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투자금 해외에서 송금받는게 유리
미국 투자이민(EB-5)은 미국 정부가 외국의 자본이 미국에 투자되어 미국인들에게 직업을 창출 해주는 댓가로 그 투자자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 하는 이민법상의 제도입니다.
과거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제도였는데 최근에 한국인의경우 이민국 신속심사(Expedite Request) 프로그램의경우 1년6개월정도 소요되고 일반 프로그램으로 진행시 3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원래 투자 이민은 30만불을 한국에서 송금받아 사업체에 투자 하면서 받는 투자비자(E-2) 와는 다릅니다. 투자이민(EB-5)은 곧바로 승인 나면서 영주권을 받는것이고 E-2 비자는 영주권이 아닙니다.
물론 E-2 비자도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동안에는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합법으로 미국에 살수 있고 자녀들이 공립학교에 갈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영주권은 아니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투자이민의 기본 골격은 투자후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 받고 2 년이내에 80만불이나 105만불이상을 미국에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채용하면 2년뒤 정식 영주권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은 105만불이상이 원칙이고 경제가 좋지않은 시골이나 또는 미국 정부가 경제 개발을 목표로 정해 놓은 특수 지역에 투자 하는 경우는 80만불 이상 이면 됩니다.
그런데 투자이민 투자금은 반듯이 자금출처가 분명해야 하며 해외에서 은행을 통해 미국은행으로 송금되는게 유리 합니다.
가끔 받는 질문중에 미국에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이용하여 투자이민 받는 방법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꼭 그런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해외에서 은행을 통하여 들어온 은행 서류가 있는게 유리 합니다.
그리고 투자 이민의 목표가 미국내에 직업 창출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하며, 2년동안 풀타임직원을 10명 이상 고용 해야 합니다. 실제로 투자 이민 진행 하다보면 10명 이상 풀타임 직원 채용 한다는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풀타임 직원이란 주당 35 시간 이상 일하는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투자자의 가족은 직원 숫자에 해당 안 됩니다. 105만불 투자와 10명 고용 창출이 목표이므로 한 사업에 여러명이 각자 105만불 이상 투자하고 각자 투자가 각기 10명 이상 고용 창출하면 각 투자자가 모두 영주권을 받게됩니다.
즉 3명의 투자자가 각자 105만불을 투자해서 30명의 직원을 채용 하면 그 3 명이 모두 영주권을 받게 되고 그 3명의 가족도 동반 가족으로 역시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반 가족이란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를 말하는것으로 투자자와 함께 영주권을 받습니다. 투자자의 부모는 해당 안됩니다.
만 21세라는 나이 계산 방법은 이민국 투자이민청원(I-526) 청원서 승인 받고 난후 부모의 영주권 신청한 우선날자의 자기 차례가 되어서 주 신청자의 영주권 문호가 풀렸을 때에 21세 미만이면 부모따라 동반 가족으로 같이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105만불 투자로 3~6개월내에 E-2비자를받고 입국후 EB-5로 미국내 영주권(I-485) 신청 가능한 직접투자이민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투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하고 투자 손실이 적고 전문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리저널 센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분들은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 (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은행 융자로 투자금을 얻어 투자하여 투자이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꼭 그 은행 융자가 투자하는 미국 사업체를 담보로하면 안되고 투자자 본인의 또 다른 재산을 담보로 융자 받는건 상관 없습니다.
2년후 조건부 영주권 헤지신청 이후 2-3년을 전후로 10년 정식 영주권 받게 되는데 그후에는 투자사업체를 팔아도 영주권은 계속 유지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전부터 미국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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