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3.02.02 13:06

ESTA 신청시 범죄기록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STA4.jpg

 

ESTA 신청시 범죄기록

E​STA는 전자여행허가 정책의 일종이며 출발 72시간 전까지 신청할 것이 권장됩니다.

CBP에서는 비자가 아닌 사전입국허가라로 영사와의 인터뷰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미국 입국을 위한 여행허가가 발급되며 미국 내에서 90일간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전과기록이 있는 신청인 또는 이전 불법취업, 추방,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신청인의 ESTA 승인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체포나 유죄 판결 등의 전과가 있어도 ESTA를 받을 수 있으나 승인 여부는 범죄의 성격, 범법자의 당시 나이, 범죄 발생 일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죄 발생 장소와 상관없이 체포, 훈방, 유죄 판결은 ESTA 또는 미국 비자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미국 입국을 위해 ESTA를 신청하려는 전과자가 종종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신청서상의 자격요건 세부사항 질문입니다.

신청인의 과거 전력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ESTA 자격 질문으로 다뤄지며, 이 질문들을 통해 신청인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ESTA 신청서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자격요건 질문은 바로 부도덕한 행위를 포함한 범죄 및 유죄 판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도덕한 행위란 사회에서 용인되는 기준과 감정에 반하는 도덕적으로 부패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신청할전과기록과 관련하여 ESTA 신청 질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 crime that resulted in serious damage to property, or serious harm to another person or government authority?

즉, 위 질문은 “당신은 이전에 체포된 이력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거나 타인 또는 정부기관에 상해 및 기타 심각한 손괴를 입힌 범죄 이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 질문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정확하게 체포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이력을 묻습니다. 따라서, 체포없이 기소가 되었고, 기소는 되었으나 기소유예 등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질문의 답변은 “NO”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포 및 유죄판결 기록이 없는 경우, 위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답변한다고 해서, 중요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기재에 따른 미국 이민법 상의 “위증”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벌금형, 실형,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모두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 사항으로서 위 ESTA 질문에 대해서 YES로 확인될 수 있는 질문사항들입니다.

대부분의 전과기록이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상해 및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항이므로, 대부분의 유죄판결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위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YES”라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심각한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상해 및 피해로 간주되는 범죄 행위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살인, 과실치사, 강간, 성추행, 심각한 폭력행위, 유괴 등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
– 방화, 주거침입, 절도, 강도, 사기, 장물죄 등 재산상의 범죄
– 부정수급, 세금탈루, 뇌물수수, 위증죄 등 정부 당국을 상대로 한 범죄

본인의 전과기록이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범죄인 것은 맞으나, 질문 상의 “심각한 피해”는 아니므로, 그러한 전과기록은 없다고 해도 되지 않냐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각성의 경중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준도 없기도 하고, 그러한 기준에 맞추어 답변을 하신다면, 이는 모두 신청인의 입증책임으로 본인의 이전 범죄행위가 매우 경하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마약법 위반 전과자가 ESTA를 받으려면 전과 기록 및 마약법 위반 질문에 모두 ‘아니요’라고 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 약물 관련 질문에 언급된 범법 행위에 대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불법 약물의 소지, 이용, 배포에 대한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한 행위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사사고까지 이어진 음주 운전의경우, 벌금형 1회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이라고 할지라도, 음주 운전 자체만으로도 미국 이민법 상의 도덕성범죄(CIMT)에 해당되어 사면절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덕성 범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변호사 커버레터로 소명하고, 별도 병원 검진을 통해서 중독 여부가 없다는 소명서류가 대사관에 제출하는 경우, 비자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ESTA 허위 발급 이후에, 실제로 ESTA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은 미국 이민법 상의 위증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인 웨이버 및 필요절차에 따라 미국 비자발급이 진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전과자가 ESTA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의 환경에 근거해 다양한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질문에는 최대한 아는 대로, 그리고 솔직하게 답변해서 거부되어도 미국 대사관에 미국 비자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국 심사관이 미국 방문목적이 비자의 발급 목적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미국의 안보 등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때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심사에서 문제가되면 긴급추방(expedited removal)이나 입국신청을 철회하는 자진출국(voluntary withdrawal of application for admission)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나 불법취업등의 사실이 밝혀지면 긴급 추방이 될수 있는데  다음 항공기 편으로 본국으로 송환되고 추방된 뒤 5년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데 긴급 추방 후 5년 내에 미국에 입국 하려면  I-212라는 양식을 사용해 이민국에 면제신청을 별도로 받아야합니다.

I-212 면제신청 없이 미국에 재입국하려면 5년이 지나야하고 5년이내에 입국했는데 I-212 면제신청 없이 비자를 받아서입국하게되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도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허위서류나 거짓진술은 미국에 입국하면 사면을 통해 면제를 받을수 있으나 입국금지 5년기간을체우지않고 면제신청없이 입국한것은 사면이 불가능 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국입국에 문제가 있으신분들은 저희 그늘집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방법을 찾아서 미국에 입국 할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734 K-brand 제품 증정 이벤트! file SaeromLee 45
733 미국비자발급,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file usvisa 57
» ESTA 신청시 범죄기록 file 그늘집 125
731 미국 명문대 - 성적순?? file Steven 39
730 [Emory 대학교 간호학과 온라인연구 참여자 모집] 대장·직장암을 진단받은 아시아 여성들을 대상 기술 기반의 정보 및 코칭/지지 프로그램 (50달러 기프트카드 증정) file sontcola 66
729 2024년도 H-1B 고용주 사전등록 3월1일부터 17일까지 file 그늘집 48
728 미국 투자이민개혁법안(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file 그늘집 43
727 검은토끼의 해 기념 NewJeans 블랙버니 이벤트 file musinsa.global 465
726 11학년 2학기 학생들!! 올해 지원하지요?? file Steven 40
725 전 세계 항공권(관광)정보(213-388-4141) file 양인혜 43
724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EW-3) file 그늘집 63
723 AP 시험 대비반 오픈! file Steven 41
722 2023년 2월중 영주권문호 file 그늘집 39
721 [공맵대학백과]예일대학교 (Yale University) 공맵 40
720 [공맵대학백과]스탠포드대학교 (Stanford University) 공맵 55
719 [공맵대학백과]옥스퍼드대학교 (University of Oxford) file 공맵 39
718 [공맵대학백과]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T Austin) 공맵 44
717 리딩은 모든 성적의 기본이 된다 file Steven 38
716 교차 청구 규정(Cross-Chargeability Rule) file 그늘집 36
715 무신사 시즌 오프 세일 file musinsa.global 447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58 Next
/ 5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