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4.03.11 16:04

투자비자(E-2)에서 영주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2404.jpg

투자비자(E-2)에서 영주권

E-2는 다른 어떤 비자보다도 승인이 잘 나는 편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 미국내에서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체류 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일도 할 수 있으며, 21세의 미혼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싼 학비로 학교를 마칠수도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거나 경영이 악화될 경우 연장이 어려워 질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21세가 넘으면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점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E-2와 투자이민(EB-5)을 혼동한 나머지 E-2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E-2 로 영주권획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2 비자 소지자가 자격이 되면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현재 취업을 통한 이민 역시 너무나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의 소망은 영주권의 획득에 있을 것입니다.

개인투자를 통해서 E-2비자를 취득하신 분들은 본인의 비지니스를 통해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E-2투자자가 본인의 비지네스를 통해 취업이민 신청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다른 스폰서를 통해서 일반적인 취업이민을 신청하셔야 만 합니다.

취업이민이란 고용주가 누군가를 고용해 줘야하는데 고용주 당사자가 본인 비지네스로 자신을 고용하겠다는 것은 그 고용창출의 진위에 의심을 받게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부터, 수혜자가 고용 비지네스와 어떤소유관계가 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E-2는 일단 미국 첫 관문을 뚤고, 영주권단계로 나갈수 있는 훌륭한 디딤돌이 될 수있습니다. E-2소지자가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다국적 기업종사자를 위한 1순위 영주권 취득방법이 있습니다. 소위 주재원비자 소지자에게 해당되지만, 다국적기업을 운영하고 본사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E-2 투자자및 E-2직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한국에 본사가 있고, 적정규모의 매출액과 직원이 있는 E-2기업에 해당됩니다.

둘째, E-2 소지자의 배우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처첨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2배우자가 직장을 구하고 그 직장을 통해 얼마든지 취업이민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현재 취업이민 3순위는 3~4년이상이 소요되고, 아마도 PERM을 통한 노동허가가 수속도 더디게 진행되고있어 더욱더 적체로 인한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사학위 소지자나 학사후 관련경력이 5년 이상 된다면, 2순위 취업이민을 시도해 볼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80~105만불 이상 투자가 가능한 경우, 투자이민 (EB-5)을 통해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투자이민은 현재 취업이민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민국도 그동안 소송과계로 미진했던 투자이민의 진가를 인정하고 최대한 활성화 시키기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E-2의 투자규모가 많게는 50만불이 넘는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런 경우 차라리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신청을 시도해 볼만합니다.

또한 E-2와 투자이민 자체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E-2는 비지네스 운영을 위한 장기체류신분인 반면, 투자이민은 영주권입니다. 따라서, E-2를 유지하기위해서는 이민국에서 허가를 내준 비지네스만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이민의 경우, 특정 비지네스 또는 지역센타를 통한 정식영주권 취득후에는,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 비지네스를 지속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E-2 비자의 경우 개인투자가는 본인의 비지니스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없으나 그 비지니스에서 꼭 필요로 해서 고용한 E-2 종업원의 경우는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가가 갈비 전문 식당을 통해 E-2 비자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갈비를 만들수 있는 조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고용인과 같은 국적을 가진 조리사의 경우 E-2 종업원신분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종업원이 해당 비지니스에 꼭 필요로 한 사람이란 점을 이해시킬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한국 본국의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해서 지사를 설립했을 경우 주재원식으로 E-2 비자로 직원을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E-2 로 파견된 직원의 경우는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0.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515 은퇴연금, IRA보다 더 좋은 이것 미리 준비하고 혜택받자! 미국변호사 유튜브 라이브 file LucyKim 43
514 온라인 연구 참가자 모집: 대장암 진단받은 아시아계 미국 거주 여성분들(50달러 기프트카드 증정) file sontcola 40
513 명문대 진학을 위한 전반적인 1:1 관리 및 대학 합격 패키지 file Steven 33
512 한국 방문 안내(213-388-4141) file 양인혜 38
511 증여상속 준비하는 美 부자들이 이거 하는 진짜 이유!? 미국변호사 유튜브 라이브 file LucyKim 40
510 무비자(ESTA) 입국후 시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 신청 file 그늘집 50
509 26년 경험 스티븐 허 원장의 미국 대학 원서 에세이 여름 정규 수업 Steven 34
508 MIT 대학은 SAT 와 ACT 시험을 반영한다 Steven 24
507 ESTA 비자 거절당한 케이스 입국 도와드림 패스캐나다 23
506 한국역이민 영주권자, 제대로 알아야 할 세금신고의무+자산관리 file LucyKim 25
505 여름 방학에 수학 내신을... 기초부터 선행 학습까지... Steven 26
504 요가와 필라테스를 한수업안에! file 요가송선생 32
503 2022년 4월중 영주권 문호 file 그늘집 49
502 자기 확신을 키우는 방법 usa-saju 36
501 Steven Academy SAT Class Registration Open file Steven 133
500 SAT 시험 준비, 할인 가능한 여름 방학부터 준비하자! Steven 30
499 여름방학 정규/개인 수업 수강료 할인 안내 file Steven 39
498 [NV Moving]로컬/타주/귀국이사+자동차운송 + UHaul 트럭렌트!!! NVMoving 33
497 소득세 절세 세미나 신청하세요 /미국변호사특강 file LucyKim 28
496 미국비자발급 ( www.usvisa101.com ) file usvisa 42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52 Next
/ 5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