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 압류된 돈 반환청구
미국 입국 때 현금,자금,수표,머니오더 등 보유한 돈을 1만달러 이상을 가지고 들어 오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될 경우 압류됩니다.
미국 입국시 세관 신고서(CBP 6059B)에 1만달러 이상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야하고 아울러 FINCEN Form 105라는 폼도 입국하는 공항에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된 돈은 3일 이내에 관할 CBP FP & F(Fines, Penalties, and Forfeitures) 오피스로 이관되며 이 오피스는 압류된 돈을 어떻게 처리할 지 결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오피스는 돈을 압류당한 사람에게 압류통지서를 보내고 동시에 압수된 돈과 관련해, 연방 법무부 웹사이트에 공고도 합니다.
당사자는 사법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마지막 공고가 끝나는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반환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된 돈이 불법자금이 아니라는 것과 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돈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CBP 측이 과실을 범했거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배려를 해야할 때는 전액 반환을 해 줍니다.
돈을 찾기 위해서는 돈의 출처와돈의 사용 용도를 밝혀야 하고 CBP는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벌금을 물리게 되는데 잘 설명하면, 압류액의 90% 정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액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엔 재심 청구를 관할 CBP FP &F에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요청할 때는 새로운 사실이나 거절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거절을 당할 경우 정식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시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방문자의 경우에는 한국내 주소지로 압류통지서를 국제우편으로 발송을 해 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6개월 전후로 해결이 되고 있으며 결과에 대해서 벌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게 되는데 저희 경험상 최대 90% 까지 반환 받으실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를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여권 복사,운전면허증(한국과 미국),연락처(한국이나 미국 전화,e-mail),보관증 복사(공항에서받은 영수증)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세한 진술서로 생각을 잘해서 사소한것이라도 자세하게 기술,돈이 가방이나 주머니등 어디에 있었는지,현금과 여행자수표등의비율,세관원이 어떤말을했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등,해외여행 기록과 미국 출입국기록등 입니다.
압류된 금액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환청구를 위해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고 벌금이나 변호사비등의 지출등 금전적 손실이 크고 정신적 고통도 크기 때문에 사전에 세관신고서에 만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화폐,통화증권 등 을 소지하고 출국한다는 것을 반듯이 신고해야 한다는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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