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지아주닷컴

2024.06.27 10:45

취업이민 스폰서의 세금 보고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state-tax-rates2.jpg

 

 

취업이민 스폰서의 세금 보고

해마다 회사가 세금 보고를 할 때면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과 이미 회사를 통해 영주권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회사의 세금 보고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영주권 1단계인 노동 승인 (Labor certificate)을 신청할 당시부터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스폰서 회사는 지속적으로 영주권을 스폰서할 재정 능력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다 보니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 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는 결국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를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석사 학위가 있거나, 학사 학위와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든, 학사 학위가 있거나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든 스폰서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취업 이민을 신청할 때 스폰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재정적으로 튼튼한 스폰서를 만나면 영주권 취득은 시간 문제 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재정적으로 튼튼했던 회사도 요즘은 매출액이 격감하여 직원을 해고하거나 극단적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영주권을 후원한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을 받게 되고, 둘째,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이민귀화국으로부터 스폰서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받고 (I-140 이민 청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이민귀화국에 신분 조정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 스폰서의 재정 능력은 취업이민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주노동청으로 부터 신청자의 직위, 학력, 그리고 경력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prevailing wage)을 책정 받게됩니다.

회사는 이 평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 이민을 신청할 초기에 스폰서가 과연 영주권을 후원해 줄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잃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간단히 말하자면, 스폰서의 순자산이나 연간 순이익이 영주권 신청자가 주노동청으로부터 책정받은 평균 임금보다 높아야 합니다.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취업 비자 (H-1B)를 가지고 현재 임금을 받고 있다면 비록 스폰서가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 비자로 이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직원의 월급이 이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취업 이민 3순위에 우선일자가 적용되어 영주권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자 취업 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 석사 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므로 평균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스폰서의 재정 능력이 더 많이 요구됩니다.

또한 2순위로 신청할 자격이 부족한데 무리하게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노동부의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더욱더 철저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00000.jpg

Who's 그늘집

?
저희 조지아주닷컴에서는 이곳 서명란에 자신을 나타내는 간단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링크 및 광고는 삭제처리됩니다.

회원정보수정하러가기
Atachment
첨부 '2'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운영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1063 뱅크럽시 없이 채무해결 하시고 고이율 페이먼트 해결하세요 file 1line 2289
1062 집에서 편하게 자료입력(급여높음) 준윤나맘 2118
1061 진짜 사나이 캐리커쳐 file 조지아주.com 2026
1060 $89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할때 항공배송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귀국이사의 최강자 논스톱박스 file 논스톱박스 1949
1059 대한민국-조지아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MOU 시행 운영자 1857
1058 오픈소스 플래시 mp3 플레이어 file 운영자 1825
1057 총 상금 $4000 비디오 콘테스트 file SSAMCAST 1792
1056 소자본 온라인 창업!! 네이버에 "도매신"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file 지윤 1771
1055 E-2 비자 신속상담 song11 1599
1054 Kids day out DavidKim 1589
1053 미국사람이 독도는 우리땅을 영어로 부르네요! song11 1541
1052 조지아주 '외국운전면허증 상호인정법안(HB475)' 발효 file 운영자 1538
1051 캘리에서 애틀랜타로 이주 생각 입니다..조언 주세요 1 미니모 1525
1050 Notary public 이란? 한국사랑 1490
1049 한-앨라배마 주정부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file 운영자 1485
1048 브라질산 닭발 / 닭날개 공급자 찾습니다. kimyoung1981 1469
1047 아이폰, 아이패드 전자책 한국어소설 (로맨스, 무협, 판타지, 일반문학) file krb**** 1464
1046 불가능 가능하게 만들 힘을 지닌 사람 찾고있습니다 홍보 1463
1045 귀넷 고등학교, 레니어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NEW SAT Class 한국사랑 1448
1044 방송에 나온 아르바이트 sar**** 14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4 Next
/ 5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