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4.05.06 14:35

OPT 신청 마감일을 엄격하게 지켜야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OPT6.jpg

 

OPT 신청 마감일을 엄격하게 지켜야

이민국(USCIS)은 지정된 학교 관계자(DSO)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SEVIS)에 OPT 추천서를 입력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OPT(선택적 실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엄격하게 시행합니다.

F-1 학생은 OPT 신청 마감일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기록을 작성하고, DSO가 STEM OPT 연장에 대한 권장사항을 SEVIS 기록에 입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 STEM 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생도 STEM OPT 신청 마감일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USCIS가 신청을 즉각 거부하지 않도록 OPT 완료 후 신청자는 몇 가지 마감일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최초 OPT 신청서는 추천서가 학생의 SEVIS 기록에 입력된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F-1 학생은 학업 프로그램 종료일 최대 90일 전부터 프로그램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일반 제출 기간과 DSO의 추천서 입력 후 30일 제출 마감일을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는 학생이 OPT 신청서를 일반적인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SEVIS 기록에 기록된 DSO의 OPT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이 STEM OPT 자격을 갖춘 경우 현재 OPT가 만료되기 최대 9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늦어도 현재 OPT가 만료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DSO가 SEVIS 기록에 OPT 추천을 입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OPT 신청이 거부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거부된 OPT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기한 내에 거부가 접수되더라도 새로운 지원 I-20을 얻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USCIS가 SEVIS 기록에 입력한 거부 결정으로 인해 DSO가 새로운 OPT 권장 사항이 포함된 새로운 I-20을 발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단계는 영향을 받는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제출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F-1 학생들이 서류 제출 요건과 마감일을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거부는 재제출이 가능한 시간을 훨씬 넘어서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OPT 및 관련 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는 학생은 먼저 DSO와 상담하고 해결되지 못할경우 그늘집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000.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1043 뱅크럽시 없이 채무해결 하시고 고이율 페이먼트 해결하세요 file 1line 2287
1042 집에서 편하게 자료입력(급여높음) 준윤나맘 2118
1041 진짜 사나이 캐리커쳐 file 조지아주.com 2024
1040 $89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할때 항공배송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귀국이사의 최강자 논스톱박스 file 논스톱박스 1945
1039 대한민국-조지아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MOU 시행 운영자 1843
1038 오픈소스 플래시 mp3 플레이어 file 운영자 1810
1037 총 상금 $4000 비디오 콘테스트 file SSAMCAST 1778
1036 소자본 온라인 창업!! 네이버에 "도매신"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file 지윤 1745
1035 E-2 비자 신속상담 song11 1594
1034 Kids day out DavidKim 1584
1033 미국사람이 독도는 우리땅을 영어로 부르네요! song11 1540
1032 조지아주 '외국운전면허증 상호인정법안(HB475)' 발효 file 운영자 1537
1031 캘리에서 애틀랜타로 이주 생각 입니다..조언 주세요 1 미니모 1520
1030 Notary public 이란? 한국사랑 1481
1029 한-앨라배마 주정부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file 운영자 1472
1028 브라질산 닭발 / 닭날개 공급자 찾습니다. kimyoung1981 1458
1027 아이폰, 아이패드 전자책 한국어소설 (로맨스, 무협, 판타지, 일반문학) file krb**** 1454
1026 불가능 가능하게 만들 힘을 지닌 사람 찾고있습니다 홍보 1453
1025 귀넷 고등학교, 레니어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NEW SAT Class 한국사랑 1435
1024 방송에 나온 아르바이트 sar**** 13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3 Next
/ 5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