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으로 입국후 60일 지나면 신분변경 가능
정식 관광 방문비자(B1/B2)로 6개월 체류기간을 부여 받아서 입국한 경우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학생비자(F-1)나 투자 비자(E-2) 또는 취업 비자(E,H,O,L,P,R등)로 미국내 신분변경 하려면 무조건 3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 이민국내 내부 규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미국 국무성 규정에 미국 입국후 3개월 이내에 무언가 관광 목적에 어긋나는 일을 미국내에서하면 입국 의도에 거짓말을 한것이라고 하여 신분변경을 거절할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민국에는 그런 3 개월 조항이 없지만 국무성의 3개월 규정을 참조하라는정도 이었지만 이민관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심사하라는 정도 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내 이민국에 영주권이나 체류신분 변경시 3개월 규정을 철저히 지켜 왔습니다 .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하거나 무비자(ESTA)로 미국에 입국한후에 무조건 3개월을 기다린후에 체류신분변경 또는 결혼하면서 영주권 신청등을 시작해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이민국은 2021년 7월 중순 내부 규정중에 국무성의 3개월 규정을 참조 한다는 내부 지침 자체를 폐지 하였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민국 심사관이 보았을때 분명히 미국 입국 당시에 관광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만 신분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을 거절할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민국 판단에 합리적이라고 보는 기간은 이민국 심사관 마다 또는 신청 날자와 여러 신청서류 등에 나타나는 증거로 판단 할 것이므로 조심 스럽게 준비해야 하는데 예전 미국 이민국 내부 규정에 30/ 60일 규정이 있었습니다.
입국후 30일 이내에 신분변경 신청하거나 결혼을 하였다고 하면 이는 분명히 입국 때 관광이 아닌 입국 목적을 숨긴 것으로 판단하고, 30일이후 60일 이전에 신청 하였으면 꼭은 아니지만 입국때 입국 목적을 감추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 할수 있다는 내용 입니다.
그래서 2016년 국무성의 90일 규정 발표 이전에는 이민국 서류에서는 60일이 그 기준 이었습니다. 최근 와서 이민국이 국무성 90일 규정 참조하라는 지침을 페지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심사하라고 한것은 그 기준을 분명히 감춘 것이라고 판단 되느 경우에만 거절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민국 규정인 60일 규정이 일종의 판단 기준으로 보면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 처럼 60일 규정으로 돌아갔다고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영주권 인터뷰 때 주의 할점은 미국 입국 때는 2-3 개월 관광 또는 방문 목적이였으나 2-3 개월 후 귀국 하려고 했었다는 점을 철저하게 그리고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만일 질문하지 않으면 미리 말할 필요는 없는게 잘못하면 유도 심문으로 함정에 빠질 위험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입국후 시간이 지나면서 사정이 변한것을 논리적으로 설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60일 이내에는 입국 목적에 합당한 일 외에는 즉 여행이나 친지 방문외에 결혼을 한다던가, 학생비자를 위해 학교를 방문 한다거나,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외에도 각 개인 마다 비자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에 따른 여러 개인적인 서류나 상황에 따라 철저히 준비하면서 진행하고 특히 영주권 인터뷰 하게 되면 미리 여러 상황에 대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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