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2.06.23 12:12

범죄기록 있는 외국인의 212(h) 사면신청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visa6.jpg

 

 

범죄기록 있는 외국인의 212(h) 사면신청

이민국적법 INA§212(h)에 의하면 형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입국불허조항(Inadmissibility)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제(Waiver)를 신청하여 입국 자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입국자격불허조항에 해당여부 대상자는

1) 미국입국을 위해 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 신청자(비 이민 비자 신청자 제외)

2) 미국 공항에 도착하여 심사를 받는 외국인

3) 비영주권자로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212(h)Waiver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15-Year Waiver (212(h)(1)(B)): 입국불허조항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도덕성 범죄 및 매춘관련 범죄)가 발생한지 15년이 경과 되었으며, 해당외국인이 사회에 위험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과 갱생을 통한 완전한 사회복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면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계 가족의 어려움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둘째, The Extreme Hardship Waiver (212(h)(1)(B)) (극단적인 어려움): 이민신청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이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가 해당 직계가족(Qualifying Relatives)에게 극단적인 어려움을 가져오게 한다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면제 신청으로 외국인의 입국신청이 거절된다면 해당 가족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므로 신청자가 미국에 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The Battered Spouse and Child Waiver (212(h)(1)(C)) (폭행피해 배우자나 자녀)등의 면제신청으로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폭행 피해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직계가족이나 극단적인 어려움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996년 제정된 불법이민개혁법에따라 개정된 212(h)에 의하면 영주권자가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212(h)의 면제 혜택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영주권자 외국인에게는 이러한 가중 중범죄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분변경을 통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가 있으므로 212(h) 면제의 가중 중범죄 조항과 관련하여 구제책에 관한한 실질적으로 비영주권자가 영주권자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 상태에 있는 비영주권자 A와 영주권자 B가 가중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A(비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신분조정으로 212(h)면제 혜택을 받아 영주권자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영주권자인 B는 면제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구제책이 없어 추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 외국인에 대하여 가중 중범죄는 엄하게 적용되므로, 가중 중범죄 유죄 판결은 피해야 하며, 과거의 판결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Post Conviction Relief(형사판결 비상구제 절차)등을 통해 면제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가중 중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영주권자의 경우 212(h)의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추방재판이 시작되기 직전까지의 7년 동안의 합법적인 거주(영주권자 및 비영주권자 로서의 합법적인 체류기간 모두 산정)가 요구됩니다.

212(h) 면제 신청이 가능한 범죄는 부도덕한 범죄, 30그램이나 그 미만의 대마초소지 범죄, 형량의 합이 5년 이상되는 다수의 전과기록,  매춘 관련 범죄, 그리고 심각한범죄이지만 외교관 면책특권에 관련된 범죄입니다.

반대로 212(h) 면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외국인이 살인미수, 살인 모의, 살인 관련범죄에 가담했을 때, 외국인이 고문 미수, 고문 모의, 고문 관련 범죄에가담했을 때,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가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영주권을 취득한후 미국에 합법적으로 꾸준히 거주한 기간이 7년이 안되었을 때입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jpg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555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와 우선 일자 (Priority date) file 그늘집 51
» 범죄기록 있는 외국인의 212(h) 사면신청 file 그늘집 39
553 혼자하는 영어공부의 최강! `JM의 영어숙제!_듣기편!` file 멋진팬더 58
552 미국 투자이민(EB-5) file 그늘집 44
551 6/21 친구나 동생과 함께하는 팀 수업들! file Steven 29
550 전 세계 항공권(관광)특가 한우리여행사(213-388-4141)-최우수 공인 대리점 file 양인혜 71
549 Steven Academy 여름 시간표 file Steven 52
548 미국비자발급,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file usvisa 45
547 시민권 신청시 근무 기간 file 그늘집 41
546 애견 미용사/ 미용 보조 구합니다 jeiatlanta@yahoo.com 66
545 학생신분 복원(Reinstatement) file 그늘집 62
544 취업이민 스폰서 찾아 드립니다!! file 그늘집 63
543 미국 입국심사시 현금보고 규정 file 그늘집 56
542 펌글) (14) 좋은 대운(용신대운)과 나쁜 대운(기신대운)에 내 주변에 변화와 감정 변화 들...대처법 usa-saju 61
541 2022년 7월중 영주권 문호 file 그늘집 48
540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SB-1) file 그늘집 46
539 대학 진학 때 교과 외 할동의 중요성 Steven 64
538 2022년 6월중 영주권 문호 file 그늘집 54
537 동반 가족의 영주권 추가 신청(Following-to-Join) file 그늘집 49
536 미국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 10 가지! Steven 48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58 Next
/ 5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