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신청
이민비자가 입국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거부되었을 때는 이민국 서식 I-601과 함께 비자거절이 시민권자/영주권자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서 대사관 영사과에 접수시킵니다.
영사과는 사면 신청서류 묶음을 워싱턴에 있는 입국금지 심사기관(IRO)에 보내어 결정을 기다립니다. 만약 사면신청이 부결되면, 영사과에서 상소하는 절차를 알려줍니다. 그래도 부결되면 워싱턴에 있는 최고행정상소 기관인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에 상소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개입했던 이민비자 사면신청이 거듭 부결되어 AAO까지 간 적은 아직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11번의 형사사건으로 처벌 받은 분이 이민비자 사면신청을 두 번 실패한 후에 저희에게 케이스를 의뢰하여 이민법관련 최고상소기관인 AAO에 논고를 제출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무려 29개월 만에 AAO의 심사차례가 돌아와 결국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AAO의 이민비자 발급 명령이 나오면 이를 방콕에 있는 아시아 지역 이민국 본부에 보내고 그 곳에서 대사관에 이민비자 발급에 동의한다는 서신을 보냅니다. 대사관은 이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이민비자를 발급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AAO까지 가기 전, 초기 단계에서 사면을 받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AAO까지 가는 동안 고객의 심리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으로 인한 재정적인 손실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역시 사면신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변호사를 잘 선택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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