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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08:18

범죄기록과 시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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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과 시민권신청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되는 범죄기록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범자, 도덕적 결함이 입증되는 일정범죄 입니다. 시민권신청시 신청인은 건전한 품성 (Good Moral Character) 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비도덕적인 범죄 (예를들어, 가정폭력,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사기, 문서위조, 뇌물, 탈세등) 전력이 있으시면 이는 바로 결격사유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이나 행정법규 위반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나, 상습적인 음주운전기록이 있으시면 이는 미필적 고의의 심리상태로 인정될 수 있기에 결격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자기의 범죄기록을 말소 (Expungement) 할 경우 시민권신청에 있어 과거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나, 안타깝게도 이민법상으로는 범죄기록 말소가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년의 범죄기록은 영원히 남으며 비록 말소신청을 통해 말소를 했다손 치더라도 기록에는 언제나 형을 받은 기록과 그 형을 받은 것이 언제 기각되었다는 것이 동시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이민국도 범죄기록말소가 이민법상 혜택을 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했다면 전과기록은 말소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통해 입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In re Pickering, 23 I&N, Dec, 621 (BIA 2003)).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비이민비자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범죄전력과 관련하여 추방할수 있는 근거는 이민법 237(a)(2)(A) 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형량이 1년이상 부과될수 있는 비 도덕적인 범죄로 미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기소된 경우에 추방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한후 5년이 지나서 범한 잘못으로 인해서는 추방재판에 회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미국을 떠나 다시 미국에 재입국을 할 때 위에서 언급한 “Petty Offence Exception” 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입국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국거절(Inadmissibility)과 추방(Deportability)에 각각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신청시 전략적인 접근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첫째, 이민법에서의 범죄기록이란 유죄판결(Conviction)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유죄인정(Plea Guilty)하거나 일부시인 하는것도 포함된다는 사실 입니다. 따라서 검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1년이상의 실형을 받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할 경우 나중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사건이 종료된 후에 법원의 최종결정문(Certified Court Disposition)을 발급받아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국 컴퓨터에 체포나 기소된 기록만 있고 어떻게 처리된 기록이 종종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영주권자인 경우 시민권신청전에 범죄기록이 있는경우 영주권자로 남아 있는 것이 더 안전할수도 있다는 사실 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죄기록이 있는경우 시민권신청시 그러한 범죄기록들이 추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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