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2.06.20 11:42

시민권 신청시 근무 기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H-2B(1).jpg

 

시민권 신청시 근무 기간

 

시민권 인터뷰 직후에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 인터뷰때 예기치 않게 취업 영주권 취득 이후 일한 기록을 요청받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인터뷰를 했는데 부모님의 일한 기록을 요청한다

 

취업 이민은 미래 약속이다. 영주권을 받으면 스폰서 회사에서 오래 일하겠다는 약속이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꼭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 있으면서도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하면 일을 해야 한다. 자녀들도 부모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시 똑같이 적용된다.

 

-주재원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본사 복귀 발령으로 돌아가야 한다

 

타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주재원들은 파견 기간이 만료되면 귀국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 결정이 늦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속 일하기 힘들다. 문제는 부모를 따라 영주권을 받은 자녀들은 미국에 남게 되는데 5년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때 부모가 영주권 취득후 일한 기록이 없어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자녀들이 시민권을 혼자 준비하더라도 케이스에 문제는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 면제(NIW)는 일할 회사가 없는데

자신의 분야에서 특출한 업적이 있는 경우 스폰서 회사없이도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 면제(NIW)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취업이민에 해당된다. 즉, 미국에서 활동해야 한다. 하지만 일할 회사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주신청자는 한국에 체류하고 가족들만 미국에 지내면서 시민권을 신청하게 된다. 최근 이민국은 이 경우에도 시민권 인터뷰 이후 추가서류 요청을 내고 있다. 왜냐하면 주신청자는 미국에서 계속 연구를 하거나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영주권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영주권을 받고 계속 일하려는데 다른 계열회사로 가야 하거나 해고를 당했다

이 경우는 설명할 수 있다. 원칙상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에서 일해야 한다. 하지만 본인 의사와 달리 계열회사로 발령 나거나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그동안 일했던 기록(급여명세서, W-2, 개인 세금보고서)과 계열회사에서 일한 경력증명서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만일 해고를 당하면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아야 하며 해고 통지서에 들어갈 내용도 미리 조언받아야 한다.

 

-영주권 취득 직후 바로 퇴사해서 다른 회사로 옮겼다

이 경우는 다른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했더라도 문제가 된다.

 

-일하지 않으면 영주권에 문제가 되는지

문제는 되지 않는다. 영주권을 취득할 때는 5년 후 시민권 신청이 멀게 느껴진다. 미국에서 영주권자로도 불편함없이 살 수 있게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권이 필요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공직을 원하거나, 부모 형제를 초청하거나, 또는 만 65세가 넘어 이중국적을 갖고자 할 때는 시민권이 필요하다. 따라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적어도 1년 이상 일하는 것이 좋다.

 

-일한 기록이 없어 시민권이 거절되더라도 영주권 갱신은 가능한지

가능하다. 갱신 신청서에는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얼마나 일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없다.

 

글/이경희 변호사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jpg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554 범죄기록 있는 외국인의 212(h) 사면신청 file 그늘집 39
553 혼자하는 영어공부의 최강! `JM의 영어숙제!_듣기편!` file 멋진팬더 58
552 미국 투자이민(EB-5) file 그늘집 44
551 6/21 친구나 동생과 함께하는 팀 수업들! file Steven 29
550 전 세계 항공권(관광)특가 한우리여행사(213-388-4141)-최우수 공인 대리점 file 양인혜 71
549 Steven Academy 여름 시간표 file Steven 52
548 미국비자발급,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file usvisa 45
» 시민권 신청시 근무 기간 file 그늘집 41
546 애견 미용사/ 미용 보조 구합니다 jeiatlanta@yahoo.com 66
545 학생신분 복원(Reinstatement) file 그늘집 62
544 취업이민 스폰서 찾아 드립니다!! file 그늘집 63
543 미국 입국심사시 현금보고 규정 file 그늘집 56
542 펌글) (14) 좋은 대운(용신대운)과 나쁜 대운(기신대운)에 내 주변에 변화와 감정 변화 들...대처법 usa-saju 61
541 2022년 7월중 영주권 문호 file 그늘집 48
540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SB-1) file 그늘집 46
539 대학 진학 때 교과 외 할동의 중요성 Steven 64
538 2022년 6월중 영주권 문호 file 그늘집 54
537 동반 가족의 영주권 추가 신청(Following-to-Join) file 그늘집 49
536 미국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 10 가지! Steven 48
535 원서에세이가 입시를 좌우한다! file Steven 68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58 Next
/ 5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