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2.06.14 12:05

미국 입국심사시 현금보고 규정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Monetary Instruments.jpg

미국 입국심사시 현금보고 규정

한국은 1만달러 초과소지 신고 기준이 개인인 반면, 미국은 가족입니다.

예를들어 4인 가족일경우 한국은 1만달러씩 총 4만달러까지, 미국은 총 1만달러까지만 별도의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달러와 원화를 포함해 1만달러 이상의 통화를 보유하고 한국을 출발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한국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외국환 신고(확인) 필증(Declaration of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을 작성한 뒤 반출(입) 용도와 금액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유한 통화에 대한 계산은 미국 달러 지폐와 동전뿐 아니라 원화와 다른 외환도 모두 포함되며 ‘양도가 가능한’(negotiable) 유가증권이나 여행자 수표, 심지어 현금교환이 가능한 상품권 등도 모두 포함돼야 합니다.

이어 1만달러 이상 소지자는 미국 입국 전 기내에서 작성하는 세관신고서에 1만달러 이상 소지에 대해 체크한 뒤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2차 검색대에서 CBP 직원에게 외환반출(입) 신고증인 FinCEN 105(www.fincen.gov/forms/files/fin105_cmir.pdf)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시에는 출국공항 소재 CBP 사무실에서 외화반출 신고서를 작성한 뒤 한국 세관에 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신고 규정은 개인과 가족 단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1만달러 이상의 통화를 소지할 경우 일단 출입국 세관에 문의를 한 뒤 신고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된 1만달러 이상의 현금 등 통화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며 미국에서는 돈이 압류되는 등 차후 출입국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895 학생 신분자(F-1)가 알아야 할 사항 file 그늘집 18
894 IB Biology 정규 내신반 오픈! file Steven 18
893 둘루스 소재 New Master Body Shop 에서 Body man 과 Estimator 모집합니다. shl 18
892 PRD 솔루션 파트너 모집합니다. prdkoreahelp 18
891 [공맵대학백과]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 샴페인(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IUC) 공맵 18
890 [공맵대학생활]UCLA 미국 명문대 편입 프로그램 ACLA (American Collegiate Los Angeles) 공맵 18
889 [세계대학백과]다트머스 대학교 (Dartmouth College) file 공맵 18
888 MUSINSA 23 S/S Presentation file musinsa.global 18
887 etranspia에서 통역 프리랜서 구합니다. etranspia 18
886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file usvisa 18
885 해외 거주 청소년(초중고생)을 위한 교육 사이트 '초록샘' 무상 지원 이소프팅 18
884 [영어 과외] 여성분들을 위한 개인 영어 과외 file rubyj33 18
883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SB-1) file 그늘집 18
882 **담배 해외배송쇼핑몰 [타바코]입니다.** file 타바코 18
881 영미권 경영대학원 입학시험, GMAT이란? file 공맵 18
880 MUSINSA에서 인플루언서들이 Pick한 페스티벌 룩! file musinsa.global 18
879 이민국의 취업이민 고용회사 현장 실사 file 그늘집 18
878 하버드대학교, Harvard University file 공맵 18
877 *담배 해외배송쇼핑몰 [타바코]입니다.* file 타바코 18
876 투자이민(EB-5) 투자금 file 그늘집 18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2 Next
/ 5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