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3.01.11 11:48

교차 청구 규정(Cross-Chargeability Rule)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Cross-Chargeability Rule.jpg

 

 

교차 청구 규정(Cross-Chargeability Rule)

미국 이민법은 각 회계연도의 취업 및 가족 이민 범주에서 단일 외국 국적의 국민에게 발급될 수 있는 전체 이민 비자의 7%로 국가별 쿼터 한도를 지정합니다. 특히 인도, 중국 및 필리핀의 국민은 일반적으로 국가당 7% 할당량보다 더 많은 영주권 케이스를 제출하고 긴 비자 대기 목록의 대상이 됩니다.

국가별쿼터를 정 할때는 주신청자의 국적이 아닌 출생국가(Country of Birth)입니다. 이중국적을 취득하거나 출생시 시민권을 포기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를 들어, 3순위 카테고리(EB-3)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중국 국적자는 현재 비자 대기자 명단에 있습니다. 이 개인은 어느 시점에 귀화한 캐나다 시민이 되더라도 중국 시민권을 포기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국 쿼터가 적용 됩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신청자의 출생 국가의 쿼터를 적용하여 수속을 진행하는데 출생 국적이 주신청자의 출생 국적과 다른 배우자나 자녀와 헤어지는것을 피하기위해 주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의 출생국가 쿼터를 적용받을수 있는 교차 청구규정(Cross-Chargeability Rule)이 있습니다.

교차 청구규정(Cross-Chargeability Rule)은 주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의 출생국가 쿼터를 적용 받을수 있지만 자녀의 출생국가 쿼터로 적용 받을수는 없습니다.

교차 청구규정(Cross-Chargeability Rule)은 미국 대사관 수속의경우 외국업무규정(Foreign Affairs Manual/FAM규정)과 미국내 신분조정 케이스의경우 이민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INA)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을통해 이민비자를 진행할경우 적용되는 외국업무규정인 FAM에는 동반가족으로 미국 영주권을 진행할때 신청자는 주신청자의 출생국가 쿼터를 사용할수 있다고되어 있습니다.

미국내 신분조정 케이스의경우적용되는 INA는 FAM 규정보다 확대 해석해서 동반가족이 주신청자의 출생국가 쿼터 적용은 물론이고 주신청자도 동반가족의 출생국가 쿼터를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인도 태생인 부인이 취업이민 3순위(EB-3)로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그의 배우자인 한국인 남편을 동반가족으로 그와 함께 신청했습니다. 현재 EB-3 카테고리에서 인도 국민의 대기 시간은 10년 이상입니다. 긴 대기 시간을 피하기 위해 주신청자의 배우자의 출생국가인 한국의 쿼터로 청구권을 넘길 수 있습니다.

EB-3 케이스가 있는 한국 국민은 현재 문호가 오픈되어있어 한국 국가별 할당량에 포함되어 긴 비자 대기 시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교차 청구규정(Cross-Chargeability Rule)은 비자 대기 시간을 줄이거나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출생국가가 다르다면 교차 청구규정(Cross-Chargeability Rule)에 해당되는지 그늘집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453 무신사 뉴이어 이벤트 file musinsa.global 36
452 스폰서 회사의 세금 보고 file 그늘집 38
451 미국 입국심사 시 입국 거부 file 그늘집 74
450 여러 과목의 AP 내신이나 성적, IB 없인 우수한 미국 대학 입학이 불가능하다??? file Steven 57
449 한국및 전 세게 항공권 특가 한우리여행사(213-388-4141) file 양인혜 37
448 [공맵대학백과]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 샴페인(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IUC) 공맵 42
447 [공맵대학생활]UCLA 미국 명문대 편입 프로그램 ACLA (American Collegiate Los Angeles) 공맵 52
446 [세계대학백과]워싱턴 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Seattle) file 공맵 49
445 [세계대학백과]다트머스 대학교 (Dartmouth College) file 공맵 38
444 [세계대학백과]듀크 대학교 (Duke University) file 공맵 37
443 [세계대학백과]하버드대학교 Harvard University file 공맵 45
442 [세계대학백과]코넬대학교 (Cornell University) file 공맵 59
441 [공맵대학백과]노스웨스턴 대학교 (Northwestern University) 공맵 56
440 [공맵대학백과]존스홉킨스 대학교 (Johns Hopkins University) file 공맵 37
439 무신사 시즌 오프 세일 file musinsa.global 447
» 교차 청구 규정(Cross-Chargeability Rule) file 그늘집 36
437 리딩은 모든 성적의 기본이 된다 file Steven 37
436 [공맵대학백과]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T Austin) 공맵 44
435 [공맵대학백과]옥스퍼드대학교 (University of Oxford) file 공맵 39
434 [공맵대학백과]스탠포드대학교 (Stanford University) 공맵 54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58 Next
/ 5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