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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9 21:08

2021년 6월중 영주권 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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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중 영주권 문호

2021년 6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모든순위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계속 오픈 상태가 유지 되었습니다.

가족이민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대부분 순위의 우선일자가 동결 또는 1주~5개월까지 진전 되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5월 19일 발표한 6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취업이민 1순위(EB-1)와 취업이민 2순위(EB-2),취업이민 3순위(EB-3),취업이민4순위(EB-4) 종교종사자 부분과 취업이민5순위(EB-5)투자이민 모두 오픈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2021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 연속 오픈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1월 1일로 1주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 도 2016년 3월 1일로 무려 5개월이 진전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5월 1일로 1개월 진전 되었지만 사실상 오픈과 같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8월 22일로 1주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6 년 8월 15일로 7주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9월 1일로 1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9 년 8월 1일로 5주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6년 12월 8일로 4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7 년 10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1/visa-bulletin-for-june-2021.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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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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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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