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3.06.08 19:30

2023년 7월중 영주권문호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2307.jpg

 

2023년 7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가 6월 8일 발표한 2023년 7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4개월 후퇴되고 가족이민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의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8개월 진전 되고 시민권자 기혼자녀와 형제자매 초청도 접수 가능일이 4주와 한달 진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경우 7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2월 1일로 4개월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3년 5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1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20년 2월 1일 로 전달과 같은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2월 15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8년 9월 1일로, 접수가능일은 2018년 10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와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국무부는 취업이민 1순위 또한 인도와 중국에 대한 최종 조치 날짜로인해 쿼터 사용 증가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 후퇴 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8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9월8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2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3월 1일로 4주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4월 22일로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8년 3월 1일로 한달 진전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3/visa-bulletin-for-july-2023.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에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0.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797 스티븐 아카데미 2022년 가을학기 정규반 개강! file Steven 36
796 취업 이민을 시작하기전 점검사항 file 그늘집 36
795 투자이민(EB-5) 신청시 주의사항 file 그늘집 36
794 105만불 직접 투자 이민(Investment Immigrant) file 그늘집 36
793 취업이민 1순위(EB-1) file 그늘집 36
792 2023년 3월중 영주권문호 file 그늘집 36
791 MUSINSA 23 S/S Presentation file musinsa.global 36
790 [미국 의대] MD와 DO의 차이점 file 공맵 36
789 *담배 해외 배송 쇼핑몰 “타바코”입니다.* 타바코 36
788 서류미비자에 시민권 부여 법안 초당적 상정 file 그늘집 36
787 이민국, H-1B 비자 소지자를 위한 EAD지침 발표 file 그늘집 36
786 이민,비이민 입국금지 면제 file 그늘집 36
785 **담배 해외배송쇼핑몰 [타바코]입니다.** file 타바코 36
784 미국에서 한국번호를 이용하세요! file 아톡 36
783 E-2 비자 사업을 위한 직원 고용 file 그늘집 36
782 ♧♧일회용 식품 포장 용기 전문 제조 업체 에스이아이엘입니다.♧♧ file 대니홍 37
781 미국비자발급,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file usvisa 37
780 항공및 관광 정보(213-388-4141) file 양인혜 37
779 MIT 대학은 SAT 와 ACT 시험을 반영한다 Steven 37
778 [영어 개인 과외] 여성분들을 위한 영어 개인 과외 file rubyj33 37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53 Next
/ 5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