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자녀 가입국(PIP) 신청 가이드
미국 시민의 배우자 또는 의붓자녀이고 아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 시민의 특정 비시민 배우자 및 의붓자녀를 위한 가입국 신청 양식 I-131F를 제출하여 가입국의 임시 체류 기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 I-131F는 온라인으로만 제출할 수 있으며 가입국을 신청하는 각 사람에 대해 별도의 양식 Form I-131F 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SCIS 웹사이트 Keeping Families Together 를 참조하세요.
누가 양식 I-131F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미국 시민의 비시민 배우자 또는 의붓자녀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절차에 따라 가입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미국에 입국 또는 가입국 없이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 미국에 지속적으로 실질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 미국 시민의 배우자로서 가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최소 2014년 6월 17일 이후 미국에 체류한자;
• 미국 시민의 의붓자녀로서 가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최소 2014년 6월 17일 이후 미국에 체류한자;
• 다음이 있는 경우:
• 미국 시민의 배우자로서 가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2024년 6월 17일 현재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관계를 맺은 경우; 또는
• 2024년 6월 17일 또는 그 이전에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을 한 비시민 부모, 그리고 의붓자녀의 18세 생일 전에 미국 시민의 의붓자녀로서 가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 실격 처리되는 범죄 기록이 없음;그리고
•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음.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인 부모가 현재 사망한 경우라도 그 관계가 2024년6월17일 또는 그인전에 성립된 경우라면 가입국 신청이 가능 합니다.
•추방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이미 추방명령을 받은사람이라도 이번 가입국 신청 할수 있으나 반듯이 이 가입국 승인이 상당한 공익과 긴급한 인도적 이유가 있다는것을 증명 하여야만 합니다.
•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음.
임의의 가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USCIS는 신청인의 사건에서 가입국 허가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추방 절차 중이거나 추방 명령이 있는 경우 여전히 가입국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해야 하는 정보
온라인으로 신청할 준비를 할 때는 다음을 포함한 기본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귀하의 성함과 사용한 다른 이름
- 현재 우편 주소와 실제 주소(다른 경우)
- 귀하의 전화번호와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 생년월일
- 외국인 등록 번호(A-번호)(있는 경우)
- 출생 국가와 시민권 국가
- 성별
- 결혼 상태(있는 경우 결혼 날짜 포함)
- 미국 사회 보장 번호(있는 경우)
- USCIS 온라인 계좌 번호(있는 경우)
- 신장, 체중, 머리카락과 눈 색깔, 인종 및 민족을 포함한 전기적 정보.
신원 증빙
사진, 이름, 생년월일이 표시된 공식 사진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한 정부 발급 운전면허증;
• 여권 신원 페이지;
• 사진이 있는 출신 국가의 모든 국가 신분증;
• 사진이 있는 모든 학교 발급 신분증;
• 사진이 있는 다른 공식 신분증.
제공하는 사본에는 사진과 신원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만료된 문서도 허용됩니다.
배우자/의붓부모의 시민권 증빙
배우자 또는 의붓부모가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는 증빙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의 사본일 수 있습니다.
• 미국 출생 증명서;
• 귀화 증명서;
• 시민권 증명서;
• 해외 출생 영사 보고서; 또는
• 미국 여권.
시민권자와 관계 증거
미국 시민의 배우자 또는 의붓자녀라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결혼 증명서;
-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계부모의 이전 결혼이 종료된 경우, 해당 결혼의 종료에 대한 문서
- 미국 시민의 의붓자녀로 신고하는 경우, 비시민 부모의 이름이 있는 출생 증명서;
- 해당되는 경우, 미국 시민 배우자/의붓부모 또는 비시민 부모의 사망 증명서.
미국에서 지속적 거주 증거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존재함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보여주려면 다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국 날짜를 명시한 이민국(INS) 또는 DHS 문서(예: 양식 I-862, 출두 통지서)
• 임대료 영수증, 공과금(가스, 전기, 전화 등) 또는 회사에서 발급한 영수증 또는 편지(서비스를 받은 날짜가 표시됨).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이름만 있더라도 해당 주소에 거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이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 세금 성적 증명서 또는 세금 영수증;
미국에서 다녔던 학교의 학교 기록(성적 증명서 또는 성적표 등)에는 학교 이름과 다녔던 기간이 표시되어 있음;
치료 또는 입원과 관련된 병원 또는 의료 기록에는 의사의 의료 시설 이름과 치료 또는 입원 날짜가 표시되어 있음;
미국 내 종교 단체의 공식 기록에는 종교 의식, 의례 또는 통과(예: 세례, 첫 성찬식, 결혼식)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됨;
종교 단체, 노동조합 또는 기타 조직에서 물리적으로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
• 송금 영수증과 같은 기타 문서
국내 또는 국외로 송금된 돈;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증명서;날짜가 적힌 은행 거래 기록;귀하와 다른 사람 또는 조직 간의 서신;자동차 면허 영수증, 소유권, 차량 등록 등;증서,저당, 임대 계약;귀하가 당사자였던 계약;보험증권; 영수증; 우편 소인이 찍힌 편지,귀하가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문서.
신청인은 필요한 전체 기간 동안 지속적인 실질적 거주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지만, 해당 기간 내의 모든 날, 주 또는 월에 대한 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USCIS는 귀하가 필요한 기간(배우자의 경우 2014년 6월 17일부터, 의붓자녀의 경우 2024년 6월 17일부터) 동안 지속적인 실질적 거주를 입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의 전체를 평가합니다.
형사 고발에 대한 증거
미국에서 중범죄 또는 경범죄로 체포되거나 기소된 경우, 또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범죄로 기소된 경우,체포 또는 기소 결과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교통 위반에 대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알코올 또는 약물과 관련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기타 증거
신청인은 가입국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공익 또는 긴급한 인도적 이유를 입증하는 추가 증거와 신청인이 이민국에 고려하기를 원하는 추가 유리한 재량적 요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박 가능한 부적격 추정을 극복하는 데 고려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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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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