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2.03.04 23:24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칙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public_charge2.jpg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칙

시민권자는 정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이 아래의 혜택을 받는 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현금 보조 혜택 프로그램인 (CalWORKs),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PI), 보조 생계비 (SSI)나 일반 보조 (GR);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정부에서 내주는 장기 요양 보조; 정부 보조 주택, 보육이나 직업 훈련 등의 다른 프로그램등 입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첫째로 미국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나가있고 현금 보조나 장기 요양 보조를 받는것입니다. 두번째는 아주 드문 경우지만,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가졌던 병이나 장애등 문제로  미국에 살기 시작한 후 5년이내에 현금보조나 장기 요양 보조를 받았을 때입니다.

정부혜택을 받는 것은 시민권을 받거나 친척 초청하는 데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친척 초청을 할 때 정부혜택을 받거나 수입이 적은 경우, 재정보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척을 부양할 수 있다고 서류에 서명할 수 있는 공동 재정보증인을 찾아야 합니다.

아직 영주권이 없다면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나 가족이 아래의 정부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산전 조리 (Prenatal care)나 다른 무료 또는 저 비용의 의료혜택;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학교 급식과 다른 식량 보조 혜택, 현금 보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인 정부 보조 주택, 재난 구호, 자녀 보육 서비스, 직업 훈련, 교통 배급권 (Transportation Voucher)등 입니다.

후에 영주권을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현금 보조 혜택 프로그램 (CalWORKs),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PI), 보조 생계비 (SSI)나 일반 보조 (GR)를 받을 때와 가족의 유일한 수입이 자녀나 다른 가족이 받는 현금 보조 혜택일 때, 메디칼이나 다른 정부 기금에서 내주는 요양원이나 장기 요양 혜택을 받을 때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이민국(BCIS)에서 영주권 신청시 신청자가 정부 구호 대상자 (Public Charge)나 정부 현금 보조 혜택에만 의지할 사람인지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취득여부를 결정하는데 영주권 신청자가 미래에 정부의 짐이 될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과거에 정부 혜택을 받았어도 더 이상 정부의 현금 보조나 장기 요양 프로그램을 받거나 의지하지 않는 다면 정부 구호 대상자로 판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주권 심사시 기각 요인으로 작용하는 공적부조 판단기준을 연방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및 카운티 일반 현금 보조금(GA) 등 지난 2019년 개정하기 이전에 적용됐던 현금성 복지수혜로만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연방과 주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이나 세액 공제, 택스 크레딧 등도 영주권 심사의 기각 요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 대부분의 Medicaid 혜택(정부 비용으로 장기 시설에 입원하는 경우 제외), 주택 혜택 및 교통권. 전염병 지원; 세금 공제 또는 공제를 통해 받은 혜택 또는 사회 보장, 정부 연금 또는 기타 근로 혜택. DHS는 또한 Stafford 법에 따라 받은 재난 지원등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비시민권자의 많은 범주는 입국 불허 사유에서 면제되며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범주 중 난민, 망명자, 임시 보호 지위(TPS)를 신청하거나 재등록하는 비시민권자, 특별 이민 청소년, T 및 U 비이민자, 여성에 대한 폭력법(VAWA)에 따른 자가 청원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로 VAWA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난민이나 망명자인 경우에는 현금 보조나 다른 정부 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0그늘집.jpg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514 온라인 연구 참가자 모집: 대장암 진단받은 아시아계 미국 거주 여성분들(50달러 기프트카드 증정) file sontcola 69
513 명문대 진학을 위한 전반적인 1:1 관리 및 대학 합격 패키지 file Steven 62
512 한국 방문 안내(213-388-4141) file 양인혜 68
511 증여상속 준비하는 美 부자들이 이거 하는 진짜 이유!? 미국변호사 유튜브 라이브 file LucyKim 72
510 무비자(ESTA) 입국후 시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 신청 file 그늘집 78
509 26년 경험 스티븐 허 원장의 미국 대학 원서 에세이 여름 정규 수업 Steven 54
508 MIT 대학은 SAT 와 ACT 시험을 반영한다 Steven 49
507 ESTA 비자 거절당한 케이스 입국 도와드림 패스캐나다 41
506 한국역이민 영주권자, 제대로 알아야 할 세금신고의무+자산관리 file LucyKim 50
505 여름 방학에 수학 내신을... 기초부터 선행 학습까지... Steven 67
504 요가와 필라테스를 한수업안에! file 요가송선생 68
503 2022년 4월중 영주권 문호 file 그늘집 76
502 자기 확신을 키우는 방법 usa-saju 67
501 Steven Academy SAT Class Registration Open file Steven 157
500 SAT 시험 준비, 할인 가능한 여름 방학부터 준비하자! Steven 53
499 여름방학 정규/개인 수업 수강료 할인 안내 file Steven 65
498 [NV Moving]로컬/타주/귀국이사+자동차운송 + UHaul 트럭렌트!!! NVMoving 62
497 소득세 절세 세미나 신청하세요 /미국변호사특강 file LucyKim 60
496 미국비자발급 ( www.usvisa101.com ) file usvisa 83
»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칙 file 그늘집 64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58 Next
/ 5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