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3.07.13 14:21

2023년 8월중 영주권문호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2308.jpg

 

 

2023년 8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가 7월 13일 발표한 2023년 8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국무부의 예측대로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신규로 컷오프되고  3순위 숙련직이 1년8개월 후퇴 되었으며 가족이민의경우 카테고리에 따라서 한달정도 전진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의경우 대부분 지난달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경우  8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0년 5월 1일로 1년8개월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3년 5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5월 1일로 동결되었으나 접수가능일은 2020년 6월 1일로 4개월 전진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4월 1일로  2개월 2주가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8년 9월 18일로 17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8년 10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1월 15일로 한달 전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17년 10월8일로 3년1개월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12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3월 1일로 4주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4월 22일로 2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8년 3월 1일로 한달 진전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3/visa-bulletin-for-august-2023.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USCIS July 2023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000.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215 연방 대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판결 file shadedcommunity 141
214 2017년 8월중 영주권문호 file shadedcommunity 141
213 하루 3~4시간 단순타이핑업무하실분 준윤나맘 141
212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맞이 하시길 바랍니다. file shadedcommunity 142
211 뱅크럽시 없이 채무해결 하시고 고이율 페이먼트 해결하세요 file 1line 142
210 직원모집합니다. 지니킴 142
209 대리점 하실분 <심장마비❤저혈당 쇼크> file DenyLee 142
208 리얼 아이디(Real ID)’법 적용을 2018년 10월10일까지로 연장 file shadedcommunity 143
207 추방 이민자들의 75%나 재판없는 신속 추방 file shadedcommunity 143
206 미국 어디서나 한 가지 요금 $119로 한국으로 귀국택배 수화물 보내는 가장 쉬운 방법 원팩! file onepackship 144
205 재택근무사원 모집 - 초보자 가능 늘봄 146
204 VIP 건강검진 프로그램 안내 file 길병원 147
203 [귀국이사 $89불 할인이벤트] 믿을수있는 CJ대한통운 귀국이사 비교할수록 더 확실한 논스톱박스 귀국이사 서비스 file 논스톱박스 149
202 음주운전과 이민법 file shadedcommunity 149
201 최근 취업이민3순위 비숙련직 file shadedcommunity 149
200 ★ 면역력에 좋은 산양산삼효능 체험하실분!! ★ 귀여운여시 149
199 아이폰, 아이패드 전자책  한국어소설 iBooks (로맨스, 무협, 판타지, 일반문학) file krb**** 149
198 평생 할수있는 단순 재택부업 지니킴 150
197 ▶▶유씨아저씨-한국으로 보내는 귀국택배/귀국짐 집으로 가지러 갑니다. ◀◀ file 유씨아저씨 151
196 대학생/취업준비생/직장인/주부/은퇴후중장년/백수/백조 가능한 꿀알바 귀여운여시 151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52 Next
/ 5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