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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11:18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와 우선 일자 (Priority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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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문호(Visa Bulletin)와 우선 일자 (Priority date)

미국 국무부 국립비자센터(NVC,National Visa Center)에서는 미국으로 이민오는 이민자 수를 제한하기 위해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라는 것을 매달 15일을 전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는 이민 비자 카테고리별로 접수가능일(Filling date)과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는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 보는 방법은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이민 카테고리 표에 각 나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들이 나와 있고, C라는 글자가 있는 칸이 있습니다. 이 표에 언급되어 있는 나라에 한국이 없기 때문에, 한국분들은 나머지 국가칸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라는 글자는 current라는 뜻으로 현재 우선 일자가 없이 오픈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분들은 우선 일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되고,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금 비자 발급이나 미국내 영주권 접수가 바로 가능한다는 뜻입니다.

접수가능일(Filling date)은 해당 비자 신청자의 우선 일자가 실제 국무부산하NVC나 이민국(USCIS)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날짜를 말합니다. 이 날짜의 의미는NVC나 이민국에 비자나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비자 당 정해져 있는 비자 쿼터를 초과하는 경우 비자나 영주권이 발급되지 못하고, 그 다음 해, 또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해당 비자나 영주권 신청자의 우선 일자가 실제 비자나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쿼터 순위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날짜를 말합니다.

이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선날짜 (Priority Date)” 또는 “우선순위날짜” 란 말을 많이 접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선날짜가 풀렸다”, “문호가 개방되었다”, “쿼터가 열렸다” 등의 의미는 모두 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해석이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영주권신청작업을 하신다면 문호가 열려 내 순서가 되었다는 의미는 이제 영주권인터뷰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제 I – 485 영주권신청서류를 접수해도 좋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이미 영주권서류가 들어가 있지만 문호 때문에 발급이 되지 않은 분들은 이제 다음달에 발급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리를 한다면 우선날짜는 영주권수속에 있어서 중요한데 이유는 신분조정신청이든 미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든 영주권신청이 가능한 날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선날짜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까요? 가족관련이민의 경우 가족초청 이민청원서 (I-130)를 접수한 날짜가 우선날짜가 됩니다. (물론 직계가족초청 케이스는 우선날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취업관련이민의 경우 노동허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 노동청에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날짜가 되며, 미국 노동청의 승인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1순위, 2순위 (NIW), 4순위, 5순위의 경우에는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는 날짜가 곧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됩니다.

이러한 우선순위날짜는 승인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변경되지 않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자신의 케이스의 진행여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신청자는 미 국무부에서 매월 중순에 발표하는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통해 그 달의 이민비자수속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자게시판을 보는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비자게시판은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이라는 두 개의 큰 카타고리로 구분되며 비자발급 우선일자(Cut-off date)와 대상신청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비자게시판에 본인의 이민비자종류가 “오픈(current)” 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민 비자가 충분하니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와 상관없이 마지막 신청단계인 대사관인터뷰 또는 신분조정 (Form I-485)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비자발급 우선일자 항목에 날짜가 적혀 있다면 그 부문은 신청자가 많아 적체가 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비자발급 우선일자보다 먼저이어야 마지막 신청단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선날짜관련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민국 접수후에 받은 접수일자 (Receipt date) 와 접수이전에 신청하고 받은 우선날짜 (Priority date) 어느것이 기준이 되어 이민국에서 심사, 처리되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접수 순으로 처리해 가며 우선순위날짜는 접수의 가능여부만 따지는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민국 홈페이지의 케이스 조회화면에 들어가 보면 접수일자 (Receipt date) 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어느 날짜가 진행 중이다 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날짜에 대해 의외로 그 의미, 중요성, 또는 그 다음의 절차를 모르고 계셔서 영주권 신청시기를 놓치거나 이민신청 승인서를 받았다고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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