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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닷컴

2017.03.02 10:10

불법체류자의 이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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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의 영주권신청
 
많은 사람들은 신분이 일단 불법이 되면 아예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미국내 서류미비 불법체류자의 신분복원이나 영주권 신청자격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단 몇달 안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사적으로 미국에 남아 취업하려는 미국 내 외국인들은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영주권을 얻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결혼하는 그 시점에서 계속 합법 신분일 수도 있고, 이민국의 체류허가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물거나 불법으로 취업한 탓으로 불법체류신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신분 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했다면 불법체류신분이라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보증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이민법하에서도 불법 체류자도 이민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연방 노동국과 이민국은 현재 신분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노동허가를 통한 취업이민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 체류자라도 취업이민을 시작할수 있으며, 가족초청을 통한 이민도 마찬가지로 신분에 상관없이 가족초청 이민청원서 (I-130)를 미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과 불법 체류자들의 이민의 수속 과정에는 처음은 같고 마지막 단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크게 노동국을 통한 노동허가서, 이민국을 통한 이민허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위별 취업이민 문호가 풀리는 대로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신청을 하는 세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중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이민수속의 70%가 량을 차지하는 노동허가서와 이민허가서 과정을 허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민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이민문호의 제한을 받는 가족이민초청도 신분에 상관없이 이민청원서를 관할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지 이민문호가 풀렸을 경우 합법적 비자상태를 유지한 신청인과, 불법 체류 기간이 총 180일을 넘지않은 신청인 만이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 신청서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체제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으면 불법이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는 것은 연방이민 법 245(k) 조항에 미국 입국후 체제기간 만료 또는 불법 고용기간등의 불법기간을 합하여 총 180일 미만일 경우 비록 불법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자격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신분의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초청 대상이 있다면 이민문호가 열리기 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족초청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서 우선순위 날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면이나, 245(i)조항의 혜택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서 이민문호 개방시 영주권을 바로 접수할 수 있는 Grandfathering Clause라고 불리는 이민법 조항, 245(i)의 수혜자란, 2000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미국내에서 체제하면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신청서 혹은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니다.
 
신청일 당시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관계에 해당되는 가족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인 경우, 현재 이혼을 했어도, 자녀의 경우는 현재 나이가 21세가 넘었다고 할지라도 각자 별도의 가족초청 또는 취업이민 신청시 일인당 벌금 $1,000씩을 내고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245(i) 조항의 혜택을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자라 하여 취업을 통하여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체류자가 아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근거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을 신청하시되, 불법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법212(a)(9)(B)(v)에 따라 면제(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즉,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로서, 이민자 신분의 거절이 해당 시민권자,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에게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민국에서는 불법체류에 대한 제한의 면제(waiver)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의 불법체류자의 경우, 이민비자(영주권)을 위해서는 이 면제(waiver) 없이는 신분조정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연방노동부 노동허가(LC)승인후 이민국 취업청원허가( I-140) 승인 후, 우선일자가 열려, 영주권(I-485)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 면제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의 신청은 I-601을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면제 자격이 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의 취득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취업제의, 노동허가, 면제 신청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으므로 쉽지 않은 길입니다.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와 불법신분 (unlawful status) 의 차이로 인해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란 이민당국이 승인한 체류기간을 넘긴경우를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 허가서 (I-94) 에 적힌 날자를 어기는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I-94의 체류기간은 유효하지만 불법취업이나 학업을 중단하는등으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불법적인 신분(unlawful status) 의 상태가 됩니다. 예를들어 학생신분으로 공부하다 학업을 중단했다면 불법신분 (unlawful status)이고 신분변경등 신청이 거부된 시점의 다음날부터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미국에서 일정기간 불법체류를 한 다음 미국을 떠났다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불법 체류한 기간이 180일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3년동안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의 날자 계산은 불법 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 이 아닌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불법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은 비록 몇년이 넘는다고 하여도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3/10 year bar rule 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일반 비 이민비자와 달리 체류기간이 명시된것이 아니라 학생 신분의 지속적 유지기간동안 체류신분을 주는 duration of status (D/S) 로 체류기간을 주기때문에 그 기간은 이민당국에서 신분의 위반을 적발하여 판단을 내린경우에만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는 특수성이 있어 비록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 신분(unlawful status)이므로 이민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마지막 미국내 체류신분이 학생신분자의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하지만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지않는다는 것을 잘 설명하면 입국금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를 경찰 혹은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 서류미비자의 경우에도 비이민비자인 제보자비자(S Visa)를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원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구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S 비자입니다.
 
