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2.11.21 13:58

Follow-to-Join(동반가족 추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Follow-to-Join.jpg

 

Follow-to-Join(동반가족 추가)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수속하는 경우, 주 신청자 및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동반가족으로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주 신청자와 동시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나, 영주권 수속 중에 결혼을 하게 된 경우,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다시 주 신청자를 통해 가족초청 이민수속을 하여 오랜 수속기간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반가족 추가 (Follow-to-Join)를 통해 주 신청자의 영주권 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혹은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별도의 가족이민 청원서를 접수하지 않고, 동반가족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Follow-to-Join 은 연방법 22 C.F.R Section 42.53 와 INA Section 203(d) 규정의 해석에 따른 것이며, 주된 이민자의 영주권이 신청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나중에 동반가족이 추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주된 이민자의 영주권이 신청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나중에 동반가족을 추가로 하여 영주권을 신청할때, 공통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두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신청자의 영주권이 승인되기전에 반드시 결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후 결혼이 이루어진 경우는 부득불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절차(I-130)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는 주신청자의 원래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I-130 기준으로 우선일자가 생성되고 우선일자가 오픈되면 I-485 또는 대사관수속(Consular Processing)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동반가족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 가 오픈이 되어야 영주권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반가족의 우선일자와 카테고리는 주신청자의 그것들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즉, 배우자가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주된 이민자의 우선일자가 cut-off-date 내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반가족이 영주권신청을 할 경우 주된 신청자의 우선일자를 동일하게 사용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현재 오픈상태에 있어야만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문제는 요즘처럼 주된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cut-off-date 가 도래하였었지만, 나중에 이 cut-off-date 이 막혀버리거나 뒤로 후퇴하여 우선일자가 cut-off-date 이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그 가족은 Follow-to-Join 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 입니다.

동반가족을 위한 영주권신청절차를 진행할 경우, 동반가족이 현재 어디에서 거주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동반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 미대사관을 통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는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이민국에 I-824 Petition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시작하며, 이때 주신청자의 영주권은 이미 승인이 나 있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주신청자의 I-485가 거절되었다든가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동반가족을 위한 I-824의 심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I-824는 서비스센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승인 시까지 대략 3~4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인된 I-824 Petition은 NVC로 이관되고 NVC에서는 수수료 수납, 서류검토 한 후, 주한 미대사관으로 전문을 보냅니다.

주한 미대사관은 서류수속 준비가 되는대로 Follow-to-Join 수속에 관한 안내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참고로 동반가족의 우선일자가 오픈 되지 않아도 대사관 Follow-to-Join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대사관에서 우선일자가 오픈 될 때까지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동반가족이 미국 내에 거주한다면 신분조정신청 (I-485)을 통해 영주권 신청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대사관 절차에 의한 동반가족의 영주권 신청과 다른 점은 주신청자의 영주권승인이 아직 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동반가족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주 신청인의 배우자로서 Following-to-Join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거나 해외 영사과를 통해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 진실된 결혼관계(good faith marriage)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잘 준비 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I-485를 파일 할 경우 입국목적을 의심받아 I-485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993 2024년 4월 1일부터 이민국 수수료 인상 예정 file 그늘집 123
992 시민권자 부모 영주권 인터뷰 없이 80일만에 영주권 승인 file 그늘집 126
991 담배 해외배송신규쇼핑몰 <BIGARETTE>입니다. file BIGARETTE 120
990 최근 이민국의 잘못된 STEM OPT 거부 file 그늘집 120
989 2024 JC&Company Group 정기 온라인 ZOOM 세미나를 신청하세요! file JC&Company 106
988 한국및 전 세계 항공(관광)특가(213-388-4141)-최우수 공인 대리점 file 양인혜 137
987 2024년 2월중 영주권문호 file 그늘집 109
986 STEM 전공자 비자,영주권 승인에 유리 file 그늘집 116
985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file usvisa 122
984 *담배 해외배송쇼핑몰 [타바코]입니다.* file 타바코 120
983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file 그늘집 109
982 친절한 세무회계법인 "세무회계태양" 입니다. JasonLee 105
981 ITIN 신청 접수 대행 JasonLee 113
980 영주권자 자녀초청(F2) file 그늘집 102
979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file usvisa 84
978 UT Austin간호대학에서 중년 한인여성을 대상으로한 연구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연구 참여에 대한 총 $150 기프트카드 지급) WPAPP 119
977 2024년 1월중 영주권문호 file 그늘집 123
976 12/20(수) ▶무료 학부모 웨비나◀ 수학/생물 올림피아드(AMC/USABO) 성공 전략! file STEM&ROOTAcademy 103
975 투자이민(EB-5) 거절 file 그늘집 90
974 거절된 케이스 변호사 역활 file 그늘집 96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8 Next
/ 5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