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2.06.14 12:05

미국 입국심사시 현금보고 규정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Monetary Instruments.jpg

미국 입국심사시 현금보고 규정

한국은 1만달러 초과소지 신고 기준이 개인인 반면, 미국은 가족입니다.

예를들어 4인 가족일경우 한국은 1만달러씩 총 4만달러까지, 미국은 총 1만달러까지만 별도의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달러와 원화를 포함해 1만달러 이상의 통화를 보유하고 한국을 출발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한국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외국환 신고(확인) 필증(Declaration of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을 작성한 뒤 반출(입) 용도와 금액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유한 통화에 대한 계산은 미국 달러 지폐와 동전뿐 아니라 원화와 다른 외환도 모두 포함되며 ‘양도가 가능한’(negotiable) 유가증권이나 여행자 수표, 심지어 현금교환이 가능한 상품권 등도 모두 포함돼야 합니다.

이어 1만달러 이상 소지자는 미국 입국 전 기내에서 작성하는 세관신고서에 1만달러 이상 소지에 대해 체크한 뒤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2차 검색대에서 CBP 직원에게 외환반출(입) 신고증인 FinCEN 105(www.fincen.gov/forms/files/fin105_cmir.pdf)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시에는 출국공항 소재 CBP 사무실에서 외화반출 신고서를 작성한 뒤 한국 세관에 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신고 규정은 개인과 가족 단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1만달러 이상의 통화를 소지할 경우 일단 출입국 세관에 문의를 한 뒤 신고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된 1만달러 이상의 현금 등 통화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며 미국에서는 돈이 압류되는 등 차후 출입국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523 J-1비자 세금 보고 그늘집 45
522 작곡&편곡&화성악 레슨 with JM 멋진팬더 45
521 취업이민과 스폰서회사 file 그늘집 45
520 항공및 관광 안내(213-388-4141) file 양인혜 45
519 사주 상담 해드립니다 (인생총운/연애운/결혼운/직업운/사업운/자식운/궁합) file usa-saju 45
518 탈모로 몇 년을 고생했는데 이번에 괜찮은 샴푸 찾아서 후기 올려봅니다. file 콩새 45
517 [NV Moving]로컬/타주/귀국이사+자동차운송 + UHaul 트럭렌트!!! NVMoving 45
516 핀페시아에 대해서 4514알렉스 45
515 담배해외배송 1위쇼핑몰★코바포스트 코바포스트 44
514 아시아 학생이 백인 학생보다 주요 명문대 합격률이 28% 더 낮은 이유 file 공맵 44
513 식품위생 매니저 자격증, Food Safety Manager Certification file 식품위생교육원 44
512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 신청(I-601A) file 그늘집 44
511 미국 방문비자(B1/B2) file 그늘집 44
510 은퇴연금, IRA보다 더 좋은 이것 미리 준비하고 혜택받자! 미국변호사 유튜브 라이브 file LucyKim 44
509 너무 낮게 받은 SAT, AP 점수를 지울 수 있나? file Steven 44
508 탈모인을 위한 피나스테리드 와 두타스테리드 정보 file 4514알렉스 44
507 2024년 6월중 영주권 문호 file 그늘집 43
506 취업을통한 영주권 file 그늘집 43
505 GPA 3.9는 좋은 성적일까? GPA 3.9로 갈 수 있는 대학 List file 공맵 43
504 [공맵대학백과] 남부의 명문, 라이스 대학교(Rice University) file 공맵 43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53 Next
/ 5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