거절된 케이스를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늘집은 항상 고객 여러분의 편에서 고객 여러분과 함께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오늘도 여러분의 시원한 그늘이 되고자 합니다.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813 이민국, H-1B 비자 소지자를 위한 EAD지침 발표 file 그늘집 59
812 MUSINSA 무진장 세일 UP TO 90% OFF file musinsa.global 50
811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SB-1) file 그늘집 51
810 (한국 스타 강사진)AP, SAT, GPA, A-LEVEL/IB, GCSE 전 교과 비대면 수업, INSPIRICA ACADEMY file inspirica 62
809 택스아이디(ITIN) 신청 file 그늘집 74
808 해외 거주 청소년(초중고생)을 위한 교육 사이트 '초록샘' 무상 지원 이소프팅 47
807 입국심사때마다 2차 심사 file 그늘집 60
806 2023년 7월중 영주권문호 file 그늘집 63
805 조지아 통번역 프리랜서 구합니다 simple123 41
804 취업이민 스폰서 자격요건 file 그늘집 61
803 MUSINSA CREW 모집! file musinsa.global 62
802 *담배 해외 배송 쇼핑몰 “타바코”입니다.* 타바코 69
801 [온라인] 나만의 K-POP 만들기! MIDI 음악 작곡/편곡 레슨 file 음악프로듀서 51
800 새롭게 단장한 1등 담배해외배송 KOBAPOST 입니다. file 코바포스트 40
799 영주권이 거절되는 사유들 file 그늘집 73
798 여름 방학 고국 방문 안내(213-388-4141)-한우리여행사 file 양인혜 43
797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file 그늘집 78
796 K-pop dance class 수강생 모집 YoonT 51
795 서류미비자에 시민권 부여 법안 초당적 상정 file 그늘집 56
794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 예상질문 file 그늘집 66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58 Next
/ 5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