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4.04.29 14:00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을 다툴 수 있는 권리의 포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sta-para.jpg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을 다툴 수 있는 권리의 포기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은 이미 입국하기전에 여러가지 권리를 포기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즉, 추방(removal, deportation)이나 입국거절(exclusion)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사전에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서약하지 않으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공항에 입국하는 순간에서 90일 동안 체류하는 기간 사이에도, 국경관세수비대(CBP) 혹은 이민국(District Office)의 입국거절 혹은 추방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응하여 출국하여야 합니다.

단, 망명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민법 217.4(a)-(b), 입국 이후에는 지역 이민국(District Director)에 의하여 재판 없이 추방될 수 있다.)

망명 신청에 대해서는 몇가지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망명 신청이 있으며, “망명”만을 다루기 위한 절차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fraud, lack of documentation) 신속하게 추방(summary removal)될 수 있는 대상자라도 그러합니다. 즉, 망명(asylum)을 주장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1. Matter of Kanagasundram (BIA 1999)-비록 위조 여권을 가지고 입국을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민판사 앞에서 망명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2. Matter of L. (BIA 1992) – 추방(removal) 절차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3. Matter of H.(BIA 1992) – 입국 거절 절차(exclusion)에 있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4. Bayo Chertoff, 7 Cir. 2008 – 무비자 국가 국민이 아니면서 여권을 훔쳐 무비자로 입국하며, 자신이 무비자 국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무비자 입국자에 해당하는 신속처리 절차등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 벨기에 여권을 훔쳐 미국에 입국한 기니 국민은 무비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즉, 재판 없이 추방됩니다.

무비자로 입국이 허가된 방문자의 경우, 추방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민판사에의 회부 없이 지역사무소(district office)의 결정으로 무비자 방문자를 추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무소는 해당 무비자 방문자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사무소를 말합니다. 지역사무소장의 의한 추방의 경우, 이민판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무미자 방문자가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I-863이 발부됩니다. 즉, 이민판사에 회부됩니다. 지역사무소장에 의한 추방은 모든 면에서 이민판사에 의한 추방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추방은 범죄 등 모든 추방 사유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도덕률 위반범죄(crime of moral turpitude)는 모두 추방사유가 되며, 강력범(aggravated felony)도 모두 추방사유가 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000.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1043 오픈소스 플래시 mp3 플레이어 file 운영자 1810
1042 둘루스 나눔교회 창립/임직예배 04/21/2013 오후 5시 file 운영자 1006
1041 조지아공대 컴퓨터공학과 온라인 석사과정 개설 운영자 686
1040 한-앨라배마 주정부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file 운영자 1471
1039 조지아주 '외국운전면허증 상호인정법안(HB475)' 발효 file 운영자 1537
1038 조지아주 '외국운전면허증 상호인정법안(HB475)' 발효 file 운영자 640
1037 쟌스크릭한인교회 로비 6월9일 북카페 예담오픈 운영자 1262
1036 애틀랜타한인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 file 운영자 773
1035 진짜 사나이 캐리커쳐 file 조지아주.com 2024
1034 대한민국-조지아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MOU 시행 운영자 1843
1033 안녕하세요 dong 606
1032 행복하게 사세요...... jamesking 601
1031 화이팅 입니다...... jamesking 882
1030 국제운전면허 발급 안내 file pink007 1111
1029 Midwest University 특별 장학생 모집 file midwest 598
1028 국제운전면허 발급 안내 file pink007 441
1027 혹시 도움이 되지않을까싶어 정보 드려요! 열풍위 650
1026 전세계 최저가 항공권 찾는 어플 공유^^ file spiral 568
1025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도움될까해서 올립니다 file goodthing1 845
1024 단한줄도 번역해 드립니다!!! (번역단가를 바로확인!) okright 11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3 Next
/ 5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