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3.07.14 12:25

공항에 압류된 돈 반환청구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cbp2.jpg

 

공항에 압류된 돈 반환청구

미국 입국 때 현금,자금,수표,머니오더 등 보유한 돈을 1만달러 이상을 가지고 들어 오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될 경우 압류됩니다.

미국 입국시 세관 신고서(CBP 6059B)에 1만달러 이상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야하고 아울러 FINCEN Form 105라는 폼도 입국하는 공항에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된 돈은 3일 이내에 관할 CBP FP & F(Fines, Penalties, and Forfeitures) 오피스로 이관되며 이 오피스는 압류된 돈을 어떻게 처리할 지 결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오피스는 돈을 압류당한 사람에게 압류통지서를 보내고 동시에 압수된 돈과 관련해, 연방 법무부 웹사이트에 공고도 합니다.

당사자는 사법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마지막 공고가 끝나는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반환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된 돈이 불법자금이 아니라는 것과 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돈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CBP 측이 과실을 범했거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배려를 해야할 때는 전액 반환을 해 줍니다.

돈을 찾기 위해서는 돈의 출처와돈의 사용 용도를 밝혀야 하고 CBP는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벌금을 물리게 되는데 잘 설명하면, 압류액의 90% 정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액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엔 재심 청구를 관할 CBP FP &F에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요청할 때는 새로운 사실이나 거절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거절을 당할 경우 정식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시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방문자의 경우에는 한국내 주소지로 압류통지서를 국제우편으로 발송을 해 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6개월 전후로 해결이 되고 있으며 결과에 대해서 벌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게 되는데 저희 경험상 최대 90% 까지 반환 받으실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를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여권 복사,운전면허증(한국과 미국),연락처(한국이나 미국 전화,e-mail),보관증 복사(공항에서받은 영수증)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세한 진술서로 생각을 잘해서 사소한것이라도 자세하게 기술,돈이 가방이나 주머니등 어디에 있었는지,현금과 여행자수표등의비율,세관원이 어떤말을했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등,해외여행 기록과 미국 출입국기록등 입니다.

압류된 금액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환청구를 위해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고 벌금이나 변호사비등의 지출등 금전적 손실이 크고 정신적 고통도 크기 때문에 사전에 세관신고서에 만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화폐,통화증권 등 을 소지하고 출국한다는 것을 반듯이 신고해야 한다는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0.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640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취득 방법 file 그늘집 70
639 미국비자발급 ( www.usvisa101.com ) file usvisa 70
638 12/20(수) ▶무료 학부모 웨비나◀ 수학/생물 올림피아드(AMC/USABO) 성공 전략! file STEM&ROOTAcademy 69
637 무비자(ESTA) 체류기간 연장 file 그늘집 69
636 10개 대학 리스트 선정 서비스 file Steven 69
635 합법적인 체류신분유지 중요성 file 그늘집 69
634 한국에 있는 선생님과 일대일 한글과외 및 타과목 실시간 화상수업 YunSaem 69
633 한국 쇼핑몰 구경만 해도 공짜로 보내드립니다!(12월 28~31일) file shaashop 69
632 College Application Essays. 첨삭. 에디팅/IVY/UC/편입 도와드립니다. Ardentwriters 69
631 [23년 경력] SAT 유형반, 스티븐허의 내신 라이팅, 교과수학, 모든 AP, IB 겨울방학수업... file Steven 69
630 설맞이 타주 배송 시작합니다 file meatbox 68
629 [영어과외] 여성분들을 위한 온라인 개인 영어레슨 file rubyj33 68
628 한국 동대문에서 의류,악세사리 사업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file gollala 68
627 안녕하세요,한국에서 마스크 및 다양한제품 수출하고있는 업체입니다. DMS트레이딩 68
626 안녕하세요,한국에서 마스크 수출하고있는 업체입니다. DMS트레이딩 68
625 내가 원하는 모든 한국 제품 직구! Shaashop “배송비 0원” 이벤트, 곧 종료합니다! (~10/16) file Daniel3354 68
624 어른들을 위한 영어 개인레슨 with JM!...1대1 최강 화상 영어레슨! file 멋진팬더 68
623 OPT 신청 마감일을 엄격하게 지켜야 file 그늘집 67
622 어른들을 위한 영어 개인레슨 with JM!...정.면.승.부. file 멋진팬더 67
621 [이벤트] ⭐ 1:1 온라인 코딩 튜터링 무료체험 이벤트 ⭐ file hannah00 67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53 Next
/ 5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