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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7 18:01

조지아주 '외국운전면허증 상호인정법안(HB475)'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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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233642780_55H4FBJ5.jpg 한국계 박병진 조지아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외국 운전면허증 상호인정법안 (HB475)’이 2013년 3월 28일 주의회에


서 최종 통과한 후, 5월 1일 웨스트포인트 소재 기아자동차 공장 연수원에서 네이슨 딜 조지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한-조지아 주정부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협정 체결 후에는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한국 면허증 소지자는 필기.주행 시험없이 조지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서명식에서 외교단 대표로 축하연설을 한 김희범 주애틀랜타 총영사는 “이번 법안은 미국 내 한국 위상을 반


영하는 결과”라 평하며 “이 법안을 계기로 한국과 조지아의 경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고 말했다.


주애틀랜타총영사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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