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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1:45

80만불 간접투자이민(E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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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불 간접투자이민(EB-5)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중의 하나가 투자이민이였으나 최근에는 한국인의경우 3년이상 수속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가장 빠르게 영주권을 받는건 아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영주권 취득 방법인만큼 그 취득자격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투자자와 가족들을 위한 영주권 쿼타는 매년 10,000명이며 기본적으로 105만불을 투자해야 하고 새로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해야합니다.

또한 이민국에 등록된 지역센터 (Regional Center)를 통해 80만불을 투자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투자지역이 시골지역 또는 이민국에서 지정한 투자유치구역에 속한다면 105만불 대신 80만불만 투자해도 투자이민을 허용합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인구 2만명 미만의 농촌지역 또는 전국 평균실업률의 1.5배가 넘는 고실업지역을 투자유치구역 (Targeted Employment Area) 라고 하여 그 곳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을 80만불로 하향조정이 가능합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이민국에 등록된 지역센터를 통하면 80만불만 투자해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지역센터들이 투자유치구역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명 신규채용조건은 여전히 입증해야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남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인것은  다른 취업이민보다 빨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자녀의 교육이나 미국내 투자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읍니다. 그 반면에 실제로 성취되는 케이스는 그리 많지 않아서, 매년 투자 이민 쿼터가 남아 돌고 있는 사정입니다.

먼저 투자이민을 위해서는 105만불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또한 투자한 곳에서 10명 이상 풀타임 직원의 고용 창출을 해야 합니다. 도시 지역이 아닌 시골이나 실업율이 낮은 지역일 경우에는 80만불만 투자하셔도 됩니다.

투자이민을 위한 서류를 이민국에 신청 할 당시 105만불 투자와 10명 이상 고용 창출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법상 요구되는 투자과정을 밝혀주면, 투자이민이 가능합니다.

105만불 투자금액과 10인 이상의 고용 등 투자이민 조건이 까다로와 투자자가 많이 없자 이민국에서 지정한 리지널샌터(Regional Center)에 80만불 투자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이란 예외적인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투자이민 고려시 주의사항, 특히 80만불 투자가 가능한 리저널센타(Regional Center) 투자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첫째, 투자하기전 이민국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투자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이민국은 기존의 1,000여개 리저널 센타중 폐쇠경고를 받고 답변을 준비하거나 스스로 철회하는 리저널센타도 많이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최근의 인터넷과 미디아를 통해 선전이 되는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자세히 보면 리저널센타와 매우 흡사하나 일반투자자는 잘 구별할수 없지만, 이민국 공식승인이난 지역이 아님을 알수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 승인서가 있는지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리저널센타가 아니더라도 투자이민이 불가능한것은 아니나 요구하는 자격조건이 훨씬 까다로와지기 때문입니다. 현존하는 1,000여개의 리저널센타중 다년간 이미 영주권의 실적(Track Record)를 착실히 쌓아올리고 있는 곳도 있고, 이제 겨우 시작단계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과연 투자이민 청원서는 몇케이스나 승인이 났고, 가영주권및 조건이 해지된 영구 영주권을 승인받았는지 확인해 보기바랍니다.

그러나 같은 리저널 센타라 할지라도 기존의 프로젝트가 문제 없이 승인이 됐다고, 후에 있을 프로젝트가 안전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투자할 프로젝트의 사업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동일한 프로젝트에 투자할지라도 일부는 승인이 나고 일부는 까다로운 서류보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이민국의 일관성없는 처사이지만, 현재 고용창출 (Job Creation)에 가장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부분은 일반 투자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학적 분석을 토대로 하기에 이를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것이 중요합니다. 더우기 이부분이야 말로 향후 조건해지가 되는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 입니다.

리저널센타를 통한 투자이민의 장점이 많지만 가장 불편한 진실 하나는 투자자들이 경영권에 참여할수 없을 뿐아니라, 자신의 자본투자외에는 아무것도 할수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주권과 원금회수의 방법이 리저널센타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을 못보는게 우리의 인생일진데, 리너널센타 스스로 최선을 다해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지라도,자신의 사업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장담할수없습니다.

천재지변으로인한 농작물피해, 자신이 투자한 물품의 주가 폭락, 부동산 경기하락등에 리저널센타가 영향을 입을수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안전한 투자처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지방 법원은 EB-5 지역 센터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재개를 명령했습니니다. 이민국(USCIS)에 의한 EB-5 지역 센터의 승인 취소를 보류하는 예비 금지 명령을 발표 했습니다.

간접투자이민(Regional Center EB-5 Program)이 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당분간 종전의 제도로 돌아가서 투자이민청원(I-526)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분들은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 (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청원과 신분조정이 함께 들어갈 수 있지만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승인될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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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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