이민법의 규정으로 법무부장관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 불허 사유에 대하여 면제(waiver)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비자의 기간은 3년까지 가능하고 연장이 불가능하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 human trafficking)의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여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TVPA(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에서는 특별 규정을 두어 T-비자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가 T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형태(severe form of trafficking)의 인신매매의 피해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을 한정시키고 있다. T 비이민 비자를 받는 경우, 주어진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체자의경우 망명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불체자 신분으로도 신청할 수있다는 의미에서 불체자들에게는 일종의 구제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된것 입니다.
 
이번 8월 29일로 시행 발효되는 규정은 불법체류 전력이 있었던 모든 시민권자, 영주권자 직계 가족에게 확대 해당됩니다.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 하는 케이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시민권자 부모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 에게 있다고 증명 하여도 미국내에서 미리 사면을 받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 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오게 규정이 변경된것 입니다.
 
이번 면제 신청은  직계 가족 초청뿐 아니라 취업 이민, 자녀 초청, 형제 초청 등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불법체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재 자매 초청이나 기혼자녀초청 혹은 취업이민으로 청원서( I-140)까지 승인 받은경우,종교이민(I-360) 승인후, 밀입국으로, 또는 미국 불법 체류로 영주권(I-485) 접수를 못하고 있을때, 혹시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에 해당 하는 배우자나 부모가 있으면 그 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사면을 받으면 됩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서 601A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한국에 가서 인터뷰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 입국 할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부모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증명 해야 합니다.
 
더이상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신청해 볼수 있는게 개인사법(private bill)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사법을 통하여, 시민권을 받거나, 영주권 혹은 특정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적, 사법적인 구제방안을 전부 사용해 보았으나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형평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일단 발의가 되면, 추방이 연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법적인 신분이 부여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불안한 신분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발의후에는 추방절차에 처할 수 없게 되므로, 합법적인 신분을 얻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실상 구제를 위한 개인 사법은 발의가 된 이후, 하원이나 상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신분으로 계신다면 상담을 통해 신분복원이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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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은 미국 이민법 전문 서비스 회사로서 가족초청/취업이민/추방재판 등 각 분야의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빠른 수속을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류신분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어려운 케이스, 거절된 케이스를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늘집은 항상 고객 여러분의 편에서 고객 여러분과 함께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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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만 19세 이상 (성별, 학력, 경력 상관없음) ▶ 근무시간/장소: PC가능한곳 어디서나 편한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업무가능) ▶ 업무: 광고포스팅, 마케터&광고주모집, 댓글쓰기 등 30여가지 넘는 옵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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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영주권 거절 사유들

    매년 수천 수만건의 영주권 신청들이 거절되는데, 이들 거절 사례 중 상당수는 전혀 문제없는 케이스 즉, 준비만 잘하면 승인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에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 편지를 받은 후에 저희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들을 보면 단순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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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음주운전(DUI) 적발 유학생(F-1), 재입국 못 한다”

    H-1B·J·L 등 모든 비이민비자 적용 체류 허용, 출국 후 재입국은 불허 연방 국무부가 음주음전(DUI)에 적발된 유학생 등 비이민비자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비자 취소 정책’(Visa Revocation Policy)을 재천명하고 나섰다. 학생비자(F-1), 취업비자(H-1B)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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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이민단속 스마트폰 앱으로 대처”

    ‘당신의 권리’ 애플리케이션 공개 NAKASEC·민족학교, 재능기부 받아 제작 “이민단속 스마트폰 앱으로 대처” ‘당신의 권리’ 애플리케이션 공개 NAKASEC·민족학교, 재능기부 받아 제작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 및 추방으로 인해 한인 커뮤니티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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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15년 전 기록까지 뒤진다…극단적 비자심사 강화 전격 시행

