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2.07.25 12:12

J-1비자 세금 보고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J-1비자 세금 보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당연히 매년 국세청(IRS)에 세금보고를 해야하지만, 유학, 연구, 인턴 등 2~3년 정도 체류하는 비거주자도 수입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세금신고 할때 시민권자와 외국인으로 나뉘어져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Resident냐 Non-resident로 나뉘어져서 세금신고를 합니다.

Resident는 1040폼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하고, 또한 터보텍스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서를 작성하고, 우편으로 보낼 필요 없이 E-file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Non-resident는 1040NR 폼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가족이 없고, 신고할 양이 많지 않으신 분은 1040NR-EZ form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비 거주자용 Form8843도 같이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처음 세금신고를 하다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터보텍스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Non-resident는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능 하며, Form을 작성해서 출력후에 IRS에 우편으로 직접 보내야 합니다.

세금 보고 철을 맞아 미국에 거주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j-1 비자 인턴들도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합니다

세금 보고 마감일이 두 달 채 남지 않았은 가운데 매해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그 누구든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세금 보고입니다.

J-1비자 스폰서기관인 ICCE측에 따르면, J-1 비자로 미국을 방문한 많은 한인 인턴들이 한국과의 다른 세금 보고 형식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미국의 세금 보고 시스템은 자발적으로 진행돼 자신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J-1 비자 소지자의 경우 미국 입국 시기에 따라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아 세금 보고할 경우 본인의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구분을 확실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실질적인 미주에서의 거주 날짜에 따라 분류되는데, 이는 1년 365일의 반에 해당하는 183일을 채우지 못할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미국에서 J-1 인턴으로 일을 한 경우에는 물론 돈을 많이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높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세금을 더 내는 경우는 없고,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는 더이상 미국에 안올거라며, Resident용으로 신고를 해서 돈을 더 돌려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Resident 용은 Deduction도 더 높으며, E-file도 가능해서 더 빨리 돌려 받을수 있기 때문인데 Non-resident가 Resident용으로 신고후 돌려받는것은 불법입니다.

최근 간편함으로 터보 택스를 이용해 스스로 세금 신고를 하는 한인들이 많지만, 이 경우 비거주자로 신청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고 싶다면 택스백닷컴 혹은 스프린택스 사용을 권장합니다.

J-1 비자 인턴의 경우 통상적으로 세금 보고를 했을 경우 환급을 받는 사례가 많아 확실한 세금 보고를 위해서는 회계사를 통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올 세금 보고 신청 마감일은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 까지 연방, 주에 대한 세금 신고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증이시면은 Form4868 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은 Dealine을 6개월 연장 받아 10월 15일까지 세금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535 영주권 포기 신청(I-407) file 그늘집 56
534 미국 입국심사 시 입국 거부 file 그늘집 56
533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을 다툴 수 있는 권리의 포기 file 그늘집 56
532 [귀국이사 $89불 할인이벤트] 논스톱박스 항공배송으로 비교할수록 더 확실한 귀국이사 프리미엄 서비스 file 논스톱박스 57
531 College Application Essays. 첨삭. 에디팅/IVY/UC/편입 도와드려요 Ardentwriters 57
530 [영어 과외] 여성분들을 위한 개인 영어레슨 file rubyj33 57
529 사주 상담 해드립니다 (인생총운/연애운/결혼운/직업운/사업운/자식운/궁합) file usa-saju 57
528 무당선생님들 모십니다!!!!! file 서희 57
527 동대문 여성의류 팔아보실분~~ 엑솔 57
526 SAT 스타강사, 마리오 선생님의 10월 SAT 시험직전 대비반 (9월 26일 개강) file sehan_SAT 57
525 AP 문제 풀이는 족집게 강사들과!! file Steven 57
524 미국비자발급,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file usvisa 57
523 [Emory 대학교 간호학과 온라인 연구 참가자 모집] 대장·직장암 진단받은 아시아계 미국 거주 여성분들(50달러 기프트카드 증정) file sontcola 57
522 영주권자 자녀초청(F2) file 그늘집 57
521 [영어과외] 여성분들을 위한 영어 개인 레슨 rubyj33 58
520 미국비자발급,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file usvisa 58
519 간접투자이민(EB-5) 잠정 중단 file 그늘집 58
518 미국에서 한국으로 저렴하게 연락 가능합니다 file 아톡 58
517 핑계를 찾지 않으면 불행하지는 않다. (부부관계 이혼 문제등 정리해보면서..) usa-saju 58
516 2021 재외동포 중고생&대학생 모국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2021OKFriendsTeens 58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53 Next
/ 5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