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2.10.06 11:37

항소법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DACA) ‘불법’ 판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DACA5.jpeg

 

항소법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DACA) ‘불법’ 판결

연방항소법원이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인 다카, DACA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제5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다카를 불법이라고 본 하급심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다만 다카의 법적 논란에 맞서 이 제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조 바이든 정부가 지난 8월 공표한 새로운 규정을 고려해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항소 법원은 DACA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항소법원은 프로그램의 보호가 최소한 일시적으로 유지되도록 허용했습니다.

친이민 정책을 표방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드리머'(dreamer)로 불리는 다카 수혜자들이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논평하고, 의회가 정책을 영구화시키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주류인 제5 순회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2021년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다카가 불법이라고 판결하자 바이든 정부가 이에 항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2년 6월 도입된 다카는 불법 체류 청소년들이 추방을 면하고 학업과 취업을 이어갈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이민제도 개혁 입법이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히자 행정명령을 통해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민국(USCIS)  통계에 따르면 추방유예를 승인받고 취업하고 있는 드리머는 316만 명이고 한인은 신규 및 갱신 신청자를 포함해 약3만5000명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580 미국 시민권자 부모초청 file 그늘집 59
579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과정 file 그늘집 15
578 미국 아틀란타 귀국이사/귀국택배★겨울방학 크리스마스 시즌 마지막 특가 이벤트★특별한 혜택을 만나보세요[유씨아저씨] file KOR2ISD 73
577 미국 약대 입시를 위한 프로그램은? file 공맵 59
576 미국 어디서나 한 가지 요금 $119로 한국으로 귀국택배 수화물 보내는 가장 쉬운 방법 원팩! file onepackship 162
575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file 그늘집 62
574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file 그늘집 45
573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file 그늘집 64
572 미국 의대 입시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 (+美의대 파격 입시기준 추가) file 공맵 28
571 미국 입국거절 사유와 추방사유 file 그늘집 75
570 미국 입국금지 해결해 드립니다. file 그늘집 83
569 미국 입국심사 시 입국 거부 file 그늘집 59
568 미국 입국심사시 현금보고 규정 file 그늘집 43
567 미국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 file 그늘집 47
566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EW-3) file 그늘집 43
565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 file 그늘집 51
564 미국 취업이민 스폰서 자격조건 file 그늘집 42
563 미국 투자비자(E-2 Visa) file 그늘집 83
562 미국 투자이민(EB-5) file 그늘집 32
561 미국 투자이민(EB-5) file 그늘집 41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53 Next
/ 5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