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2.06.20 11:42

시민권 신청시 근무 기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H-2B(1).jpg

 

시민권 신청시 근무 기간

 

시민권 인터뷰 직후에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 인터뷰때 예기치 않게 취업 영주권 취득 이후 일한 기록을 요청받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인터뷰를 했는데 부모님의 일한 기록을 요청한다

 

취업 이민은 미래 약속이다. 영주권을 받으면 스폰서 회사에서 오래 일하겠다는 약속이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꼭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 있으면서도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하면 일을 해야 한다. 자녀들도 부모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시 똑같이 적용된다.

 

-주재원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본사 복귀 발령으로 돌아가야 한다

 

타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주재원들은 파견 기간이 만료되면 귀국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 결정이 늦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속 일하기 힘들다. 문제는 부모를 따라 영주권을 받은 자녀들은 미국에 남게 되는데 5년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때 부모가 영주권 취득후 일한 기록이 없어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자녀들이 시민권을 혼자 준비하더라도 케이스에 문제는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 면제(NIW)는 일할 회사가 없는데

자신의 분야에서 특출한 업적이 있는 경우 스폰서 회사없이도 취업이민 1순위(EB-1A)나 국가이익 면제(NIW)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취업이민에 해당된다. 즉, 미국에서 활동해야 한다. 하지만 일할 회사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주신청자는 한국에 체류하고 가족들만 미국에 지내면서 시민권을 신청하게 된다. 최근 이민국은 이 경우에도 시민권 인터뷰 이후 추가서류 요청을 내고 있다. 왜냐하면 주신청자는 미국에서 계속 연구를 하거나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영주권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영주권을 받고 계속 일하려는데 다른 계열회사로 가야 하거나 해고를 당했다

이 경우는 설명할 수 있다. 원칙상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에서 일해야 한다. 하지만 본인 의사와 달리 계열회사로 발령 나거나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그동안 일했던 기록(급여명세서, W-2, 개인 세금보고서)과 계열회사에서 일한 경력증명서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만일 해고를 당하면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아야 하며 해고 통지서에 들어갈 내용도 미리 조언받아야 한다.

 

-영주권 취득 직후 바로 퇴사해서 다른 회사로 옮겼다

이 경우는 다른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했더라도 문제가 된다.

 

-일하지 않으면 영주권에 문제가 되는지

문제는 되지 않는다. 영주권을 취득할 때는 5년 후 시민권 신청이 멀게 느껴진다. 미국에서 영주권자로도 불편함없이 살 수 있게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권이 필요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공직을 원하거나, 부모 형제를 초청하거나, 또는 만 65세가 넘어 이중국적을 갖고자 할 때는 시민권이 필요하다. 따라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적어도 1년 이상 일하는 것이 좋다.

 

-일한 기록이 없어 시민권이 거절되더라도 영주권 갱신은 가능한지

가능하다. 갱신 신청서에는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얼마나 일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없다.

 

글/이경희 변호사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576 어른들을 위한 영어 개인레슨 with JM!...1대1 최강 화상 영어레슨! file 멋진팬더 52
575 [23년 경력] SAT 유형반, 스티븐허의 내신 라이팅, 교과수학, 모든 AP, IB 겨울방학수업... file Steven 52
574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 신청(I-601A) file 그늘집 51
573 투자이민(EB-5) 거절 file 그늘집 51
572 거절된 케이스 변호사 역활 file 그늘집 51
571 미국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 10 가지 Steven 51
570 [23년 경력] SAT 유형반, 스티븐허의 내신 라이팅, 교과수학, 모든 AP, IB 겨울방학수업... file Steven 51
569 IB/SAT/AP 준비 전 국제학교/해외고재학 G6~10학년학생들을 위한 공부법 file 세한 51
568 미국비자발급,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file usvisa 51
567 [이벤트] ⭐ 1:1 온라인 코딩 튜터링 무료체험 이벤트 ⭐ file hannah00 51
566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file usvisa 50
565 STEM OPT 연장 신청중에도 해외여행이 가능 합니다. file 그늘집 50
564 민주당은 이민개혁법안을 통과 시켜야 합니다. file 그늘집 50
563 무당선생님들 모십니다!!!!! file 서희 50
562 ERC(Employee Retention Credit) 제도 확인하시고 정부 혜택 받으세요! LucyKim 50
561 건강검진 할인 받으실 수 있는 곳 알려드립니다. file leegawon 50
560 설 선물 여기 추천해요@@ file candylane 50
559 탈모인을 위한 피나스테리드 와 두타스테리드 정보 케이고 50
558 한국 및 전 세계 항공권 특가 한우리여행사(213-388-4141)-최우수 공인 대리점 file 양인혜 50
557 College Application Essays. 첨삭. 에디팅/IVY/UC/편입 도와드려요 Ardentwriters 50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52 Next
/ 5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