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3.08.16 13:17

취업이민청원(I-140) 추가서류 요청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취업이민청원(I-140) 추가서류 요청

취업이민의 경우에보면 이민국 심사관들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된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노동부로부터 노동인증서(LC:Labor Certification)를 이미 다 노동청 통과한 PERM 인데 이미국이 취업이민 미국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를 다시 추가서류 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하는가하면 대부분의 케이스에대해 추가서류요청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입국하고서 부터 그동안  지낸 과정 부터 중간에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 하였으면 그 변경 과정에 어떤 서류가 어떻게 접수 되었는지, 모든 변경 과정에 영주권 신청 과정이 일관성이 있게 서류나 학력 그리고 과거 경력 등이 이곳 저곳 모든 서류에서 일관성 있게 서로 다른 말 하는게 있는지 확인 합니다.

고용주의 재정 능력을 세금보고서의 순이익으로만 인정해주는것은 물론이고 채용 과정에 영주권 신청자가 어떤 식으로 직원 필요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와 어떻게 인터뷰 하고 뽑게 되었는지등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거 비자신청이나 신분변경등의 신청서 양식을 확인해서 철저히 준비하지 않을경우 어떤 핑계로 문제를삼아 거절 할지 모릅니다. 취업영주권 인터뷰때 이민 승인한 고용주와 관련된 취업이민청원(I-140)에 관한 질문에 제대로 소명되지 않을경우 추가 서류 요청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취업이민은 물론이고 모든 이민서류 신청할때는 이민법 전문가에게 과거 모든 서류 복사본을 보여 주고 상담하고 케이스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항상 이민신청 서류는 복사본을 달라고 하여 보관하는것도 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성의있고 꼼꼼하게 준비하는게 성공률이 높으며, 이민관련 케이스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으면 실패 확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00.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1'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1058 뱅크럽시 없이 채무해결 하시고 고이율 페이먼트 해결하세요 file 1line 2289
1057 집에서 편하게 자료입력(급여높음) 준윤나맘 2118
1056 진짜 사나이 캐리커쳐 file 조지아주.com 2026
1055 $89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할때 항공배송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귀국이사의 최강자 논스톱박스 file 논스톱박스 1949
1054 대한민국-조지아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MOU 시행 운영자 1857
1053 오픈소스 플래시 mp3 플레이어 file 운영자 1825
1052 총 상금 $4000 비디오 콘테스트 file SSAMCAST 1792
1051 소자본 온라인 창업!! 네이버에 "도매신"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file 지윤 1771
1050 E-2 비자 신속상담 song11 1599
1049 Kids day out DavidKim 1589
1048 미국사람이 독도는 우리땅을 영어로 부르네요! song11 1541
1047 조지아주 '외국운전면허증 상호인정법안(HB475)' 발효 file 운영자 1538
1046 캘리에서 애틀랜타로 이주 생각 입니다..조언 주세요 1 미니모 1525
1045 Notary public 이란? 한국사랑 1490
1044 한-앨라배마 주정부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file 운영자 1485
1043 브라질산 닭발 / 닭날개 공급자 찾습니다. kimyoung1981 1468
1042 아이폰, 아이패드 전자책 한국어소설 (로맨스, 무협, 판타지, 일반문학) file krb**** 1464
1041 불가능 가능하게 만들 힘을 지닌 사람 찾고있습니다 홍보 1463
1040 귀넷 고등학교, 레니어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NEW SAT Class 한국사랑 1448
1039 방송에 나온 아르바이트 sar**** 14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3 Next
/ 5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