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제출서류 허위여부 심사
최근에는 이민국과 해외영사관에서 비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심사를 할때 신청인이 접수한 모든 이민 서류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신청한 비자나 영주권,시민권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가 허위 인지를 조사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이민관련, 모든 비자 관련, 모든 영사관 제출서류및 진술서 까지 모두 비교 하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했거나 일반 비자신청이나 신분 변경 신청 했다가 생각치도 않은 조그만 일 때문에 신청 서류가 거부 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영주권 거절이나 더 나아가서는 추방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모든 이민서류를 제출할때 아주 조심하면서 서류 작성해야 하고 특히 전문 법률 지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 도와 줄때는 나중에 큰 낭패로 이어지는 결과가 되므로 아주 조심하여야 합니다.
저희 고객의 케이스인데 한국에서 관광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고 그후 다시 E-2 투자 비자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여 승인 받고 사업을 하고 있다가 영주권 신청을 했읍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신청할때 한국의 어느 사업체에서 일했다고 경력을 사용하였는데 그 직장 근무한 사실이 처음 한국에서 관광 비자 신청할때는 없었고 나중에 미국에서 신분 변경한 E-2 투자비자 신청때 제출한 여러 보충 서류 검토 결과 학생 신분 변경 신청 때 제출한 보충 서류와 투자 비자 신청 때 제출한 여러 서류 중에 서로 다른 점이 발견 되었습니다.
이민국은 이는 이쪽이던 저쪽이던 어디엔가 신청서에 허위 서류가 제출 되었으므로 설사 영주권 신청에 모든게 사실 이라고 하더라도 영사관이나 이민국에 제출된 여러 서류 중에 단 한번이라도 허위 서류 제출 사실이 나타나면 앞으로 어떤 종류의 비자를 승인 받지 못 한다는 법률 규정이 적용 되어 영주권 신청을 거절 한다고 통지 받았읍니다.
한국에서 관광 비자 신청때 제출한 서류 중에 사유서, 진술서, 인터뷰 때 질문에 답한 답변서, 미국에서 관광비자 신분 연장 신청 할때 제출한 여러 서류 와 진술서, 사유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 때 제출한 진술서와 여러 서류, 또한 영주권 신청때 제출 또는 진술서 등에 뭐라고 썼는 지를 하나 하나 대조하여 나온 서로 다른 점이 발견 되었기 때문 입니다.
한 케이스 도와주고 돈 받고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 대로 진술서 등에 신청에 유리 한것이라면 가짜로 서류 만들어 추가 하고 일단 미래는 상관 없이 해당 케이스만 승인 받아 내면 되기때문에 서류를 마음대로 만들어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듯이 과거 모든 서류 복사본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고 없으면 비용이 들더라도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FOIA)을 통해 정부 기관에 모든 정보를 요구해서 케이스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많은분들이 브로커등을 통해서 접수했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기록되었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민법은 누가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했던지간에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이야기해도 책임을 면 할수 없습니다.
어떤 케이스를 진행하던지 모든 서류에 대해 복사본을 달라고 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어설프게 도움 주는 사람의 도움이 나중에 큰 낭패가 된 다는 점을 기억 하고 있어야 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은 물론 어떤 경우는 진실을 누락한 경우도 시비 걸고 있읍니다.
이민국과 해외영사관에 고의로 허위서류를 제출한게 밝혀지면 신청한 비자나 영주권,시민권 거절은 물론이고 추방이나 영구적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될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꼭 신청인의 학력과 경력등 사실에 근거한 서류를 제출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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