    연방 국무부가 미국 입국비자 신청자들에게 과거 15년간의 해외여행 정보와 취업기록은 물론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활동 정보 등을 요구하는 극단적 비자심사 강화안을 지난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 등에서 비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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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건당 58만원 자유롭게 알바 정보

    자유롭게 편한시간에 부.업 하실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있는 14년간 운영되어온 법인회사 메스컴.뉴스기사에도 나온 재.택.알.바1위 업체입니다. ◆ 모집대상 : 만19세 이상 남녀 누구나 (주부/대학생/무직자/직장인투잡 환영) ◆ 근무장소 : 인터넷.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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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추방재판 한인 4명 중 3명 단순이민법 위반

    2017회계연도 6개월간 638명 중 77% 해당 뉴저지 73명 뉴욕 54명 재판계류 한인 13년래 최저 추방소송 중인 한인 이민자의 4명 중 3명은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추방재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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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사면(Waiver) 신청절차와 요건

    미국 사면(Waiver) 신청절차와 요건 INA 212(a)(6)(C)(i) 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에 관한 사면(Waiver) → INA 212(i) Waiver 적용 INA 212(a)(6)(C)(i)의 허위진술로 인한 입국금지는 극히 제한적인 이민비자 사면을 제외 하고는 영구적으로 입국금지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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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이민자 단속, 폭동 유발할 수도” 가세티 LA시장 우려 표명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이민자 단속이 자칫 폭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가세티 시장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과 관련해 라티노USA 라디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수 십년간 LA경찰과 커뮤니티간의 유대관계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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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음주운전, 주재원 비자 취소 당해

    최근 신문에서 한국의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발급된 비자를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그러면 저는 불법체류자가 된 건가요? 미국에서 음주운전 걸렸는데 미국에 주재원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저의 비자도 취소되나요? 우리 가족 비자는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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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이민국, 불법고용 차단예산 1500만불 배정

    ‘E-베리파이’ 전면 의무화 초읽기 연방 이민국(USCIS)이 2018회계연도 예산안에 1500만 달러를 배정해 불법고용 차단위한 미국내 고용주들의 E-베리파이 사용 전면 의무화에 대비하고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현재 공화당의 찰스 그래슬리 상원법사위원장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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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증언 중 가장 드라마틱하고 불편했던 부분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러시아 개입 가능성 수사를 간섭했다는 혐의에 대해 6월 8일에 증언할 예정이다. 코미는 6월 7일에 준비된 증언을 발표했다. 그중 흥미로운 부분을 추렸다. 코미는 트럼프와 전화 통화 6번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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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워싱턴주 면허 한달 후엔 ‘휴지’?

    연방정부가 ‘리얼 ID’ 시행연장 7월 10일로 제한 항공기 탑승, 연방기관 출입 때 추가 신분증 필요 워싱턴주의 ‘리얼 ID’ 시행 연장신청을 연방정부가 거부함에 따라 한달 후부터 항공기여행을 하는 주민들은 현행 운전면허증으로 신분 확인을 받을 수 없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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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트럼프 반이민정책 향후 동향계는…

    강경일변도 완화 기류 ‘투트랙’ 전략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변화의 조짐이 엿보이고 있어 거침없었던 초강경 기조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수백억 달러를 쏟아 부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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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창업으로 신분문제 해결한다

    연방정부, 국제 창업자 허가프로그램 내달 17일부터 시행 미국 투자자 1명이상에게 25만불 투자받아 최소 10%유지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창업자들이 미국내에서 투자받아 창업할 경우 최대 5년간 사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 국제 창업자 허가 프로그램(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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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과거의 이혼이나 결혼이 영주권 지위에 미치는 영향

    30여년전 한 유학생부부가 자녀 둘과 함께 미국에 입국했다. 그 후 이 부부는 미국에 있는 태국 영사관으로부터 이혼결정을 얻었다. 부인은 새로운 미국인 남편을 만나서 재혼을 했다. 이 부인과 새 남편은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방콕의 미국 대사관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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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홍보사원모집(주부/직장인/초보가능

