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EB-5)
미국 투자이민(EB-5)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의 하나였으나 최근 수속기간이 늘어 한국인의경우 3년이상 걸려서 영주권을 받고 있습니다.
한해에 최대 700명까지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 발급 받을수 있는 한국은 최근 발표된 투자이민 청원(I-526)을 접수한 한국인이 1,500여명으로 투자이민 신청의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있는 한국인들은 한해에 250명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EB-5 투자이민 비자는 매년 1만개 쿼터 내에서 각 국적별로 해당 쿼터의 7% 내에서 발급이 되는데 중국, 인도, 베트남과 같은 이민 신청자가 많은 나라가 아닌, 한국의 이민 신청자들은 신청 승인 후 바로 비자 발급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지금 서류 심사를 하더라도 비자 발급 절차를 최소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중국인을 미리 심사하는 것보다 바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국적 신청자들 예를 들어 한국인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으로 I-526 청원서를 접수하는 한국 투자자들이 중국, 인도, 베트남 신청자보다 더 빨리 받을 수 있어 유리해졌습니다.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국 증권법상 일종의 증권 투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인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안내 할 수가 없므로 투자자는 보통 리저널 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정보를 요청하거나 한국이나 중국 등에서는 이주공사등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에서 가장 중요한것중 하나인 자금 출처 증명은 미국에 투자하는 본인의 투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벌었는지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 증명서류를 준비하고 미국으로 송금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2개월 전후로 소요됩니다. 특히 투자자의 본국이 외화 반출을 규제하는 경우, 송금을 완료하는 데에만 한 달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관련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하면 한번에 송금이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준비가 완료되고 투자금이 리저널 센터의 에스크로 계좌에 전부 입금된 이후에 투자이민 청원(I-526)을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으로부터 투자이민 청원의 심사결과를 연락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30개월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한 투자이민 청원 접수를 이민국이 신속히 처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30개월도 빠른경우이고 현재 37개월에서 56.5개월 사이에 심사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전승인을 받은 투자이민 프로젝트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대기시간이 좀더 짧은 편이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직접투자 이민의 경우 조금 빠른 승인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직접투자의 승인도 거의 동일하게 걸리고 있습니다.
투자이민 청원(I-526)승인이 나왔을 때 미국내에 합법신분을 유지하고있는 투자자는 비자발급을 위해서 미국을 떠날 필요 없이 바로 영주권(I-485)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직계가족들 또한 이 때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직계가족은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제한됩니다.
미국 내 신분변경을 통해 투자이민(EB-5)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예전에는 인터뷰 없이 영주권이 승인되어 우편으로 배달 받았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 체류하면서 투자이민을 진행한 투자자는 투자이민 청원(I-526)이 승인되었을 때 국립비자센터(NVC)를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하고 서울의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야 합니다. 국립비자센터에 접수된 서류가 해외로 보내져서 재검토를 거친 후 인터뷰 날짜를 잡기 때문에 이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인터뷰를 통과해서 영주권을 승인받으면, 여권에 승인 날짜와 함께 이민비자를 받게되고 투자자와 가족들은 이 승인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이 때는 투자자와 가족들이 미국에 입국한 날이 영주권이 시작하는 날짜가 됩니다. 영주권 카드는 입국 후에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투자이민으로 받게되는 영주권은 2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는 10년 영구영주권 소지자와 동일한 권리와 혜택 및 의무를 지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이 승인된 다음 21~24개월 사이에 투자자는 조건부 영주권 헤지 청원(I-829)을 접수합니다. 직접투자자는 이 때 본인의 사업에 고용된 최소 10명의 미국인 풀타임 정직원들의 월급명세서와 세금보고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리저널 센터는 모든 개별투자자들 몫으로 투자이민청원(I-526) 접수 당시 경제보고서를 통해 약정했던 사업비 지출 및 수익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 헤지 청원서 수속은 약34개월에서 64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동안 조건부 영주권이 연장됩니다.
이전에는 투자이민 투자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투자이민 청원서가 승인이 난 후에야 프로젝트에 입금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투자이민 에스크로 방식입니다. 그러나 투자이민청원서 승인 대기시간이 2년 이상 길어지면서 투자이민청원 서류접수 시점에 투자금을 에스크로에서 방출하여 프로젝트에 입금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투자금의 조기 방출은 일반적으로 투자이민청원이 기각될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보증을 받고 이루어집니다.
투자이민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간접 투자이민 대신 직접 투자이민을 택하는 이민자가 늘고 있는 것은 8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조건부헤지 불확실성과 리저널센터 운영자들이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등이 직접 투자이민이 늘고 있는 이유로 분석됩니다.
직접투자 프로그램은 주로 단독 투자자가 100% 소유주가 되어 자기 사업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투자금을 사업에 투자해서 투자청원(I-526 )을 접수한 후 투자이민비자(EB-5)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기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짐에 따라 한국인의경우 빠른 미국입국을 원하시면 105만불투자이민(EB-5)과 투자비자(E-2)를 동시 진행도 가능 합니다.
투자비자는 6개월내에 거주하는지역 미국영사관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투자비자로 입국해서 투자이민(EB-5) 진행기간동안 미국체류가 가능하며 E-2비자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중단된 간접 투자이민이 2022년 5월부터 재개되면서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 (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청원과 신분조정이 함께 들어갈 수 있지만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승인될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미국투자이민이 1990년에 입법됐을 당시 직접투자를 염두에 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미국의회는 지역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 투자로 고용을 일으키는 실험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직접 사업 경영으로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부담에서 해방되기에 대부분 투자자는 미국투자이민 지역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간접투자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애초 1992년 간접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정식으로 입법된 것이 아닌 한시적 실험 프로그램이어서 지금까지 미국의회 회기 때, 몇 년씩, 몇 개월씩 연장됐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연장 시기가 될 때마다 연장안은 의회 회기마다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예산안 패키지에 포함돼 별 탈 없이 통과됐습니다.
2022년 6월 현재 시골 지역, 고실업률 지역,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는 투자금이 80만 달러이고 그 외의 경우는 105만 달러입니다. 이 투자금은 2027년 1월부터 매 5년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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