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2.11.18 10:49

파산신청후 이민신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Bankruptcy.jpg

 

파산신청후 이민신분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미국 시민, 영주권 소유자 혹은 비이민 비자 소유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 뿐 아니라 비이민 비자 소유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데에도 파산신청을 했던 기록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파산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소셜번호나 개인납세자번호(ITIN)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발급받은 소셜 번호나 개인납세자번호가 있으면 누구라도 파산신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파산신청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시민권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과거 파산 신청사실을 물어보는 항목이 있는데 신청한 적이 있다면 당연히 ‘예(YES)’에 대답을 해야 하나 이로 인해 시민권 취득에 불이익을 입지는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신청자의 ‘좋은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을 요구하지만 파산신청이 나쁜 도덕성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파산신청 시 드러난 범죄나 세금미납의 경우 ‘좋은 도덕성’에 위배되어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재산이전을 했거나 채무관련 형사상 사기(Fraud)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는 파산을 통한 채무 탕감이 불가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는 채무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 미국 시민의 권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한 듯 합니다. 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미국 시민의 자격에 어떤 영향이라도 미칠 수가 있을까?  물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파산의 신청 절차는미국 연방정부 관할하에 진행됩니다. 파산신청에 대한 권리가 미국헌법에 보장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해도, 미국의 전통적인 관습에 포함됩니다.

미국의 파산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편입니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를 보자면,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 측에서 돈을 빌려간 개인이나 사업체를 상대로 파산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먼저 파산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의 파산 제도는 더이상 빚을 갚기 버거워 진 개인이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파산제도는 다른 국가들의 제도와 비교해서 큰차이를 보이는데, 다른 국가들의 경우 파산제도의 중점이 채권자들이 강제로 빚을 받아갈 수 있게 하는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영주권 소유자의 경우나 다른 비이민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도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채권자들로 부터 이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보면, 파산신청을 하려는 법원의 관할 지역에 최근 180일 이상 거주하였으며 그 기간동안 본인의 자산중 대부분이 동일 지역에 있었으면 됩니다.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파산제도를 통해 채권자들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엄격한 처벌주의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철학이 어떤 뜻인지 확실해 집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경우 변호사와의 교신을 포함한 모든 우편물이 파산수탁기관에 접수되는 등 채무자가 파산수탁기관으로부터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되고 이후 피선거권과 공무원이 될수 있는 권한이 박탈되고 심지어 양육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파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인생 새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한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감당할 수 없이 많은 과거의 빚으로부터 해방되어 건설적인 삶을 살게 해 줍니다.

이는 바로 미국자본주의의 중요한 기둥 중 하나로써, 한번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다시 경제적인 성공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미국의 아름다움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 역시 자신의 이민신분에 대해 걱정없이 이 제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993 2024년 4월 1일부터 이민국 수수료 인상 예정 file 그늘집 123
992 시민권자 부모 영주권 인터뷰 없이 80일만에 영주권 승인 file 그늘집 126
991 담배 해외배송신규쇼핑몰 <BIGARETTE>입니다. file BIGARETTE 120
990 최근 이민국의 잘못된 STEM OPT 거부 file 그늘집 120
989 2024 JC&Company Group 정기 온라인 ZOOM 세미나를 신청하세요! file JC&Company 106
988 한국및 전 세계 항공(관광)특가(213-388-4141)-최우수 공인 대리점 file 양인혜 137
987 2024년 2월중 영주권문호 file 그늘집 109
986 STEM 전공자 비자,영주권 승인에 유리 file 그늘집 116
985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file usvisa 122
984 *담배 해외배송쇼핑몰 [타바코]입니다.* file 타바코 120
983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file 그늘집 109
982 친절한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 입니다. JasonLee 105
981 ITIN 신청 접수 대행 JasonLee 113
980 영주권자 자녀초청(F2) file 그늘집 102
979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file usvisa 84
978 UT Austin간호대학에서 중년 한인여성을 대상으로한 연구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연구 참여에 대한 총 $150 기프트카드 지급) WPAPP 119
977 2024년 1월중 영주권문호 file 그늘집 123
976 12/20(수) ▶무료 학부모 웨비나◀ 수학/생물 올림피아드(AMC/USABO) 성공 전략! file STEM&ROOTAcademy 103
975 투자이민(EB-5) 거절 file 그늘집 90
974 거절된 케이스 변호사 역활 file 그늘집 96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8 Next
/ 5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