    출퇴근없이 집에서 제공해드리는 글만 게시판에 남기심 되구요. 하루 3~4시간 자유롭게 시간활용하심 돼요. 꾸준한 노력으로 매달 100~300 버는 일! 아래 홈페이지에서 지원하심 됩니다:) (무료가입→무료상담→일할지말지 결정하세용) http://aaa.2am.kr 블로그...
    By준윤나맘 Views98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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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트럼프 사법방해혐의 이미 특검수사중 파문

    워싱턴 포스트 ‘FBI에 이어 특검 트럼프 사법방해 수사’ 특검수사팀 이번주부터 정보수장들 면담 조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가 결국 특별검사와 FBI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돼 파문 이 일고 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와 FBI는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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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체류 90일내 불체자 재판없이 추방

    국토부 즉각추방자 대상 2주 미만서 확대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체포작전이 미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국토안보부(DHS)의 불법 이민자 추방권한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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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트럼프“포괄이민개혁 원해”깜짝 발언

    프랑스행 전용기서 밝혀 “추방유예 조만간 결정”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이민개혁안 통과를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프랑스로 향하던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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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해외여행 중 지갑, 여권 도난…어떡하나

    휴가철 난감 상황 대처 공관에 여권 재발급 신청 여름 휴가차 해외여행에 나섰다 신분증이 든 지갑이나 여권을 도난당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거나 출입국 과정에서 처방전 없는 의약품을 휴대했다 곤욕을 치른 경우도 있고,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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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새 드림법안 초당적 추진, 백악관 반대로 불투명

    드림법안 2017 공식상정-8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2~3년후 정식영주권 백악관 ‘새 드림법안’ 지지 안해, 다른 조치 강구 시사 불법체류 청년들인 드리머들의 DACA 추방유예가 폐지위기에 몰리자 초당적인 새로운 드림법안이 공식 상정됐으나 트럼프 백악관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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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달라지고 있는 인터뷰와 기각 사유

    이민 서류의 검토가 점점 까다로워져 신청했던 이민 관련 문서는 담당했던 곳으로부터 받아두어야 이민 케이스 중에는 가족 이민이나 미 대사관 접수처럼 일반적으로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와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취업 이민처럼 인터뷰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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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비숙련 취업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 ■■

    Kennedy Access Group, Inc 2828 Forest Ln Ste.1103 Dallas, TX 75234 21년동안 한국,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헝가리 남미의 이주공사와 계약을 맺고 전 세계인을 상대로 취업을 바탕으로하는 영주권 취득을 전문으로 해온 회사입니다. 미국내 합법적인 취...
    ByKennedyDallas Views21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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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정부혜택과 영주권 취득

    많은 사람들이 정부혜택을 받을 경우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이러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래 소개하는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개하는 내용은 캘리포니아 거주자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어떤 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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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부부싸움하다 추방위기까지

    사소한 사건사고 연루 추방회부 한인 늘어 귀넷 수감자 체류신분 확인 프로그램으로 신분문제 있을 시 일상생활서도 주의해야 #1> 둘루스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인 김모씨는 부부는 지난 15일 이른 아침 사소한 문제로 언쟁을 하다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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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범죄 피해자 U비자 신청 급증

    NYPD 사전 승인 접수 5년 새 7배 증가 가정폭력.성폭행 등 피해자 대상 발급 4년간 합법체류…3년 후엔 영주권 자격 뉴욕시에서 U비자(가정폭력이나 성폭행 등 특정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비자) 사전 승인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시 내사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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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U비자 구제는 불체자도 가능

    범죄를 당한 사람이면, 불체자도 구제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있나요? 불법 입국자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받을 수 있다면서요? 추방 중이어도 구제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2000년인가에 이민법 중의 일부로 인신매매와 일반 범죄 희생자를 보호하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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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순 자연산 생 토졷꿀과 꽃가루 화분의 효능

    ByEsterTheresaSung Views9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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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한국으로 택배를 보내는 가장 쉬운 방법 원팩!

    미국 어디서나 한가지 요금으로 부담없는 택배를 보내드립니다 $119 원팩 서비스란? 원팩서비스는 복잡한 배송과정없이 정해진 규격내의 상자와 무게 안에서 한가지 요금으로 자유롭게 한국으로 발송 가능한 상품 입니다.더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귀국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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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항공권 싼 한우리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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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양인혜 Views9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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