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2.07.25 12:12

J-1비자 세금 보고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J-1비자 세금 보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당연히 매년 국세청(IRS)에 세금보고를 해야하지만, 유학, 연구, 인턴 등 2~3년 정도 체류하는 비거주자도 수입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세금신고 할때 시민권자와 외국인으로 나뉘어져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Resident냐 Non-resident로 나뉘어져서 세금신고를 합니다.

Resident는 1040폼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하고, 또한 터보텍스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서를 작성하고, 우편으로 보낼 필요 없이 E-file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Non-resident는 1040NR 폼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가족이 없고, 신고할 양이 많지 않으신 분은 1040NR-EZ form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비 거주자용 Form8843도 같이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처음 세금신고를 하다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터보텍스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Non-resident는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능 하며, Form을 작성해서 출력후에 IRS에 우편으로 직접 보내야 합니다.

세금 보고 철을 맞아 미국에 거주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j-1 비자 인턴들도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합니다

세금 보고 마감일이 두 달 채 남지 않았은 가운데 매해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그 누구든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세금 보고입니다.

J-1비자 스폰서기관인 ICCE측에 따르면, J-1 비자로 미국을 방문한 많은 한인 인턴들이 한국과의 다른 세금 보고 형식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미국의 세금 보고 시스템은 자발적으로 진행돼 자신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J-1 비자 소지자의 경우 미국 입국 시기에 따라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아 세금 보고할 경우 본인의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구분을 확실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실질적인 미주에서의 거주 날짜에 따라 분류되는데, 이는 1년 365일의 반에 해당하는 183일을 채우지 못할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미국에서 J-1 인턴으로 일을 한 경우에는 물론 돈을 많이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높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세금을 더 내는 경우는 없고,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는 더이상 미국에 안올거라며, Resident용으로 신고를 해서 돈을 더 돌려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Resident 용은 Deduction도 더 높으며, E-file도 가능해서 더 빨리 돌려 받을수 있기 때문인데 Non-resident가 Resident용으로 신고후 돌려받는것은 불법입니다.

최근 간편함으로 터보 택스를 이용해 스스로 세금 신고를 하는 한인들이 많지만, 이 경우 비거주자로 신청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고 싶다면 택스백닷컴 혹은 스프린택스 사용을 권장합니다.

J-1 비자 인턴의 경우 통상적으로 세금 보고를 했을 경우 환급을 받는 사례가 많아 확실한 세금 보고를 위해서는 회계사를 통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올 세금 보고 신청 마감일은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 까지 연방, 주에 대한 세금 신고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증이시면은 Form4868 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은 Dealine을 6개월 연장 받아 10월 15일까지 세금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663 아마존 PRIME DAY, 뭘 사야 할 지 모른다고요? 꿀템 대방출 file 찰리브라운 46
662 심심할때 같이 게임하실분 찾아요 file zhahd 335
661 실제 시험과 거의 똑같은 문제 최다 보유! file Steven 15
660 신비한 동물사전 보셨나요? 한글자체자막 다운가능합니다. file 고래밥 221
659 식품위생 매니저 자격증, Food Safety Manager Certification file 식품위생교육원 42
658 식품위생 매니저 자격증, Food Safety Manager Certification file 식품위생교육원 44
657 식당, 리테일 POS 포스시스템, 감시카메라, 인터넷 신청 file OnePaymentServices 33
656 시원하고 고소한 콩국수용 콩국 팝니다 ($20 1gal) Esther0325 158
655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 초청(F4) file 그늘집 32
654 시민권자 부모초청 file 그늘집 71
653 시민권자 부모 영주권 인터뷰 없이 80일만에 영주권 승인 file 그늘집 83
652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 예상질문 file 그늘집 27
651 시민권자 배우자 결혼영주권 file 그늘집 46
650 시민권심사 까다로워 기각사례 증가 file shadedcommunity 202
649 시민권 취득 절차 file 그늘집 28
648 시민권 신청시 자주 묻는 질문들 file 그늘집 43
647 시민권 신청시 근무 기간 file 그늘집 24
646 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갱신 file 그늘집 30
645 시간자유 아르바이트 .부업 sar**** 190
644 승인 받았던 취업이민 취소 file shadedcommunity 174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53 Next
/ 5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