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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12:29

2023년 11월중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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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DOS)는 2023년 11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새로운 회계 연도의 시작 이후 이번 영주권 문호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모두 대부분 동결되었습니다.

국무부가 10월 9일 발표한 2023년 11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로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계속 오픈되었으며 2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만 유일하게 1주 진전에 그쳤으며 가족이민의경우 모두 지난달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경우  11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3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8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7월 15일로  일주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9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9년 3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승인가능일이 불능에서2019년 1월1일로 다시 지정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자는 2019년 3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 부분은 현재 2023년 11월 17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의회가 해당 날짜까지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으면 해당 날짜 이후에는 비성직자 카테고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19년 2월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9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9년 1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4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8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4/visa-bulletin-for-november-2023.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10월 문호에서는 취업이민도 접수가능일자를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2순위 우선일자 2023년 1월 1이전 일자와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은 우선일자 2023년 2월 1일이전 케이스는 10월중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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