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2.09.02 16:53

취업 이민을 시작하기전 점검사항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B-3(8).jpg

 

취업 이민을 시작하기전 점검사항

미국 취업 이민을 시작하려면 먼저 고용주의 조건과 신청자의 조건이 잘 맞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고용주의 자격 여부이므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취업이민은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스폰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신청자의 학력 또는 세금보고된 경력이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고용주의 자격요건중 가장 중요한게 급여 지불 능력입니다. 연방 노동부의 노동 확인서(Labor Certification/LC)를 받아놓고도, 그 동안에 스폰서 회사가 힘들어져 고용주의 급여 지불 능력이 문제가 되어 취업이민청원서(I-140)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 회사의 세금보고서상 일년 순수익이 스폰서 받는 신청인의 1년 연봉 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 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역사나 총 매출액보다는 실질적인 순수익 금액이 중요 합니다.

급여 지불 능력은 처음에 노동 확인서를 접수한 날짜, 즉 취업이민 우선 순위 날짜 (priority date)로부터 시작하여 영주권 취득 시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매출이 부진하여 수익이 별로 없거나 적자를 보고했을경우 회사의 순수 자산(net asset)으로도 증명할 수 있으나 최근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감안한다면 세금보고서로 증명하는게 가장 안전 합니다.

영주권 신청기간 동안 취업비자 같은 비이민 비자로 고용주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재정 능력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기간동안 고용주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자체가 영주권의 승인 여부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되지는 않습니다.

고용주는 취업이민 수속에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재정 능력만 증명될 수만 있다면 특별하게 법적 책임같은 부담은 없습니다. 신청인도 원만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고용주를 찾아야 하므로 자격조건이 되는지를 서류 상으로 충분히 검토해본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그늘집.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280 #귀국이사 #CJ대한통운 #논스톱박스 #유학생귀국이사 #89불 #항공배송 #무료보관 #귀국이사 #nonstopbox file 논스톱박스 126
279 $89불 귀국이사 할인이벤트 비교할수록 더 확실한 논스톱박스 귀국이사 서비스 file 논스톱박스 126
278 구인│부업,아르바이트 지니킴 126
277 [명문고 | 명문대출신 | 과외/교사 4년 경력] 개인/그룹 과외: 수학 (AP/IB 과목, Calculus, AMC, etc.), Physics, Statistics, Chemistry, 영어, SAT, ACT, etc. WR 126
276 ****원라인 파이낸스****개인/법인 채무 해결 **** file 1line 127
275 불법 취업한 전력 샅샅이 찾아낸다 file shadedcommunity 128
274 이민서비스국 ‘내부 오류’…서류 반송 혼선 file shadedcommunity 128
273 전 세계 항공권 특가세일 한우리여행사(213-388-4141) file 양인혜 129
272 집에서 부업하실분 연락주세요 지니킴 130
271 영수증 버리지말고 케쉬백 받아보세요!! file SaivianM 130
270 조지아에서 한국으로 귀국이사는 걱정말고 유씨아저씨 file 귀국생 131
269 트럼프 영주권 절반 축소안 조기 성사 어렵다 file shadedcommunity 131
268 윤성현(부산출신 48세) 친구를 찾습니다 ^^ 제비 132
267 취업 영주권의 좋은 고용주란? file shadedcommunity 133
266 DACA 신규접수 중단, 6개월간 연장신청 허용 file shadedcommunity 133
265 F-1학생 체류 신분 변경 난항 file shadedcommunity 133
264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 있다가… file shadedcommunity 134
263 오늘은 세월호 참사 2주기입니다. file 운영자 134
262 1:1 개인 요가 레슨 합니다. JennyYoga1004 134
261 한국 상품 쇼핑몰 공유합니다!! 합리적인삶 135
Board Pagination Prev 1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53 Next
/ 5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