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3.07.14 12:25

공항에 압류된 돈 반환청구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cbp2.jpg

 

공항에 압류된 돈 반환청구

미국 입국 때 현금,자금,수표,머니오더 등 보유한 돈을 1만달러 이상을 가지고 들어 오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될 경우 압류됩니다.

미국 입국시 세관 신고서(CBP 6059B)에 1만달러 이상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야하고 아울러 FINCEN Form 105라는 폼도 입국하는 공항에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된 돈은 3일 이내에 관할 CBP FP & F(Fines, Penalties, and Forfeitures) 오피스로 이관되며 이 오피스는 압류된 돈을 어떻게 처리할 지 결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오피스는 돈을 압류당한 사람에게 압류통지서를 보내고 동시에 압수된 돈과 관련해, 연방 법무부 웹사이트에 공고도 합니다.

당사자는 사법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마지막 공고가 끝나는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반환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된 돈이 불법자금이 아니라는 것과 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돈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CBP 측이 과실을 범했거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배려를 해야할 때는 전액 반환을 해 줍니다.

돈을 찾기 위해서는 돈의 출처와돈의 사용 용도를 밝혀야 하고 CBP는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벌금을 물리게 되는데 잘 설명하면, 압류액의 90% 정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액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엔 재심 청구를 관할 CBP FP &F에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요청할 때는 새로운 사실이나 거절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거절을 당할 경우 정식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시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방문자의 경우에는 한국내 주소지로 압류통지서를 국제우편으로 발송을 해 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6개월 전후로 해결이 되고 있으며 결과에 대해서 벌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게 되는데 저희 경험상 최대 90% 까지 반환 받으실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를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여권 복사,운전면허증(한국과 미국),연락처(한국이나 미국 전화,e-mail),보관증 복사(공항에서받은 영수증)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세한 진술서로 생각을 잘해서 사소한것이라도 자세하게 기술,돈이 가방이나 주머니등 어디에 있었는지,현금과 여행자수표등의비율,세관원이 어떤말을했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등,해외여행 기록과 미국 출입국기록등 입니다.

압류된 금액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환청구를 위해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고 벌금이나 변호사비등의 지출등 금전적 손실이 크고 정신적 고통도 크기 때문에 사전에 세관신고서에 만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화폐,통화증권 등 을 소지하고 출국한다는 것을 반듯이 신고해야 한다는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0.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860 미국 어디서나 한 가지 요금 $119로 한국으로 귀국택배 수화물 보내는 가장 쉬운 방법 원팩! file onepackship 161
859 귀국택배 조지아에서 한국집 $139 / 50 lbs박스 (모든비용 포함) , 3박스 무료픽업 file udealinfo 160
858 ▶▶유씨아저씨-한국으로 보내는 귀국택배/귀국짐 집으로 가지러 갑니다. ◀◀ file 유씨아저씨 160
857 집에서 간단한 알바하실분 모집합니다 준윤나맘 160
856 BUY 1 GET 1 FREE file 땅콩 160
855 ✈ $79불 논스톱박스 귀국이사 국제택배 추가할인이벤트 이제 부담없이 보내자 file 논스톱박스 160
854 직원모집합니다. 지니킴 159
853 한국행 항공권 티켓 특가 한우리여행사(213-388-4141)-전 세계공인 최우수 대리점 file 양인혜 157
852 뱅크럽시 없이 채무해결 하시고 고이율 페이먼트 해결하세요 file 1line 156
851 아이폰, 아이패드 전자책  한국어소설 iBooks (로맨스, 무협, 판타지, 일반문학) file krb**** 154
850 음주운전과 이민법 file shadedcommunity 154
849 연방 대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판결 file shadedcommunity 154
848 스마트폰으로 쇼핑몰 운영하실분 모집합니다 라미수 153
847 VIP 건강검진 프로그램 안내 file 길병원 153
846 재택근무사원 모집 - 초보자 가능 늘봄 152
845 리얼 아이디(Real ID)’법 적용을 2018년 10월10일까지로 연장 file shadedcommunity 152
844 웹하드 15일치 정액권 10장 무료나눔합니다. 밥장군 151
843 범죄기록과 시민권신청 file shadedcommunity 151
842 집에서 간단 업무로 고수익 벌기 sar**** 150
841 집에서2-4시간 일하며 용돈버실분 지니킴 150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53 Next
/ 5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