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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9 03:46

2022년 10월중 영주권 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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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중 영주권 문호

국무부가 9월 8일 발표한 새로운 회계연도 첫 달인 10월의 영주권 문호가 사실상 전면 동결되었습니다.

2022년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중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A) 순위만 연속 오픈되었고 나머지 순위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지난달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0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 모든순위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연속 오픈 상태가 유지 되었으나 3순위 비숙련직 승인 가능일이 지난달 보다 1년 3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자는 2022년 9월 8일자로 지정되었으나 오픈 상태나 다름 없습니다.

4순위 종교이민 성직자직과 5순위 투자이민 리지널 간접투자이민과 직접투자이민도 접수 가능일자와 승인 가능일자 모두 10월중에도 오픈되어 영주권 승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취업 4순위 중교이민 일반직인 비성직자 부문의 승인 가능일이 처리불능(U)으로 설정되어 10월중에는 영주권 승인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2022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3순위 비숙련직과 4순위 비성직자를 제외하고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0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6년 8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도 오픈 상태를 유지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1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9년 11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7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3/visa-bulletin-for-october-2022.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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