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제도 PERM
PERM(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은 노동부의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제도를 전산화해 온라인으로 관리, 감독하는 미노동부의 노동허가제도 입니다.
PERM 제도에 의해 모든 노동허가 신청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하게 되어 전산화에 따른 관리, 감독의 효능적인 면 때문에 별다를 조건이 없으면 45~60일사이에 허가를 해준다는 획기적인 것이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약6~7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청하기 약 6개월 전부터 주노동청 평균임금(Prevailing Wage) 신청과 회사내에 광고와 신문광고 그리고 주정부 노동청에 30일 job order등을 통하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것 입니다.
DOL (노동청) 의 ETA 9089 양식이 온라인상에서 여러 질문에 대한 간단한 체크 형식의 방식으로 기재되게 됩니다. 9089 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서류를 인쇄해 고용주의 사인을 받아 잘 보관해야 하며 서명이 들어있는 9089 원본은 추후 이민국 I-140 신청때 동봉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더이상 구인 노력등 노동인증서에 필요한 제반 증거자료를 접수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감사를 받을 경우에 대비 충분한 증거자료를 잘 간수하고 있어야 할 뿐입니다. 이 서류는 노동부의 심사관 (Certifying Officer-CO) 이 요청할 경우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신청은 거부되게 됩니다.
노동청의 노동인증서절차는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에만 해당이 되며, 이 절차는 일정한 직업을 놓고 그 주위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 있다면은 그 직업에 취업을 할 사람이 있는가를 테스트를 하며, 또한 이민자에게 직업을 허용하여도 미국인의 고용조건과 환경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을 인준하는 절차입니다.
PERM 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평균 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 받아야 합니다. 직업의 종류에 따라, 등급에 따라, 장소에 따라 그에 합당한 평균 임금이 정해 집니다. 현재 경력, 학력, 스페살 기술, 면허, 감독등의 요소로 임금을 정하게 되있습니다. 평균 임금은 State Workforce Agency (SWA)에서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PERM에 의한 노동인증서허가는 반드시 SWA에 최소 30일간 job order를 주어야 합니다. 최소한 10일간 (business day) 회사내에 다른 구직광고와 기간이나 내용을 같이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개체에 posting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지역에 발행되는 신문에 고용광고를 적어도 두번을 일요일판에 내어야 합니다. 광고외에도 프로페셔널로 인정되는 직업은 세가지이상의 추가 광고를 해야합니다.
추가 광고는 job fair, employer’s website, job-related website, on-campus recruiting, trade or professional journal, private employment firms, employee referral program, local and ethic newspapers, radio and/or TV advertisement 중에서 3가지를 해야 합니다.
모든 광고나 고용절차는 신청하기 6개월전부터 30일 이전까지 완성을 해야하며 추가광고의 한가지만 신청하기 30일내에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부분은 경력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경험 많은 이민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게 좋습니다. 신청자의 미래의 신분을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민 전문가를 통해서 수속을 할 것 권고합니다. 특히 펌에 의한 노동청 인가는 노동청, 이민국, 국무성에서 언제던지 무효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서류의 준비가 요구 됩니다.
여러가지 사업에 필요가 그 포지션에 대한 어떤 정해진 기준을 넘는 경우 강도높은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상당히 광범위했던 직업에의한 직위 사전(Dictionary of Occupational Title) 대신 O*NET 의 산하의 경험/경력증명 방법등을 사용해 여러가지 사업상 필요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 경력(reasonable period of on-the-job training)” 이 가능한 경우, 경력 부족으로 미국인 신청자를 탈락시킬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경력이 미달인 미국인 신청자를 거부하거나 구인작업이 까다롭지 않은 경우 미국인 신청자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현 고용주와 일하면서 얻은 경력이 직업 구인요건이 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에 스폰서 회사에서의 특정한 경력에 대한 인정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여러가지 사업상 필요(Business Necessity)를 인정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 조건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한국어가 꼭 포지션에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지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안 되지만 안전을 위해서나 또는 동료 내지는 부하직원의 통솔을 위해 한국어 능력이 필요한 것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PERM 의 유효 기간이 180 일 입니다. 즉 취업이민청원서(1-140)를 180일 이내에 접수 하지 않으면 그동안 받아 놓은 노동 허가서가 뮤효화 됩니다.
스폰서 회사가 노동인증서 신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스폰서 회사가 비용을 지불하고 뒤로는 외국인 노동자가 스폰서 회사에게 보상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PERM을 통한 노동인증서 신청시 스폰서가 변호사 비용과 광고비용을 지불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가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노동청 규정은 노동인증서 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신청이나 개인영주권 (I-485) 신청에 관해 스폰서가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I-140 도 고용주가 신청하는것이므로 스폰서 회사가 지불해주는게 좋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케이스는 누구에게 어떤 돈을 얼마 주었는지 신청자가 미국으로 보낸 은행 송금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법에 스폰서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는 부분은 PERM 이라고 부르는 노동청 검증 절차인 Labor Certification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 입니다. 직원 채용 신문 광고비와 변호사 수임료등 PERM 과정에서 어떤 비용도 영주권 신청자가 부담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한 기록중에 이규정 어긴 은행 기록 발견 되면 무조건 거절됩니다.
그늘집은 이민법에 문제가되지 않도록 영주권 신청하는 스폰서 회사에서 직원 채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 지등을 증명 할수 있도록 영주권 신청자와 고용주 간에 그리고 취업이민 수속 담당자와 오간 이메일등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하여 평균 임금을 책정 받은후 미국내에서 구인 광고 나간 이후에 고용주와 영주권 신청자간에 구인 광고에 대한 구직 이력서 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후 취업이민 수속 담당자와 통신이 오가야 합니다. 그 이전에 서로 연락이 오간 흔적 나오면 처음부터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주려고 진행한 이민사기로 간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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